*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하였다는 지식재산권은 원고가 스스로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43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산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7.19. |
판 결 선 고 |
2023.10.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15,792,3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48,27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21. 6.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1,000,000,000원(소득자 하xx)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2. 인도 블록, 벽돌 블록, 시멘트 가공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하xx은 2004. 6. 17.부터 2015. 3. 31.까지, 2016. 5. 6.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5,000주(액면가액 1주당 10,000원)로, 하xx이 그중 7,350주(발행주식 총수의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xx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yy과 이ww가 각 3,825주(25.5%)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6. 하xx으로부터 하xx 명의로 출원·등록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건의 상표권·디자인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할 경우 ‘이 사건 상표권’,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라 한다)을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가액을 1,000,000,000원(= 이 사건 상표권 650,000,000원 + 이 사건 각 디자인권 3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가상각비(2018사업연도 60,833,333원, 2019사업연도 200,000,000원)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하 ‘표’ 생략)
다. mm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26.부터 2020. 11. 20.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하xx 명의로 등록한 후 원고가 하xx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을 경정처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창출(자가 취득)한 것임에도 하xx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이 사건 대금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① 2021. 6.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법인세 15,792,320원, 2019년 귀속 법인세 48,27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② 2021. 6.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을 하xx에 대한 상여로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당초 고지한 2018년 귀속 법인세액에서 4,676,390원을, 2019년 귀속 법인세액에서 14,124,72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식재산권은 하xx이 30년 이상 콘크리트 블록 제조 분야에 종사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개인발명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하xx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고 원고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발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이 하xx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대금은 하xx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손금 및 세액공제로 반영되고, 발명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생략)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지식재산권 발명이 개인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 10 내지 1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은 하xx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하xx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발명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하xx이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인도 블록, 벽돌 블록, 시멘트 가공제품 등 건설자재를 제조·판매하여 온 법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권은 이미 원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상표가 다수 있어서 ‘AA산업’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없어 원고 법인 설립 시부터 사용하던 상호에 로고를 부가하여 원고의 상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은 원고가 블록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투입량을 늘리고(콘크리트 주입용 깔때기), 1회에 이송할 수 있는 콘크리트 제품량을 늘리기 위하여(콘크리트 이송기) 각 발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은 원고의 상표 등록 및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내용인 콘크리트 블록 제조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원고의 영업 범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원고를 넘어선 다른 콘크리트 제작 영역에도 모두 쓰일 수 있는 범용적인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자가 하xx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연구노트(갑 제10, 11호증, 이하 ‘이 사건 노트’라 한다)에도 ‘차후 조사 후 자사 실정에 맞게 개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하xx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콘크리트 블록은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원고의 주요 제품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 향후 원고에게 활용도가 높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권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합계 350,000,000원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 원고의 영업 범위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이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착상만으로 또는 도면화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등록을 위한 소정의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주입용 깔때기’는 하xx이 기존 콘크리트 호퍼를 사용할 경우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넣게 되면 호퍼가 콘크리트의 무게로 인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제한된 양을 처리할 수 없어 생산의 속도에 지장을 주는 것을 목격한 후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개폐식 슬러지 호퍼 한쪽의 배출구 커버에 레버를 장착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출구 커버 2개에 기어를 설치하여 서로 맞물려 양쪽 커버가 동시에 열리도록 개량하였고, ‘콘크리트 제품 이송기’는 기존의 이송지게차와 콘크리트 블록 자동생산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이송장치를 결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구상과 도면의 반복만으로는 개발의 완성이 어려워 보이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효율성·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조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시험 가동) 및 시제품 제작 등 최초의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이 도면화 작업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xx이 그 발명을 위하여 도면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4) 하xx이 pp특허법인과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 출원·등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발명에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하여서는 하xx이 개인적으로 이를 고안하여 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자체가 없고,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노트가 있을 뿐인데, 이 사건 노트에는 작성일이나 작성 시기, 실제 작성자가 하xx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각 9쪽, 6쪽에 불과하여 하xx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을 실제 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5) 원고는 하xx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가 대내적으로는 관리 업무, 대외적으로는 영업 활동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은 하xx이 근무 외 시간을 수년간 활용하여 개인의 역량으로 이루어 낸 것이어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을 하xx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xx은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인 1992. 1. 24. 원고와 동일한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태극산업을 설립하여 동종 업계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감사, 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대주주로서 2004년 무렵부터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출원하거나 고안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콘크리트 블록 제조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발명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하xx의 경력 및 직위, 원고에 대한 관계,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 원고의 주된 사업 분야인 콘크리트 블록의 제조 공정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하xx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 등을 통해 원고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하xx의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것으로 원고를 위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 발명과 달리 하xx이 고안하여 2006. 