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 그 포인트 사용액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848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씨OOOOOO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외 41명 |
|
변 론 종 결 |
2020. 4. 17. |
|
판 결 선 고 |
2020. 7. 10. |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지 1 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경정거부처분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8,202,443,905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 2 표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본세, 가산세, 고지세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10,421,230원(가산세 1,288,058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30. 설립되어 서울 **구 **대로23길 55, ****몰 6층에 본점을 두고 영화 상영, 제작, 수출입, 배급 등 영화 관련 사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영화 관람 고객들에게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함에 있어 제휴 포인트 및 ★★ ★★★ 포인트 등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고객충성유도용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였다.
1) 제1유형(쌍방향 정산 유형): **Cashbag 포인트 등 제휴 포인트[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는 **Cashbag 포인트 등 제휴 포인트를 운영하는 **플래닛 주식회사(이하 제1유형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관련하여 ‘운영사’라 칭한다) 등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회원인 고객이 원고 또는 ‘운영사와 포인트 제휴 협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이하 ‘다른 제휴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1차 거래) 그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휴 포인트(1포인트 = 1원)를 적립해 주었다. 이후 고객은 원고 또는 다른 제휴사업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의 1차 거래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활용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2차 거래), 사용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 지급하였다.
원고와 운영사는, 원고가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적립대금(A)은 원고가 운영사에, 반대로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포인트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사용대금(B)은 운영사가 원고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외 추가로 원고가 운영사에 업무 제휴의 대가로 일정 비율(**Cashbag 포인트의 경우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의 0.5% 등)의 서비스수수료(C)를 지급하기로 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분을 정산하였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A+C)가 B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고가 운영사에 그 초과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A+C)가 B에 미달할 경우에는 운영사가 원고에 그 미달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요컨대, 제1유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1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적립과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사용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유형이다.
2) 제2유형: ★★ ★★★ 포인트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포인트와 관련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여 더 이상 심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거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3) 제3유형(일방향 정산 유형): 비구매 포인트(** 멤버십 포인트 등, 갑 제7호증)
원고는 **텔레콤, **, ***플러스(이하 제3유형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관련하여 ‘운영사’라 칭한다) 등 비구매 포인트 운영사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사 회원인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위 협약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다. 고객은 운영사로부터 이른바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받고 그 적립된 포인트를 일정한 조건 하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그 고객에게 일정 포인트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예컨대, ** 멤버십의 경우 영화표 1장당 2,000원 할인)을 주고, 해당 포인트의 운영사는 원고와의 업무 제휴 협약에 따라 위 할인액 중 자신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멤버십의 경우 50%인 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요컨대, 제3유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포인트의 적립에 원고가 관여하지 않되,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운영사의 포인트 상당의 할인액을 원고와 운영사가 분담하는 유형이다.
다. 원고는 고객들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제1유형 제휴 포인트, 제2유형 ★★ ★★★ 포인트, 제3유형 비구매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서 제휴 포인트의 자사 적립분 및 비구매 포인트의 자사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1년 2기분 내지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경부터 2.경까지 피고들에게, 위 각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그 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1)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2기분 내지 2015년 1기분 기납부 부가가치세 합계 12,029,631,51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가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각 포인트 사용액 중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되는(운영사로부터 정산받지 못하는) 포인트 사용액 관련 경정청구는 인용하고, 운영사로부터 정산받아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되는 포인트 사용액 관련 경정청구는 거부하되, 후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운영사에 의한 정산이 원고와 운영사 및 다른 제휴사업자(★★그룹 계열사들) 간의 통합공동약정에 기한 경우(★★ ★★★ 카드에 기반한 제2유형 ★★ ★★★ 포인트가 이에 해당한다)에는 경정청구를 인용한다.’라는 원칙하에, 별지 1 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의 경정청구 부가가치세액 중 합계 3,322,483,150원을 취소·환급하고, 나머지 8,707,148,36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위 각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7.부터 6. 13.까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심사 진행 중 피고들은 위 8,707,148,363원 중 합계 500,747,210원의 부가가치세를 직권 취소·환급하였으며, 감사원은 2018. 11. 29. 환급 후 잔존세액(8,206,401,153원)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 김해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은 위 마. 및 바.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환급해 준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다시 추징하기로 하여, 별지 2 표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게 합계 10,421,230원(가산세 1,288,058원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4. 기각되었다.
