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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결 무효확인, 재심 아닌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판결 요약
확정된 행정판결의 무효 주장은 민사소송이 아닌 재심으로 다투어야 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판결 확정 #판결 무효확인 #재심 절차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질의 응답
1. 확정된 행정판결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된 행정판결의 무효확인은 민사소송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심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판결은 확정 행정판결의 무효 주장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 재심만이 종국적 구제방법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심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행정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확정행정판결 무효확인을 청구하면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판결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3. 확정 행정판결의 내용이 선고와 다르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선고와 판결서 내용이 다르더라도 재심 외의 민사소송으로 무효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판결은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려면 재심 절차를 통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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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확정된 행정판결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의 재심이라는 특별구제절차를 통하여 그 판결 등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방법으로, 재심이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7. 21.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서울행정법원이 2008구합22822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2009. 2. 11. 선고하고 2009. 2. 17. 정본을 작성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136,140원 및 이에 대한 2007.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9. 2. 11. ⁠‘○○세무서장이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세무서장은 2009. 3. 3.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9. 4. 30. ⁠‘제1심 판결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3,607,143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부대항소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장이 2009. 11. 1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대상판결은 2009. 3. 7.자로 소급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재판장은 선고기일인 2009. 2. 11. 법정에서 ⁠‘○○세무서장이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고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후 원고에게 도달된 이 사건 대상판결에는 원고가 법정에서청취하였던 선고 내용과는 다르게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판결의 효력은 선고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실제 선고 내용과 다른 이 사건 대상판결은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으로서는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예외적으로 재심절차를 통하여서만 원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된 이 사건 대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또한 법률이 통상의 소가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는 것이 국가제도의 합리적․능률적 운영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구제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확정된 행정판결인 이 사건 대상판결이 무효라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의 재심이라는 특별구제절차를 통하여 그 판결 등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재심이 아닌 별도의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대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상판결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위법한 판결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 124,136,140원(당초 부과처분액 161,062,540원 - 원고가 들은 판결 선고상 유효부분 36,926,4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대상판결의 무효를 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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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확정된 행정판결의 무효 주장은 민사소송이 아닌 재심으로 다투어야 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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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확정된 행정판결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된 행정판결의 무효확인은 민사소송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심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판결은 확정 행정판결의 무효 주장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 재심만이 종국적 구제방법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재심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행정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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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판결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3. 확정 행정판결의 내용이 선고와 다르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선고와 판결서 내용이 다르더라도 재심 외의 민사소송으로 무효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판결은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려면 재심 절차를 통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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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확정된 행정판결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의 재심이라는 특별구제절차를 통하여 그 판결 등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방법으로, 재심이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채○○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7. 21.

판 결 선 고

2017. 8.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서울행정법원이 2008구합22822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2009. 2. 11. 선고하고 2009. 2. 17. 정본을 작성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136,140원 및 이에 대한 2007.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09. 2. 11. ⁠‘○○세무서장이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세무서장은 2009. 3. 3.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9. 4. 30. ⁠‘제1심 판결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3,607,143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부대항소하였다. 그런데 ○○세무서장이 2009. 11. 1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대상판결은 2009. 3. 7.자로 소급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2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재판장은 선고기일인 2009. 2. 11. 법정에서 ⁠‘○○세무서장이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고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후 원고에게 도달된 이 사건 대상판결에는 원고가 법정에서청취하였던 선고 내용과는 다르게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판결의 효력은 선고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실제 선고 내용과 다른 이 사건 대상판결은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으로서는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예외적으로 재심절차를 통하여서만 원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확정된 이 사건 대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또한 법률이 통상의 소가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는 것이 국가제도의 합리적․능률적 운영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구제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은 확정된 행정판결인 이 사건 대상판결이 무효라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이하의 재심이라는 특별구제절차를 통하여 그 판결 등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재심이 아닌 별도의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대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상판결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위법한 판결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 124,136,140원(당초 부과처분액 161,062,540원 - 원고가 들은 판결 선고상 유효부분 36,926,4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대상판결의 무효를 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상판결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4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