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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용 실내화 디자인 권리범위와 자유실시디자인 판단 기준

2018허2427
판결 요약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의 단순 결합에 해당하며, 새로운 창작적 미감이 인정되지 않아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등록디자인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한용 실내화 #디자인권리범위 #자유실시디자인 #선행디자인 #창작용이성
질의 응답
1. 기존에 공개된 여러 디자인을 조합해 만든 실내화 디자인도 등록디자인권의 보호를 받나요?
답변
여러 선행디자인을 단순히 결합해 만든 경우라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작적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8허2427 판결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유실시디자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통상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들의 특성을 참작해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봅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8허2427 판결은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결합을 통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3. 선행디자인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인터넷 웹사이트, 블로그, 지식iN 등에 이미지가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했다면 공지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8허2427 판결은 네이버 지식iN, 블로그 등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라면 디자인공개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 모두 실내화라면 용도·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예, 두 디자인 모두 ‘신발’이나 ‘실내화’라면 용도·기능이 동일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8허2427 판결은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이면 용도·기능이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선행디자인들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간행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된 것이고,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로서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며,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을 대비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일부 특징 부분은 선행디자인 ⁠“”, ⁠“”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신발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를 형성하는 변형 및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이 형성되어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선행디자인 ⁠“”, ⁠“”을 참작하여 이를 창작할 동기가 인정되고,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선행디자인들과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 고】

케이티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상기)

【피 고】

주식회사 커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성욱)

【변론종결】

2018. 8. 2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2. 14. 2016당25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등록번호 생략)/ 2014. 8. 27./ 2015. 3. 9.
2) 물품의 명칭: 방한용 실내화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방한용 실내화
2)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527419호/ 2009. 3. 27./ 2009. 4. 23.
나) 물품의 명칭: 실내화
다) 도면: ⁠[별지 3]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5호증)
2014. 1.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http://shopping.naver.com/search/all.nhn?query=%ED%95%9C %EB%AF%BC+%EB%A7%89%ED%9E%98%ED%98%95&cat_id=&frm=NVSHATC&=&=&=&=]에 게재된 ⁠‘실내화’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갑 제7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501485호/ 2007. 6. 4./ 2008. 8. 4.
나) 물품의 명칭: 신발
다) 도면: ⁠[별지 3]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 ⁠(갑 제8호증)
2008. 12. 29.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아카이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archive.org 사이트 접속 후 wayback machine으로 www.crocs.com]에 게재된 ⁠‘신발’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 ⁠(갑 제6호증)
2013. 10. 2. 네이버 인터넷 블로그[http://blog.naver.com/tdmarket/110177047229]에 게재된 ⁠‘실내화’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마’와 같다.
6) 선행디자인 6 ⁠(갑 제9호증)
가) 출원번호/ 출원일/ 거절결정일: 출원 ***-****-****8/ 2006. 9. 15./ 2007. 5. 9.
나) 물품의 명칭: 겨울 방한 실내화
다) 도면: ⁠[별지 3]의 ⁠‘바’와 같다.
7) 선행디자인 7 ⁠(갑 제10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673783호/ 2012. 9. 6./ 2012. 12. 18.
나) 물품의 명칭: 방한화
다) 도면: ⁠[별지 3]의 ⁠‘사’와 같다.
8) 선행디자인 8 ⁠(갑 제11호증)
2013. 11. 28. 네이버 지식iN에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 _hty&fbm=1&ie=utf8&query=%EA%B5%AC%EB%A9%8D%EB%9A%AB%EB%A6%B0%EC%8 B%A4%EB%82%B4%ED%99%94로 게재된 ⁠‘구멍뚫린실내화’로 검색한 결과 화면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아’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공지 형태를 서로 결합한 정도의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되어 통상의 디자이너(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마땅히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선공지된(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당2598호로 심리한 다음, 2018. 2. 14.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공지 부분에서 서로 동일·유사하더라도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을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유사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
1) 선행디자인 1, 3, 6, 7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에 선행디자인 1은 2009. 5. 6., 선행디자인 3은 2008. 8. 8., 선행디자인 6은 2006. 10. 12., 선행디자인 7은 2012. 12. 27. 각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4. 8. 27.) 이전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들에 해당한다.
2) 선행디자인 2, 4, 5
위 선행디자인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3) 선행디자인 8
피고는 선행디자인 8은 누군가 2013. 11. 28. 앞서 본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네이버 지식iN에 올린 사진에 불과하고 오로지 그곳에서만 이미지가 나올 뿐이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거나 공지된 사실도 없는 데다가, 2016. 12. 26. 이전까지는 위 네이버 지식iN의 본문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선행디자인 8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지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웹이나 블로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사회통념이나 거래사회의 경험칙상 그리고 당원 직권조사에 의해 네이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4. 8. 27.) 이전으로 검색 기간을 설정하여 ⁠‘구멍뚫린실내화’로 검색한 결과 선행디자인 8은 2013. 11. 28.자로 위 네이버 지식iN에 게시된 것이 발견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그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선행디자인 8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이므로,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
2)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비
가)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