자. 원고는 위 바.항 기재 환급 후 잔존세액의 각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합계 8,206,411,59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합계 22,854,808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하였다. 원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20. 3. 3. ★★ ★★★ 포인트(제2유형)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합계 3,967,653원(갑 제8호증의 3) 관련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나머지 세액 기재의 오류를 정정한다고 하면서 청구취지를 ‘부가가치세 합계 8,202,443,905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경정 또는 취소를 구하는 각 포인트별 부가가치세액(가산세 제외)은 별지 3 기재와 같다[결국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환급되지 않거나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제1유형 및 제3유형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통칭한다) 사용액 중 원고가 운영사로부터 정산받은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은 그 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재화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각 운영사로부터 그 포인트 사용액 중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고객충성유도용 포인트의 ‘사용분’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1차 거래로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2차 거래에서의 그 사용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그러한 결론은 1차 거래의 포인트 적립처와 2차 거래의 포인트 사용처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사업자 간에 지급된 정산금은 상호간에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서로 전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제1유형의 제휴 포인트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된 ‘LL포인트’와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므로 2차 거래의 제휴 포인트 사용액 전액이 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제3유형의 비구매 포인트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이 아닐 뿐더러, 그 포인트는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구매 포인트 사용액 전액이 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위 대법원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제1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에누리액(제1호) 등을 들고 있으며, 제3항은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제2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값을 점수로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그 상당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공제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즉,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2차 거래에서 그 할인 약정에 따라 그 점수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은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라)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 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제1유형의 제휴 포인트의 경우 위와 같은 정산은 운영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라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고,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제1유형의 제휴 포인트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유형의 제휴 포인트 사용액은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와 운영사는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사 회원인 고객이 원고 등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1차 거래)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고객이 그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2차 거래 시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2차 거래 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 원고 등이 1차 거래 시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의 값을 고객에게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한편 그 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운영사에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2차 거래 시 사용되면 운영사로부터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업무 제휴 협약상 1차 거래와 연결되는 2차 거래가 예정되어 있어, 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는 1, 2차 거래를 통틀어 살펴 볼 수밖에 없는바, 원고 등이 운영사로부터 지급받는 정산대금은 결국 원고 등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았던 금전의 일부여서,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실제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원고가 운영사와 정산(정산의 직접 상대방은 운영사이나, 경제적 실질은 원고를 포함한 사업자들 상호 간 정산으로 볼 수 있다)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 사후 정산 또는 사전 예치금 방식을 취할 것인지, 양자를 병용할 것인지는 모두 원고와 운영사가 체결한 업무 제휴 협약에 의해 정해진다. 고객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2차 거래에서 재화 등의 가격을 사용 포인트 상당액만큼 할인·공제받을 뿐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정산관계를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그 상당의 공급대가가 지급된 것과 같게 보아 공급가액의 할인·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는,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실제로 포인트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실제 사용된 포인트에 해당하는 정산대금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는바,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달리 그 정산대금은 2차 거래에서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영사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등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업무 제휴 협약에 따라 지급한 정산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취지 참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2차 거래에서 실제 사용된 포인트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소장 첨부 참고자료 1(위 전원합의체 판결문) 6면 (3)항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피고는, ‘제1유형의 포인트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된 LL포인트와 달리 원고와 운영사 및 다른 제휴사업자들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공동약정(예컨대, LL그룹 계열사가 모두 참여한 LL멤버스 업무 제휴 협약)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운영사 간 1:1의 개별 협약이 존재할 뿐이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영사와 개별 제휴사업자들이 각각 개별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각 협약이 ‘제휴 포인트의 적립·사용 및 정산’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상[예컨대 **Cashbag 포인트 업무 제휴 계약서(갑 제6호증의 1) 제2, 3조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다른 제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운영사와 제휴사업자들 모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별지 5 그림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유형의 비구매 포인트에 관하여
