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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부동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862
판결 요약
부동산신탁업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신탁부동산이더라도, 신탁계약 위탁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없고, 수탁자(신탁회사)가 실제 건설 주체가 아닐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신탁 #종합부동산세 #신탁부동산 #합산과세 #신탁회사
질의 응답
1. 부동산신탁회사가 보유한 신탁부동산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신탁부동산의 위탁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고 신탁회사가 실질적 사업주체가 아닐 경우에는 합산과세 배제 대상이 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판결은 합산과세 배제는 실질적 사업주체(위탁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위탁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신탁회사가 명의상 소유권을 가진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없는 위탁사가 주체이고, 신탁회사가 단순 수탁자에 불과하다면 해당 신탁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판결은 등록 및 실질적 사업주체 요건 미충족시 합산제외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해 신탁회사와 위탁회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건은 토지 소유자가 주택법상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일 것,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할 것, 5년 내 사업계획 승인받을 것, 법정기간 내 현황 신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판결은 등록, 목적, 승인, 신고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명문 판시했습니다.
4. 합산배제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정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하며, 신고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판결은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고 시점 이후부터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8년도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신탁부동산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회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의 2015. 10. 7.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0. 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아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 2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 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1. 피고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한 후 2019. 2.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

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

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

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2015. 10. 8.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2015.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같은 날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1997. 2. 13. 주택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어떠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인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고, ②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하며, ③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

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어야

하고, ④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 9. 16.부터 9. 30.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 2항).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연혁과 앞서 인정한 사

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위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

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되는 특성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이 결국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

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당 토지를 이용한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어

야 할 것이고,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그 자금 조달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신탁의

형태로 진행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위탁자가 주택법상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어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이 사건 회사가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

은행, 광안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개발에 필요

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가 되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수탁자이자 부동산신탁회사인 원고 앞으로 이전시켜 원고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가 우선수익자에게 대출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할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회

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

의 보전·관리비용이나 추후 수분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게 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일체를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며, 신탁토지상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의 업무도 수

탁자 및 우선수익자와의 서면 동의하에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

다면 비록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이행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 이전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가지고 비용과 노력을 들여 주택

건설사업을 영위할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의 사전적 의미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나타난 ⁠‘건설’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

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산세에 관하여,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위탁자를 납

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2008. 12. 26. 법률 제9273

호로 신설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그 후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주된 내용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요컨대, 이 사건 규정은 위탁자가 종

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때에 제정·시행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적용되어 왔고,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 로 변경된 이후에도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다른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규정은 위 지방세법 개정 전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탁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바)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주장하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에서 정한 신고기한인 2018. 9. 16.부터 2018. 9. 30.까지 토지의 보

유현황을 신고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인 2019. 2. 11.에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신고 전까지는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를 알 방법이 없으

므로, 설령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 이후 과

세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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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부동산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862
판결 요약
부동산신탁업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신탁부동산이더라도, 신탁계약 위탁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없고, 수탁자(신탁회사)가 실제 건설 주체가 아닐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신탁 #종합부동산세 #신탁부동산 #합산과세 #신탁회사
질의 응답
1. 부동산신탁회사가 보유한 신탁부동산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신탁부동산의 위탁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고 신탁회사가 실질적 사업주체가 아닐 경우에는 합산과세 배제 대상이 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판결은 합산과세 배제는 실질적 사업주체(위탁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위탁사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신탁회사가 명의상 소유권을 가진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없는 위탁사가 주체이고, 신탁회사가 단순 수탁자에 불과하다면 해당 신탁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판결은 등록 및 실질적 사업주체 요건 미충족시 합산제외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해 신탁회사와 위탁회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건은 토지 소유자가 주택법상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일 것, 토지를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할 것, 5년 내 사업계획 승인받을 것, 법정기간 내 현황 신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판결은 등록, 목적, 승인, 신고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명문 판시했습니다.
4. 합산배제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정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하며, 신고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판결은 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고 시점 이후부터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018년도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신탁부동산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9.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회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의 2015. 10. 7.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0. 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아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 2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 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1. 피고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한 후 2019. 2.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

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

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

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2015. 10. 8.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2015.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같은 날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1997. 2. 13. 주택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어떠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인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고, ②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하며, ③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

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어야

하고, ④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 9. 16.부터 9. 30.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 2항).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연혁과 앞서 인정한 사

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위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

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되는 특성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이 결국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

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당 토지를 이용한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어

야 할 것이고,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그 자금 조달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신탁의

형태로 진행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위탁자가 주택법상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어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이 사건 회사가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

은행, 광안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개발에 필요

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가 되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수탁자이자 부동산신탁회사인 원고 앞으로 이전시켜 원고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가 우선수익자에게 대출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할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회

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

의 보전·관리비용이나 추후 수분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게 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일체를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며, 신탁토지상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의 업무도 수

탁자 및 우선수익자와의 서면 동의하에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

다면 비록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이행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 이전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가지고 비용과 노력을 들여 주택

건설사업을 영위할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의 사전적 의미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나타난 ⁠‘건설’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

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산세에 관하여,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위탁자를 납

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2008. 12. 26. 법률 제9273

호로 신설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그 후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주된 내용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요컨대, 이 사건 규정은 위탁자가 종

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때에 제정·시행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적용되어 왔고,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 로 변경된 이후에도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다른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규정은 위 지방세법 개정 전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탁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바)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주장하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에서 정한 신고기한인 2018. 9. 16.부터 2018. 9. 30.까지 토지의 보

유현황을 신고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인 2019. 2. 11.에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신고 전까지는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를 알 방법이 없으

므로, 설령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 이후 과

세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