7. 27. 원고를 디자인권자로 하여 실용신안등록된 ‘일체화된 조립식 맨홀의 구조’의 발명에 대하여는 이를 직무발명으로 보아 창작자인 하xx에게 직무발명보상비로 4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2016사업연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위 발명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과 달리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위 발명은 하xx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4년 이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고, 당시 하xx은 제품 생산 등 실무에 더 비중을 두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하xx은 2003. 3. 24.부터 2004. 6. 17.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xx의 직위 및 직무내용, 각 발명의 내용 및 성격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직무발명 해당 여부에 있어서 위 발명과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 간의 뚜렷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이 사건 대금이 발명진흥법상의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이 직무발명을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그 보상액을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직무발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일 경우에 한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등 참조).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이를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나)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 하xx의 개인발명이 아닌 직무발명이어서 이 사건 대금의 성격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하xx은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 외에도 사용자 등의 공헌도를 참작하여야 하는 점, ③ 직무발명보상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종업원등 과반수와 협의하여야 하는 점, ④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하xx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향후 발명진흥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후 이를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이 사건 대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금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금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득금액 계산 부인 및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다.
결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이 정한 요건, 절차와 고려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하xx은 원고의 주식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출원일은 2018. 5. 20.부터 같은 해 6. 19.까지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6.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점,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의 승계,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근무규정을 작성하도록 정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하xx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양수하거나 하xx에게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은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수도 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원고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4항,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원고의 201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인되어야 하고, 하xx에게 지급된 이 사건 대금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수도계약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 원고의 자산에 계상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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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하였다는 지식재산권은 원고가 스스로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43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산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7.19. |
판 결 선 고 |
2023.10.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15,792,3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법인세 48,27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21. 6.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1,000,000,000원(소득자 하xx)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2. 인도 블록, 벽돌 블록, 시멘트 가공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하xx은 2004. 6. 17.부터 2015. 3. 31.까지, 2016. 5. 6.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5,000주(액면가액 1주당 10,000원)로, 하xx이 그중 7,350주(발행주식 총수의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xx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yy과 이ww가 각 3,825주(25.5%)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6. 하xx으로부터 하xx 명의로 출원·등록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건의 상표권·디자인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할 경우 ‘이 사건 상표권’,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라 한다)을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가액을 1,000,000,000원(= 이 사건 상표권 650,000,000원 + 이 사건 각 디자인권 3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가상각비(2018사업연도 60,833,333원, 2019사업연도 200,000,000원)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이하 ‘표’ 생략)
다. mm지방국세청장은 2020. 10. 26.부터 2020. 11. 20.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하xx 명의로 등록한 후 원고가 하xx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거래 형식을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을 경정처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창출(자가 취득)한 것임에도 하xx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이 사건 대금을 사외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① 2021. 6. 1. 원고에게 2018년 귀속 법인세 15,792,320원, 2019년 귀속 법인세 48,27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② 2021. 6.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을 하xx에 대한 상여로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당초 고지한 2018년 귀속 법인세액에서 4,676,390원을, 2019년 귀속 법인세액에서 14,124,72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지식재산권은 하xx이 30년 이상 콘크리트 블록 제조 분야에 종사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개인발명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하xx 개인의 재산권에 해당하고 원고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발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이 하xx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대금은 하xx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손금 및 세액공제로 반영되고, 발명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생략)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나)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지식재산권 발명이 개인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다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 법인의 임원 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개인발명가에 대하여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 10 내지 18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은 하xx 개인이 아닌 원고가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하xx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발명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하xx이 원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행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인도 블록, 벽돌 블록, 시멘트 가공제품 등 건설자재를 제조·판매하여 온 법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표권은 이미 원고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상표가 다수 있어서 ‘AA산업’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없어 원고 법인 설립 시부터 사용하던 상호에 로고를 부가하여 원고의 상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은 원고가 블록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투입량을 늘리고(콘크리트 주입용 깔때기), 1회에 이송할 수 있는 콘크리트 제품량을 늘리기 위하여(콘크리트 이송기) 각 발명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은 