제3유형의 포인트도 1차 거래 시 원고가 포인트 적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제외하고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등의 공급 국면인 2차 거래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1유형의 포인트와 동일하게 기능하는바, 앞서 본 법리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운영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이른바 멤버십 포인트는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객이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비구매 포인트 중 운영사가 그 분담 비율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산해 준 정산대금은 원고와 운영사 간 별도의 업무 제휴 협약(갑 제7호증)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등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운영사가 이러한 업무 제휴 협약 및 정산관계를 맺게 된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운영사가 그 회원인 고객의 재화 등 공급대금의 일부를 고객 대신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운영사가 공동의 마케팅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는 점, ③ 고객은 비구매 포인트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재화 등 공급거래상의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이므로, 그 후 운영사가 원고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고객에게 재화 등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운영사로부터 비구매 포인트 사용액 중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산대금 상당액이 에누리액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경정청구세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정청구세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경정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중에 직권으로 환급된 세액 합계가 감사원 결정문 기재와 일부 다르기는 하나, 이는 감사원이 착오 계산하였기 때문이거나 단수처리 과정에서 생긴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세액이 각 포인트별 경정청구세액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 CCC 관련 2011년 2기 및 2014년 2기분, *** CCC 관련 2014년 2기분, ** CCC 관련 2011년 2기분 계산 내역을 제시하기도 하나(2020. 4. 14.자 피고 준비서면 28~30면), 위 각 계산 내역상 차이는 피고가 각 포인트별 경정청구세액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세액을 포함시켜 계산함에 따른 오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가 운영사로부터 정산받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배치되는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후에는 제29조 제5항 제1호(‘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정의 규정은 삭제되었다. 위 법률 개정 전후 문언 및 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의미는 서로 동일하므로, 편의상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므로 그 포인트 사용액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848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씨OOOOOO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외 41명 |
|
변 론 종 결 |
2020. 4. 17. |
|
판 결 선 고 |
2020. 7. 10. |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지 1 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경정거부처분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8,202,443,905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이 별지 2 표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본세, 가산세, 고지세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10,421,230원(가산세 1,288,058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30. 설립되어 서울 **구 **대로23길 55, ****몰 6층에 본점을 두고 영화 상영, 제작, 수출입, 배급 등 영화 관련 사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영화 관람 고객들에게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함에 있어 제휴 포인트 및 ★★ ★★★ 포인트 등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고객충성유도용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였다.
1) 제1유형(쌍방향 정산 유형): **Cashbag 포인트 등 제휴 포인트[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원고는 **Cashbag 포인트 등 제휴 포인트를 운영하는 **플래닛 주식회사(이하 제1유형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관련하여 ‘운영사’라 칭한다) 등과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회원인 고객이 원고 또는 ‘운영사와 포인트 제휴 협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이하 ‘다른 제휴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1차 거래) 그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휴 포인트(1포인트 = 1원)를 적립해 주었다. 이후 고객은 원고 또는 다른 제휴사업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의 1차 거래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를 활용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2차 거래), 사용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 지급하였다.
원고와 운영사는, 원고가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적립해 준 포인트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적립대금(A)은 원고가 운영사에, 반대로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포인트액에 해당하는 포인트 사용대금(B)은 운영사가 원고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외 추가로 원고가 운영사에 업무 제휴의 대가로 일정 비율(**Cashbag 포인트의 경우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의 0.5% 등)의 서비스수수료(C)를 지급하기로 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분을 정산하였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A+C)가 B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고가 운영사에 그 초과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A+C)가 B에 미달할 경우에는 운영사가 원고에 그 미달 차액에 해당하는 정산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요컨대, 제1유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1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적립과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사용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유형이다.
