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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특허 현물출자 시 주식가치 상승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 요약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회사에 현물출자한 뒤,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가 상승해 얻는 수익은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익을 종업원에게 내부규정과 발명진흥법 절차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이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현물출자 #주식가치 상승 #인과관계 #발명진흥법 제15조
질의 응답
1. 기업이 직무발명 특허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이후 상승하면, 이익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무발명특허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가치상승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직무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에 해당되어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은 특허권을 현물출자해 주식을 취득하고, 관련 기술이 상용화되어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이는 원고들의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내부규정과 발명진흥법 절차에 따라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별도의 공헌도 산정 없이 정당한 보상인가요?
답변
내부규정 및 발명진흥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정·지급된 보상금은, 특별히 공헌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은 내부규정 및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은, 공헌도를 별도로 따지지 않더라도 모두가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을 때, 해당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연구개발특구법에 근거해 지급한 보상금이라도 발명진흥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은 연구개발특구법에서 지급한 보상금이라도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본다고 설시했습니다.
4. 주식가치 상승으로 얻은 수익이 직무발명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법원은 특허권 현물출자와 주식가치상승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수익 역시 종업원 직무발명에 의한 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은 특허권의 가치가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상용화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직무발명과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된 것임. 또한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주식의 가치는 특허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허권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경제적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주식가치도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발명과 주식가치의 상승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외3

피 고

BB외3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없으므로, DD이 특허권을 양도한 후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시세차익은 직무발명과 관련이 없다. 또한 DD이 CC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 사건 수익금분은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은 이익이 아니라, 주주로서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하면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만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비과세 소득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 내지 4항은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위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하며(다만 보상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보상을 받을 종업원에게 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등 직무발명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사용자등이 같은 조 제2 내지 4항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에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5조 제2항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따른 보상이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상황, 즉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제1호),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제2호),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제3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발명진흥법 제15조가 2013.7. 30. 법률 제11960호로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직무발명 보상의 구체적 절차 등에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제2 내지 4항), 사용자가 행한 보상을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상황에 관한 규정인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1 내지 3호의 규정은 삭제하고, 위와 같이 신설된 제2 내지 4항에서 정한 보상의 구체적 절차 등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는 그 보상액에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게 되었다(제6항).

2)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발명진흥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D이 CC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 사건 수익금분은 원고들의 직무발명과 인과관계가 있어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DD이 CC를 설립하면서 원고들의 직무발명으로 개발된특허인 이 사건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CC의 주식 가치는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권의 가치는 관련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권 관련 기술이 상용화되어 경제적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그 특허권의 가치가 증대되었고, 그에 힘입어 위 특허권을 보유한 CC의 주식가치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D이 CC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익 또한 원고들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직무발명과 CC 주식가치의 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앞서 본 발명진흥법의 규정 내용과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발명진흥법제15조 제6항이 사용자가 같은 조 제2 내지 4항에 따라 지급한 보상을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이 같은 조제2 내지 4항이 정한 직무보상의 구체적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에 대한 종업원등의 공헌 정도를 별도로 따지지 않고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가 있다면 발명진흥법상 보상에 해당하고, 협의 당시 구체적인 보상방법, 보상비율이나 금액까지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방법은 보상 당시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하거나 출자하는 주식 비율에 따라 이를 정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 내지 4항에서 정한 직무보상의 구체적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고, 이 사건 보상금의 보상액은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종업원등의 공헌도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 사건 보상금은 DD이 CC 주식을 매각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원고들이 공헌한 정도를 별도로 따지지 않고 그 전부가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이익에 대한 원고들의 공헌 정도를 산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은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발명을 양도할 당시 ⁠‘그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용자가 그 발명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 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 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안이다. 위 사안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여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내부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이 사건과는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사용자가 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위 대법원 판결 사안과 달리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그 주식의 시가 상승에 따른 이익 또한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④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고려 하여야 할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 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DD은 원고들로부터 발명한 기술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뒤 이를 등록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그 직무발명을 현물출자 하여 CC의 주식을 취득 하였다가 이를 매각한 것이어서, 위 주식의 시가 상승에 따른 이익 또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익금분이 발명 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제4항은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의 우선사용용도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제1호),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제2호),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제3호),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제4호), ⁠‘기관운영경비’(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DD이 내부규정인 기술 출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연구개발특구법령 및 위 지침이 마련한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제1심에서 인정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규정은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등으로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의 우선적인 사용용도를 규정한 취지이고(이는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연구개발특구법에서 위 조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제4호)이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배제조항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DD이위 조항에 따라 CC 주식매각대금을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우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상금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보상금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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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특허 현물출자 시 주식가치 상승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 요약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회사에 현물출자한 뒤, 해당 기업의 주식 가치가 상승해 얻는 수익은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익을 종업원에게 내부규정과 발명진흥법 절차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이는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특허권 현물출자 #주식가치 상승 #인과관계 #발명진흥법 제15조
질의 응답
1. 기업이 직무발명 특허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이후 상승하면, 이익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무발명특허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가치상승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직무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에 해당되어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은 특허권을 현물출자해 주식을 취득하고, 관련 기술이 상용화되어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이는 원고들의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내부규정과 발명진흥법 절차에 따라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별도의 공헌도 산정 없이 정당한 보상인가요?
답변
내부규정 및 발명진흥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정·지급된 보상금은, 특별히 공헌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은 내부규정 및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은, 공헌도를 별도로 따지지 않더라도 모두가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을 때, 해당 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연구개발특구법에 근거해 지급한 보상금이라도 발명진흥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은 연구개발특구법에서 지급한 보상금이라도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본다고 설시했습니다.
4. 주식가치 상승으로 얻은 수익이 직무발명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법원은 특허권 현물출자와 주식가치상승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수익 역시 종업원 직무발명에 의한 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은 특허권의 가치가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상용화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했으므로, 직무발명과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된 것임. 또한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주식의 가치는 특허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허권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경제적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주식가치도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발명과 주식가치의 상승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외3

