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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발행된 신주의 무효 주장과 소 제기 기간 제한

2020나2027721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6개월)이 경과하면 별도의 신주발행무효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발행무효 판례의 취지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발행무효 #제소기간 #6개월 #각하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 6개월 이후에도 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별도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721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신주발행무효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환사채 관련 무효판례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전환사채발행무효 판례의 취지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준용되어 6개월 경과 후 별도의 신주발행무효 소 제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721 판결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논리를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준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721 판결은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신주발행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박준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0.자 이사회 결의로 2016. 6. 30.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2019. 10. 21.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10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이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전환권 행사에 의해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무효사유로 삼아 전환사채의 발행은 물론 그 전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된 주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진행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장준아 김경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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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발행된 신주의 무효 주장과 소 제기 기간 제한

2020나2027721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신주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6개월)이 경과하면 별도의 신주발행무효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발행무효 판례의 취지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발행무효 #제소기간 #6개월 #각하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 6개월 이후에도 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별도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721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신주발행무효 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환사채 관련 무효판례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전환사채발행무효 판례의 취지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준용되어 6개월 경과 후 별도의 신주발행무효 소 제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721 판결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 논리를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준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넘긴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721 판결은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신주발행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퀀타매트릭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박준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합582601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0.자 이사회 결의로 2016. 6. 30.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2019. 10. 21. 한 액면 500원의 보통주식 100,000주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위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이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그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전환권 행사에 의해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신주발행무효의 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무효사유로 삼아 전환사채의 발행은 물론 그 전환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된 주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별개로 진행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장준아 김경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77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