2) 제2유형: ★★ ★★★ 포인트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포인트와 관련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여 더 이상 심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거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3) 제3유형(일방향 정산 유형): 비구매 포인트(** 멤버십 포인트 등, 갑 제7호증)
원고는 **텔레콤, **, ***플러스(이하 제3유형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관련하여 ‘운영사’라 칭한다) 등 비구매 포인트 운영사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사 회원인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위 협약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다. 고객은 운영사로부터 이른바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받고 그 적립된 포인트를 일정한 조건 하에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 원고는 그 고객에게 일정 포인트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예컨대, ** 멤버십의 경우 영화표 1장당 2,000원 할인)을 주고, 해당 포인트의 운영사는 원고와의 업무 제휴 협약에 따라 위 할인액 중 자신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멤버십의 경우 50%인 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요컨대, 제3유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포인트의 적립에 원고가 관여하지 않되,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운영사의 포인트 상당의 할인액을 원고와 운영사가 분담하는 유형이다.
다. 원고는 고객들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제1유형 제휴 포인트, 제2유형 ★★ ★★★ 포인트, 제3유형 비구매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서 제휴 포인트의 자사 적립분 및 비구매 포인트의 자사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1년 2기분 내지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경부터 2.경까지 피고들에게, 위 각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그 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1)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2기분 내지 2015년 1기분 기납부 부가가치세 합계 12,029,631,51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가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는 위 각 포인트 사용액 중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되는(운영사로부터 정산받지 못하는) 포인트 사용액 관련 경정청구는 인용하고, 운영사로부터 정산받아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되는 포인트 사용액 관련 경정청구는 거부하되, 후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운영사에 의한 정산이 원고와 운영사 및 다른 제휴사업자(★★그룹 계열사들) 간의 통합공동약정에 기한 경우(★★ ★★★ 카드에 기반한 제2유형 ★★ ★★★ 포인트가 이에 해당한다)에는 경정청구를 인용한다.’라는 원칙하에, 별지 1 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의 경정청구 부가가치세액 중 합계 3,322,483,150원을 취소·환급하고, 나머지 8,707,148,36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원고는 위 각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7.부터 6. 13.까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심사 진행 중 피고들은 위 8,707,148,363원 중 합계 500,747,210원의 부가가치세를 직권 취소·환급하였으며, 감사원은 2018. 11. 29. 환급 후 잔존세액(8,206,401,153원)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 김해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은 위 마. 및 바.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환급해 준 부가가치세액 중 일부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다시 추징하기로 하여, 별지 2 표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게 합계 10,421,230원(가산세 1,288,058원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4. 기각되었다.
자. 원고는 위 바.항 기재 환급 후 잔존세액의 각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합계 8,206,411,59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합계 22,854,808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특정하였다. 원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20. 3. 3. ★★ ★★★ 포인트(제2유형)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합계 3,967,653원(갑 제8호증의 3) 관련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나머지 세액 기재의 오류를 정정한다고 하면서 청구취지를 ‘부가가치세 합계 8,202,443,905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원고가 경정 또는 취소를 구하는 각 포인트별 부가가치세액(가산세 제외)은 별지 3 기재와 같다[결국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환급되지 않거나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제1유형 및 제3유형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통칭한다) 사용액 중 원고가 운영사로부터 정산받은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은 그 전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재화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각 운영사로부터 그 포인트 사용액 중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고객충성유도용 포인트의 ‘사용분’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1차 거래로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2차 거래에서의 그 사용액도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그러한 결론은 1차 거래의 포인트 적립처와 2차 거래의 포인트 사용처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사업자 간에 지급된 정산금은 상호간에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서로 전보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제1유형의 제휴 포인트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된 ‘LL포인트’와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므로 2차 거래의 제휴 포인트 사용액 전액이 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제3유형의 비구매 포인트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이 아닐 뿐더러, 그 포인트는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구매 포인트 사용액 전액이 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위 대법원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제1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에누리액(제1호) 등을 들고 있으며, 제3항은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제2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값을 점수로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를 가격으로 환산하여 그 상당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공제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즉,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2차 거래에서 그 할인 약정에 따라 그 점수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은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라)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 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제1유형의 제휴 포인트의 경우 위와 같은 정산은 