확인대상디자인의 ① 발등 부위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서 그 위의 작은 원형의 통공이 균일한 간격으로 여러 개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1 특징’), ②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재봉선들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2 특징’), ③ 신발 양쪽 측면에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모양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3 특징’), ④ 신발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가 장식되어 있는 점(이하 ⁠‘4 특징’), ⑤ 뒤꿈치 부위에 신발 갑피와 밑창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수직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수직 지지대 좌우로 대칭되게 곡선의 재봉선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5 특징’), ⑥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6 특징’), ⑦ 신발의 앞굽 하부의 테두리는 빗살무늬와 같은 문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7 특징’), ⑧ 신발의 앞굽 하부의 테두리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하부 테두리 부분은 한 줄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8 특징’) 등을 특징으로 한다.
나) 선행디자인 2 및 5와의 대비

(1) 공통점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5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① 발등 부위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서 그 위의 작은 원형의 통공이 균일한 간격으로 여러 개 형성되어 있는 점(1 특징), ②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 재봉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2 특징의 일부), ③ 신발 양쪽 측면에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모양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3 특징), ④ 뒤꿈치 부위에 신발 갑피와 밑창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수직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수직 지지대 좌우로 대칭되게 곡선의 재봉선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5 특징) 등에서 공통적이다.
 ⁠(2) 차이점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5의 차이점으로는, ㉮ 확인대상디자인은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재봉선 ⁠‘’이 한글 ⁠‘ㅅ’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 그리고 5(‘’)에는 재봉선이 신발 뒤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하나만 형성되어 있는 점(2 특징의 일부), ㉯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6 특징)이 있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에는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 5(‘’)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4 특징), ㉱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신발 앞굽 하부 테두리 부위에 빗살무늬와 같은 문양이 형성 ⁠‘’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 5(‘’)에는 마름모와 같은 문양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7 특징), ㉲ 확인대상디자인은 신발의 앞굽 하부의 테두리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하부 테두리 부분(‘’)은 한 줄의 홈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 5(‘’)에는 두 줄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8 특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7, 8과의 공통점

선행디자인 7, 8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의 4 특징과 같이 위 그림처럼 신발 갑피의 상부 테두리 부분에 털이 형성되어 있고, 6 특징인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이 선행디자인 7(‘’)과 8(‘’)에도 형성되어 있어 공통적이다.
3)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 5에 7, 8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창작될 수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과 위 선행디자인들의 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로서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확인대상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을 참작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을 창작할 동기가 인정되는지를 앞서 본 선행디자인 2 및 5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확인대상디자인의 ⁠‘1, 2(일부), 3, 5의 특징’은 선행디자인 2, 5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에서 위 특징 부분은 선행디자인 2, 5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차이점 ㉮, ㉱ 및 ㉲에 대하여 보면 피고는 종전의 실내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흔히 가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차이점 ㉰에 대하여 보면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신발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를 형성하는 변형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선행디자인 7, 8을 참작하여 이를 창작할 동기가 인정되고,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선행디자인 2, 5와 7, 8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이 형성되어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의 6 특징인 차이점 ㉯의 경우도, 선행디자인 7, 8에 이와 같은 특징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이를 창작할 동기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5에 7, 8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생략]
[[별 지 2] 확인대상디자인: 생략]
[[별 지 3] 선행디자인들: 생략]

판사 이규홍(재판장) 우성엽 이진희

출처 : 특허법원 2018. 0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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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용 실내화 디자인 권리범위와 자유실시디자인 판단 기준

