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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 추징보전 영치금 반환채권 포함 허용 여부와 기각 판단

2024로247
판결 요약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영치금반환채권도 추징보전에서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의자의 생활보장 사유만으로는 추징보전 제외가 어렵다는 점이 주요 판시점입니다.
#기소전 추징보전 #영치금 반환채권 #범죄수익 #즉시항고 #대구지법
질의 응답
1.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에서 영치금 반환채권도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영치금 반환채권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이상 추징보전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은 영치금반환채권을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피의자의 생계유지 목적이라면 영치금 반환채권의 추징보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피의자의 생계유지 필요성만으로는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에서 피의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이 인용된 결정에 즉시항고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범죄수익의 관련성 및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항고는 인용되지 않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은 피의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추징보전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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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방법원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

【전문】

【피 의 자】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4. 10. 4. 자 2024초기260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의자는 원심결정 피의사실 요지에 기재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다. 피의자가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 중 영치금반환채권은 피의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소 내지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은 피의자의 별지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영치금반환채권을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권재호 김다혜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06. 선고 2024로2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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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 추징보전 #영치금 반환채권 #범죄수익 #즉시항고 #대구지법
질의 응답
1.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에서 영치금 반환채권도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영치금 반환채권도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이상 추징보전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은 영치금반환채권을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피의자의 생계유지 목적이라면 영치금 반환채권의 추징보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피의자의 생계유지 필요성만으로는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에서 피의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이 인용된 결정에 즉시항고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범죄수익의 관련성 및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항고는 인용되지 않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은 피의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추징보전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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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

【전문】

【피 의 자】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4. 10. 4. 자 2024초기2600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의자는 원심결정 피의사실 요지에 기재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다. 피의자가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 중 영치금반환채권은 피의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소 내지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은 피의자의 별지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영치금반환채권을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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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06. 선고 2024로2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