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2018년도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신탁부동산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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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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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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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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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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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회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의 2015. 10. 7.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0. 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아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 2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 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1. 피고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한 후 2019. 2.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
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
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
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2015. 10. 8.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2015.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같은 날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1997. 2. 13. 주택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어떠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인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고, ②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하며, ③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
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어야
하고, ④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 9. 16.부터 9. 30.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 2항).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연혁과 앞서 인정한 사
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위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
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되는 특성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이 결국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
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당 토지를 이용한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어
야 할 것이고,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그 자금 조달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신탁의
형태로 진행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위탁자가 주택법상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어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이 사건 회사가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
은행, 광안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개발에 필요
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가 되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수탁자이자 부동산신탁회사인 원고 앞으로 이전시켜 원고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가 우선수익자에게 대출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할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회
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
의 보전·관리비용이나 추후 수분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게 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일체를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며, 신탁토지상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의 업무도 수
탁자 및 우선수익자와의 서면 동의하에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
다면 비록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이행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 이전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가지고 비용과 노력을 들여 주택
건설사업을 영위할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의 사전적 의미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나타난 ‘건설’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
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산세에 관하여,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위탁자를 납
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2008. 12. 26. 법률 제9273
호로 신설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그 후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주된 내용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요컨대, 이 사건 규정은 위탁자가 종
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때에 제정·시행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적용되어 왔고,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 로 변경된 이후에도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다른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규정은 위 지방세법 개정 전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탁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바)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주장하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에서 정한 신고기한인 2018. 9. 16.부터 2018. 9. 30.까지 토지의 보
유현황을 신고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인 2019. 2. 11.에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신고 전까지는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를 알 방법이 없으
므로, 설령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 이후 과
세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2018년도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신탁부동산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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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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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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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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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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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회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의 2015. 10. 7.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0. 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아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1. 21.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 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1. 피고에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한 후 2019. 2. 1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
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
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
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2015. 10. 8.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
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2015.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같은 날 이 사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1997. 2. 13. 주택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어떠한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인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고, ②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하며, ③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
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어야
하고, ④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연도 9. 16.부터 9. 30.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 2항).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연혁과 앞서 인정한 사
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위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전에 확
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되는 특성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이 결국 주택가격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 취득 시부터 사업계획승인 전까지의 종
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해당 토지를 이용한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어
야 할 것이고,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그 자금 조달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신탁의
형태로 진행될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위탁자가 주택법상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어야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이 사건 회사가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현대저축
은행, 광안신용협동조합,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청주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개발에 필요
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가 되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수탁자이자 부동산신탁회사인 원고 앞으로 이전시켜 원고로 하여금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게 하고, 이 사건 회사가 우선수익자에게 대출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할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회
사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
의 보전·관리비용이나 추후 수분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게 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일체를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며, 신탁토지상 건축허가 및 착공 등의 업무도 수
탁자 및 우선수익자와의 서면 동의하에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
다면 비록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이행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 이전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가지고 비용과 노력을 들여 주택
건설사업을 영위할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의 사전적 의미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나타난 ‘건설’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
건 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산세에 관하여,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위탁자를 납
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나, 위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2008. 12. 26. 법률 제9273
호로 신설되어 2009.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그 후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주된 내용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요컨대, 이 사건 규정은 위탁자가 종
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때에 제정·시행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으로 적용되어 왔고,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 로 변경된 이후에도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다른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규정은 위 지방세법 개정 전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탁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바)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주장하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에서 정한 신고기한인 2018. 9. 16.부터 2018. 9. 30.까지 토지의 보
유현황을 신고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인 2019. 2. 11.에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신고 전까지는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를 알 방법이 없으
므로, 설령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 이후 과
세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