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지급금이 원본·이자 합계에 못 미칠 때 변제충당 순서

2024다257812
판결 요약
가집행을 면하려 지급된 가지급금이 지급해야 할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에 미달하면,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판결 소송물이 여러 금액 청구로 병합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지급금 #변제충당 #지연손해금 #원본 #가집행
질의 응답
1. 가집행 선고로 지급한 가지급금이 원본과 이자에 미달하면 먼저 어디에 충당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이자)에 우선 변제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7812 판결은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지급한 가지급금이 원본·지연손해금 합계에 미달하면 민법상 변제충당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물이 복수 금전청구로 병합된 경우에도 변제충당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답변
복수의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7812 판결은 여러 금전청구가 병합된 판결도 변제충당의 순서는 동일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원금과 이자 중 어느 쪽에 우선해 충당하는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특약이나 특별사정이 없는 한 법정 순서(이자→원본)로 충당하거나, 다르게 정하려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781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충당순서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4. 당사자의 변제충당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민법의 법정충당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7812 판결은 별다른 합의나 사정 없으면 법정 순서(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제479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53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공1996상, 38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연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강민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13. 선고 ⁠(춘천)2023나2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가지급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가지급금을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 가지급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판시 ①, ②, ③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복수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가지급금의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결국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하에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지급금이 원본·이자 합계에 못 미칠 때 변제충당 순서

2024다257812
판결 요약
가집행을 면하려 지급된 가지급금이 지급해야 할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에 미달하면, 지연손해금부터 우선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판결 소송물이 여러 금액 청구로 병합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지급금 #변제충당 #지연손해금 #원본 #가집행
질의 응답
1. 가집행 선고로 지급한 가지급금이 원본과 이자에 미달하면 먼저 어디에 충당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이자)에 우선 변제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7812 판결은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지급한 가지급금이 원본·지연손해금 합계에 미달하면 민법상 변제충당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물이 복수 금전청구로 병합된 경우에도 변제충당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답변
복수의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7812 판결은 여러 금전청구가 병합된 판결도 변제충당의 순서는 동일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원금과 이자 중 어느 쪽에 우선해 충당하는지 다르게 약정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특약이나 특별사정이 없는 한 법정 순서(이자→원본)로 충당하거나, 다르게 정하려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7812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충당순서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4. 당사자의 변제충당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민법의 법정충당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57812 판결은 별다른 합의나 사정 없으면 법정 순서(민법 제477조, 제479조)에 따른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77조, 제479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53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공1996상, 38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연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강민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13. 선고 ⁠(춘천)2023나2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가지급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가지급금을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당사자의 의사 해석, 가지급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판시 ①, ②, ③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복수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가지급금의 액수가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는 결국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하에 원심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오경미 박영재(주심)

출처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