원고의 상표 등록 및 원고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내용인 콘크리트 블록 제조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원고의 영업 범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원고를 넘어선 다른 콘크리트 제작 영역에도 모두 쓰일 수 있는 범용적인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자가 하xx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연구노트(갑 제10, 11호증, 이하 ‘이 사건 노트’라 한다)에도 ‘차후 조사 후 자사 실정에 맞게 개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하xx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콘크리트 블록은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원고의 주요 제품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 향후 원고에게 활용도가 높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권에 대한 가치평가액을 합계 350,000,000원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이 원고의 영업 범위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이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착상만으로 또는 도면화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등록을 위한 소정의 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연구·개발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주입용 깔때기’는 하xx이 기존 콘크리트 호퍼를 사용할 경우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넣게 되면 호퍼가 콘크리트의 무게로 인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제한된 양을 처리할 수 없어 생산의 속도에 지장을 주는 것을 목격한 후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개폐식 슬러지 호퍼 한쪽의 배출구 커버에 레버를 장착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출구 커버 2개에 기어를 설치하여 서로 맞물려 양쪽 커버가 동시에 열리도록 개량하였고, ‘콘크리트 제품 이송기’는 기존의 이송지게차와 콘크리트 블록 자동생산 공정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이송장치를 결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구상과 도면의 반복만으로는 개발의 완성이 어려워 보이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효율성·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조현장에서의 실제 적용(시험 가동) 및 시제품 제작 등 최초의 착상을 구체화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이 도면화 작업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xx이 그 발명을 위하여 도면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
(4) 하xx이 pp특허법인과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 출원·등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발명에 기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상표권과 관련하여서는 하xx이 개인적으로 이를 고안하여 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자체가 없고,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노트가 있을 뿐인데, 이 사건 노트에는 작성일이나 작성 시기, 실제 작성자가 하xx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각 9쪽, 6쪽에 불과하여 하xx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을 실제 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5) 원고는 하xx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가 대내적으로는 관리 업무, 대외적으로는 영업 활동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과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은 하xx이 근무 외 시간을 수년간 활용하여 개인의 역량으로 이루어 낸 것이어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을 하xx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xx은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인 1992. 1. 24. 원고와 동일한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태극산업을 설립하여 동종 업계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감사, 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대주주로서 2004년 무렵부터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출원하거나 고안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콘크리트 블록 제조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발명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하xx의 경력 및 직위, 원고에 대한 관계,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 원고의 주된 사업 분야인 콘크리트 블록의 제조 공정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하xx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의 발명 등을 통해 원고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하xx의 지위에 비추어 마땅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것으로 원고를 위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 발명과 달리 하xx이 고안하여 2006. 7. 27. 원고를 디자인권자로 하여 실용신안등록된 ‘일체화된 조립식 맨홀의 구조’의 발명에 대하여는 이를 직무발명으로 보아 창작자인 하xx에게 직무발명보상비로 4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2016사업연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위 발명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과 달리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위 발명은 하xx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04년 이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이고, 당시 하xx은 제품 생산 등 실무에 더 비중을 두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하xx은 2003. 3. 24.부터 2004. 6. 17.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xx의 직위 및 직무내용, 각 발명의 내용 및 성격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직무발명 해당 여부에 있어서 위 발명과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 간의 뚜렷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이 사건 대금이 발명진흥법상의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등이 직무발명을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그 보상액을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직무발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일 경우에 한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등 참조).
발명진흥법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제15조 제1항), 이를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보상규정의 작성 및 개정절차, 보상에 관한 통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 내지 4항), 위 절차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상액에 있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같은 조 제6항).
나)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 하xx의 개인발명이 아닌 직무발명이어서 이 사건 대금의 성격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하xx은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 외에도 사용자 등의 공헌도를 참작하여야 하는 점, ③ 직무발명보상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종업원등 과반수와 협의하여야 하는 점, ④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하xx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향후 발명진흥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후 이를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이 사건 대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금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금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득금액 계산 부인 및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을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다.
결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이 정한 요건, 절차와 고려 사항을 감안하여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하xx은 원고의 주식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출원일은 2018. 5. 20.부터 같은 해 6. 19.까지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6.에 이 사건 지식재산권의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점,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의 승계,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근무규정을 작성하도록 정한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하xx으로부터 이 사건 지식재산권을 양수하거나 하xx에게 이 사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은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수도 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원고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4항, 제8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원고의 201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인되어야 하고, 하xx에게 지급된 이 사건 대금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 양수도계약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지식재산권이 원고의 자산에 계상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