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단743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임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9. 15. |
|
판 결 선 고 |
2020.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22,5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4. 서울 ○○구 ○○로XX길 XX, XXX동 XXXX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8. 11. 15. 이 사건 주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2016. 11. 4. 취득한 서울 ○○구 ○○로XX길 XX, XXX동 XXXX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 권CC은 2018. 1. 11. 취득한 ○○시 ○○구 ○○동 XXXX ○○○○○ 푸르지오시티 제X층 제XX XXX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며 이를 임대하고 있었다. 권CC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권CC은 2019. 4. 2. 이 사건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에서 정한 ‘거주주택’에, 권CC이 소유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각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11항이 정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 20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 세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22,5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653,4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35,0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⑵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데 있는 것인데, 원고와 권CC에게는 투기 목적이 없었고, 권CC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입법취지에 반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장기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문언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①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관해 소득세법 제16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 ③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권CC이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과 양도를 함에 있어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예외적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여 주는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위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임이 법문상 명백한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에 투기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수세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 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과 관련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할 수는 없다.
③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168조 단서를 신설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위 단서 규정이 삭제되어 곧바로 시행됨으로써 실제로 위 단서 규정은 시행된 적이 없는데, 권CC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할 당시나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위 단서 규정이 삭제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소득세법 제168조 단서의 개정 경과가 다소 일반적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지만, 그 적용범위나 해석에 있어 어떠한 의의(疑義)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⑤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81조 제15항을 신설하여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흠결한 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라. 소결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단7435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임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9. 15. |
|
판 결 선 고 |
2020.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22,5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4. 서울 ○○구 ○○로XX길 XX, XXX동 XXXX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8. 11. 15. 이 사건 주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2016. 11. 4. 취득한 서울 ○○구 ○○로XX길 XX, XXX동 XXXX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 권CC은 2018. 1. 11. 취득한 ○○시 ○○구 ○○동 XXXX ○○○○○ 푸르지오시티 제X층 제XX XXX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며 이를 임대하고 있었다. 권CC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권CC은 2019. 4. 2. 이 사건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에서 정한 ‘거주주택’에, 권CC이 소유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각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11항이 정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 20항이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 세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22,5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653,4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35,0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⑵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이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데 있는 것인데, 원고와 권CC에게는 투기 목적이 없었고, 권CC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입법취지에 반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장기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의 문언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①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관해 소득세법 제16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②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 ③ 양도일 현재 그 주택을 임대하고 있을 것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6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권CC이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의 취득과 양도를 함에 있어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예외적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여 주는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위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임이 법문상 명백한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데에 투기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수세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 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는 목적과 취지를 달리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과 관련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할 수는 없다.
③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168조 단서를 신설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그 후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위 단서 규정이 삭제되어 곧바로 시행됨으로써 실제로 위 단서 규정은 시행된 적이 없는데, 권CC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할 당시나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위 단서 규정이 삭제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소득세법 제168조 단서의 개정 경과가 다소 일반적이지 아니한 측면이 있지만, 그 적용범위나 해석에 있어 어떠한 의의(疑義)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판결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⑤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제81조 제15항을 신설하여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지체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흠결한 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라. 소결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