2018허2427
판결 요약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의 단순 결합에 해당하며, 새로운 창작적 미감이 인정되지 않아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등록디자인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한용 실내화 #디자인권리범위 #자유실시디자인 #선행디자인 #창작용이성
질의 응답
1. 기존에 공개된 여러 디자인을 조합해 만든 실내화 디자인도 등록디자인권의 보호를 받나요?
답변
여러 선행디자인을 단순히 결합해 만든 경우라면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창작적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8허2427 판결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유실시디자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통상의 디자이너가 기존 디자인들의 특성을 참작해 쉽게 만들 수 있으면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봅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8허2427 판결은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결합을 통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3. 선행디자인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인터넷 웹사이트, 블로그, 지식iN 등에 이미지가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했다면 공지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8허2427 판결은 네이버 지식iN, 블로그 등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라면 디자인공개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 모두 실내화라면 용도·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예, 두 디자인 모두 ‘신발’이나 ‘실내화’라면 용도·기능이 동일하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8허2427 판결은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이면 용도·기능이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물품의 명칭이 ⁠“방한용 실내화”인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고,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선행디자인들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간행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된 것이고,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로서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며,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을 대비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일부 특징 부분은 선행디자인 ⁠“”, ⁠“”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신발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를 형성하는 변형 및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이 형성되어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선행디자인 ⁠“”, ⁠“”을 참작하여 이를 창작할 동기가 인정되고,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선행디자인들과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 고】

케이티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상기)

【피 고】

주식회사 커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성욱)

【변론종결】

2018. 8. 2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2. 14. 2016당25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2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등록번호 생략)/ 2014. 8. 27./ 2015. 3. 9.
2) 물품의 명칭: 방한용 실내화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방한용 실내화
2)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527419호/ 2009. 3. 27./ 2009. 4. 23.
나) 물품의 명칭: 실내화
다) 도면: ⁠[별지 3]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갑 제5호증)
2014. 1.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http://shopping.naver.com/search/all.nhn?query=%ED%95%9C %EB%AF%BC+%EB%A7%89%ED%9E%98%ED%98%95&cat_id=&frm=NVSHATC&=&=&=&=]에 게재된 ⁠‘실내화’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갑 제7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501485호/ 2007. 6. 4./ 2008. 8. 4.
나) 물품의 명칭: 신발
다) 도면: ⁠[별지 3]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 ⁠(갑 제8호증)
2008. 12. 29.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아카이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archive.org 사이트 접속 후 wayback machine으로 www.crocs.com]에 게재된 ⁠‘신발’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 ⁠(갑 제6호증)
2013. 10. 2. 네이버 인터넷 블로그[http://blog.naver.com/tdmarket/110177047229]에 게재된 ⁠‘실내화’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마’와 같다.
6) 선행디자인 6 ⁠(갑 제9호증)
가) 출원번호/ 출원일/ 거절결정일: 출원 ***-****-****8/ 2006. 9. 15./ 2007. 5. 9.
나) 물품의 명칭: 겨울 방한 실내화
다) 도면: ⁠[별지 3]의 ⁠‘바’와 같다.
7) 선행디자인 7 ⁠(갑 제10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제673783호/ 2012. 9. 6./ 2012. 12. 18.
나) 물품의 명칭: 방한화
다) 도면: ⁠[별지 3]의 ⁠‘사’와 같다.
8) 선행디자인 8 ⁠(갑 제11호증)
2013. 11. 28. 네이버 지식iN에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 _hty&fbm=1&ie=utf8&query=%EA%B5%AC%EB%A9%8D%EB%9A%AB%EB%A6%B0%EC%8 B%A4%EB%82%B4%ED%99%94로 게재된 ⁠‘구멍뚫린실내화’로 검색한 결과 화면으로 그 도면은 ⁠[별지 3]의 ⁠‘아’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공지 형태를 서로 결합한 정도의 창작 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되어 통상의 디자이너(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것으로서 마땅히 무효사유에 해당하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선공지된(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당2598호로 심리한 다음, 2018. 2. 14.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6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공지 부분에서 서로 동일·유사하더라도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을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유사하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선행디자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
1) 선행디자인 1, 3, 6, 7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한민국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에 선행디자인 1은 2009. 5. 6., 선행디자인 3은 2008. 8. 8., 선행디자인 6은 2006. 10. 12., 선행디자인 7은 2012. 12. 27. 각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모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4. 8. 27.) 이전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디자인들에 해당한다.
2) 선행디자인 2, 4, 5
위 선행디자인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3) 선행디자인 8
피고는 선행디자인 8은 누군가 2013. 11. 28. 앞서 본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네이버 지식iN에 올린 사진에 불과하고 오로지 그곳에서만 이미지가 나올 뿐이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거나 공지된 사실도 없는 데다가, 2016. 12. 26. 이전까지는 위 네이버 지식iN의 본문 내용이 수정될 수 있는 것이어서 선행디자인 8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지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웹이나 블로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사회통념이나 거래사회의 경험칙상 그리고 당원 직권조사에 의해 네이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4. 8. 27.) 이전으로 검색 기간을 설정하여 ⁠‘구멍뚫린실내화’로 검색한 결과 선행디자인 8은 2013. 11. 28.자로 위 네이버 지식iN에 게시된 것이 발견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그 형상과 모양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선행디자인 8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이므로,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
2)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비
가)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