피 고

BB외3

변 론 종 결

2020. 9. 18.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없으므로, DD이 특허권을 양도한 후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시세차익은 직무발명과 관련이 없다. 또한 DD이 CC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 사건 수익금분은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은 이익이 아니라, 주주로서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하는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하면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만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보상금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비과세 소득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 내지 4항은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위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하며(다만 보상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보상을 받을 종업원에게 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는 등 직무발명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사용자등이 같은 조 제2 내지 4항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에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5조 제2항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따른 보상이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상황, 즉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제1호),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제2호),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제3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발명진흥법 제15조가 2013.7. 30. 법률 제11960호로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직무발명 보상의 구체적 절차 등에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제2 내지 4항), 사용자가 행한 보상을 정당한 보상으로 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상황에 관한 규정인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제1 내지 3호의 규정은 삭제하고, 위와 같이 신설된 제2 내지 4항에서 정한 보상의 구체적 절차 등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는 그 보상액에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게 되었다(제6항).

2)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발명진흥법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D이 CC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 사건 수익금분은 원고들의 직무발명과 인과관계가 있어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DD이 CC를 설립하면서 원고들의 직무발명으로 개발된특허인 이 사건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CC의 주식 가치는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권의 가치는 관련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및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권 관련 기술이 상용화되어 경제적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그 특허권의 가치가 증대되었고, 그에 힘입어 위 특허권을 보유한 CC의 주식가치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D이 CC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익 또한 원고들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직무발명과 CC 주식가치의 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앞서 본 발명진흥법의 규정 내용과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발명진흥법제15조 제6항이 사용자가 같은 조 제2 내지 4항에 따라 지급한 보상을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이 같은 조제2 내지 4항이 정한 직무보상의 구체적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에 대한 종업원등의 공헌 정도를 별도로 따지지 않고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협의가 있다면 발명진흥법상 보상에 해당하고, 협의 당시 구체적인 보상방법, 보상비율이나 금액까지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방법은 보상 당시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하거나 출자하는 주식 비율에 따라 이를 정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 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 내지 4항에서 정한 직무보상의 구체적 절차에 따라 지급되었고, 이 사건 보상금의 보상액은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종업원등의 공헌도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 사건 보상금은 DD이 CC 주식을 매각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원고들이 공헌한 정도를 별도로 따지지 않고 그 전부가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이익에 대한 원고들의 공헌 정도를 산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은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발명을 양도할 당시 ⁠‘그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용자가 그 발명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 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 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안이다. 위 사안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여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내부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이 사건과는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사용자가 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위 대법원 판결 사안과 달리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그 주식의 시가 상승에 따른 이익 또한 사용자가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④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고려 하여야 할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 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DD은 원고들로부터 발명한 기술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뒤 이를 등록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그 직무발명을 현물출자 하여 CC의 주식을 취득 하였다가 이를 매각한 것이어서, 위 주식의 시가 상승에 따른 이익 또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익금분이 발명 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제4항은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의 우선사용용도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제1호),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제2호),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제3호),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제4호), ⁠‘기관운영경비’(제5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DD이 내부규정인 기술 출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연구개발특구법령 및 위 지침이 마련한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제1심에서 인정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규정은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등으로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의 우선적인 사용용도를 규정한 취지이고(이는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연구개발특구법에서 위 조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제4호)이 발명진흥법 제15조의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배제조항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DD이위 조항에 따라 CC 주식매각대금을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우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상금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보상금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