운영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라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고,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제1유형의 제휴 포인트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유형의 제휴 포인트 사용액은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와 운영사는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사 회원인 고객이 원고 등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1차 거래)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고객이 그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는 2차 거래 시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2차 거래 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 원고 등이 1차 거래 시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의 값을 고객에게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한편 그 포인트 상당의 현금을 운영사에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2차 거래 시 사용되면 운영사로부터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업무 제휴 협약상 1차 거래와 연결되는 2차 거래가 예정되어 있어, 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는 1, 2차 거래를 통틀어 살펴 볼 수밖에 없는바, 원고 등이 운영사로부터 지급받는 정산대금은 결국 원고 등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았던 금전의 일부여서,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실제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원고가 운영사와 정산(정산의 직접 상대방은 운영사이나, 경제적 실질은 원고를 포함한 사업자들 상호 간 정산으로 볼 수 있다)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 사후 정산 또는 사전 예치금 방식을 취할 것인지, 양자를 병용할 것인지는 모두 원고와 운영사가 체결한 업무 제휴 협약에 의해 정해진다. 고객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2차 거래에서 재화 등의 가격을 사용 포인트 상당액만큼 할인·공제받을 뿐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정산관계를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그 상당의 공급대가가 지급된 것과 같게 보아 공급가액의 할인·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는,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실제로 포인트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 실제 사용된 포인트에 해당하는 정산대금 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는바,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달리 그 정산대금은 2차 거래에서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영사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등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업무 제휴 협약에 따라 지급한 정산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취지 참조), 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2차 거래에서 실제 사용된 포인트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소장 첨부 참고자료 1(위 전원합의체 판결문) 6면 (3)항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피고는, ‘제1유형의 포인트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된 LL포인트와 달리 원고와 운영사 및 다른 제휴사업자들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공동약정(예컨대, LL그룹 계열사가 모두 참여한 LL멤버스 업무 제휴 협약)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운영사 간 1:1의 개별 협약이 존재할 뿐이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영사와 개별 제휴사업자들이 각각 개별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각 협약이 ‘제휴 포인트의 적립·사용 및 정산’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상[예컨대 **Cashbag 포인트 업무 제휴 계약서(갑 제6호증의 1) 제2, 3조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다른 제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운영사와 제휴사업자들 모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하나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별지 5 그림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유형의 비구매 포인트에 관하여
제3유형의 포인트도 1차 거래 시 원고가 포인트 적립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제외하고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등의 공급 국면인 2차 거래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1유형의 포인트와 동일하게 기능하는바, 앞서 본 법리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운영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이른바 멤버십 포인트는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객이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비구매 포인트 중 운영사가 그 분담 비율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산해 준 정산대금은 원고와 운영사 간 별도의 업무 제휴 협약(갑 제7호증)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등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운영사가 이러한 업무 제휴 협약 및 정산관계를 맺게 된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운영사가 그 회원인 고객의 재화 등 공급대금의 일부를 고객 대신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운영사가 공동의 마케팅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그 진정한 목적이 있는 점, ③ 고객은 비구매 포인트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재화 등 공급거래상의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이므로, 그 후 운영사가 원고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고객에게 재화 등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운영사로부터 비구매 포인트 사용액 중 일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산대금 상당액이 에누리액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경정청구세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경정청구세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경정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중에 직권으로 환급된 세액 합계가 감사원 결정문 기재와 일부 다르기는 하나, 이는 감사원이 착오 계산하였기 때문이거나 단수처리 과정에서 생긴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세액이 각 포인트별 경정청구세액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 CCC 관련 2011년 2기 및 2014년 2기분, *** CCC 관련 2014년 2기분, ** CCC 관련 2011년 2기분 계산 내역을 제시하기도 하나(2020. 4. 14.자 피고 준비서면 28~30면), 위 각 계산 내역상 차이는 피고가 각 포인트별 경정청구세액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세액을 포함시켜 계산함에 따른 오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가 운영사로부터 정산받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배치되는 이 사건 각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후에는 제29조 제5항 제1호(‘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바뀌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정의 규정은 삭제되었다. 위 법률 개정 전후 문언 및 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의미는 서로 동일하므로, 편의상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