확인대상디자인의 ① 발등 부위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서 그 위의 작은 원형의 통공이 균일한 간격으로 여러 개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1 특징’), ②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재봉선들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2 특징’), ③ 신발 양쪽 측면에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모양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3 특징’), ④ 신발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가 장식되어 있는 점(이하 ⁠‘4 특징’), ⑤ 뒤꿈치 부위에 신발 갑피와 밑창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수직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수직 지지대 좌우로 대칭되게 곡선의 재봉선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5 특징’), ⑥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6 특징’), ⑦ 신발의 앞굽 하부의 테두리는 빗살무늬와 같은 문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7 특징’), ⑧ 신발의 앞굽 하부의 테두리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하부 테두리 부분은 한 줄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하 ⁠‘8 특징’) 등을 특징으로 한다.
나) 선행디자인 2 및 5와의 대비

(1) 공통점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5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① 발등 부위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서 그 위의 작은 원형의 통공이 균일한 간격으로 여러 개 형성되어 있는 점(1 특징), ②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 재봉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2 특징의 일부), ③ 신발 양쪽 측면에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모양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3 특징), ④ 뒤꿈치 부위에 신발 갑피와 밑창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수직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수직 지지대 좌우로 대칭되게 곡선의 재봉선 모양이 형성되어 있는 점(5 특징) 등에서 공통적이다.
 ⁠(2) 차이점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 5의 차이점으로는, ㉮ 확인대상디자인은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재봉선 ⁠‘’이 한글 ⁠‘ㅅ’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 그리고 5(‘’)에는 재봉선이 신발 뒤쪽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하나만 형성되어 있는 점(2 특징의 일부), ㉯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6 특징)이 있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에는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 5(‘’)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4 특징), ㉱ 확인대상디자인에는 신발 앞굽 하부 테두리 부위에 빗살무늬와 같은 문양이 형성 ⁠‘’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 5(‘’)에는 마름모와 같은 문양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7 특징), ㉲ 확인대상디자인은 신발의 앞굽 하부의 테두리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하부 테두리 부분(‘’)은 한 줄의 홈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 5(‘’)에는 두 줄의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8 특징)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7, 8과의 공통점

선행디자인 7, 8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의 4 특징과 같이 위 그림처럼 신발 갑피의 상부 테두리 부분에 털이 형성되어 있고, 6 특징인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이 선행디자인 7(‘’)과 8(‘’)에도 형성되어 있어 공통적이다.
3)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 5에 7, 8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창작될 수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과 위 선행디자인들의 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 ⁠‘신발’로서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한 물품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확인대상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들을 참작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을 창작할 동기가 인정되는지를 앞서 본 선행디자인 2 및 5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확인대상디자인의 ⁠‘1, 2(일부), 3, 5의 특징’은 선행디자인 2, 5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에서 위 특징 부분은 선행디자인 2, 5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차이점 ㉮, ㉱ 및 ㉲에 대하여 보면 피고는 종전의 실내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흔히 가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들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차이점 ㉰에 대하여 보면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신발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를 형성하는 변형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선행디자인 7, 8을 참작하여 이를 창작할 동기가 인정되고,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선행디자인 2, 5와 7, 8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발 발목 라인을 따라 신발과 털을 구획하는 원형봉이 형성되어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의 6 특징인 차이점 ㉯의 경우도, 선행디자인 7, 8에 이와 같은 특징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이를 창작할 동기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5에 7, 8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생략]
[[별 지 2] 확인대상디자인: 생략]
[[별 지 3] 선행디자인들: 생략]

판사 이규홍(재판장) 우성엽 이진희

출처 : 특허법원 2018. 0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