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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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7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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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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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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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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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 (가산세 포함),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1면 16, 17행의 “보인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위 이익과 선박 지분을 분배받을 권한이 있는 CCCC에 1차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우에도 원고 AAA을 이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내지 이를 취득할 권한이 CCCC으로부터 이전되어 원고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검사는 2019. X. XX.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 원고 AAA은 ‘DDDD의 모든 재산은 EEE의 것이고 원고 FFF 명의의 이 사건 주식도 EEE의 차명 재산이며, 납세의무자는 EEE이다’라고 주장하는데, EE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 FFF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매각대금도 모두 EEE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였으며, 위 금원을 환치기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EEE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GG, 원고 FFF의 진술, EEE의 둘째 아들 HHH 명의로 되어 있던 IIII 주식이 EEE의 차명재산이라는 민사판결 내용 등이 원고 AAA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 원고 FFF 및 GG은 국세청 조사시부터 EE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 FFF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GG은 위 금원을 EEE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①금원을 수령했던 원고 AAA명의의 XX은행 계좌의 실사용자가 EEE으로 보이는 점, HHH가 EEE을 고소한 사건(XX지청 201X형제XXXX, 조사시점 201X~201X년) 기록에 따르면, EEE, 원고 AAA 및 JJJ, KKK, LLL은 모두 ‘DDDD은 EEE 명예회장이 창립해서 지금까지 자산 100%를 실제로 증식 경영하였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EEE이 지정하는 사람이 맡아왔다. DDDD 자산 100%가 EEE의 것이다. EEE은 HHH뿐만 아니라 원고 AAA및 JJJ 등에게 DDDD 계열회사를 경영하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주기 위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관리해 오다 보니, 그 동안 통장이나 인감도장을 직접 EEE이 보관하면서 관리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EE은 HHH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HHH 명의의 IIII 주식을 되돌려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XX지원 201X가합XXXX, XX고법 201X나XXX, 대법원 201X다XXXXX), 법원도 실권리자가 EEE 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FFF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 AAA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AAA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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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7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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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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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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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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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양도소득세 (가산세 포함),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1면 16, 17행의 “보인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위 이익과 선박 지분을 분배받을 권한이 있는 CCCC에 1차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우에도 원고 AAA을 이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내지 이를 취득할 권한이 CCCC으로부터 이전되어 원고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검사는 2019. X. XX. ‘원고 AA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 원고 AAA은 ‘DDDD의 모든 재산은 EEE의 것이고 원고 FFF 명의의 이 사건 주식도 EEE의 차명 재산이며, 납세의무자는 EEE이다’라고 주장하는데, EE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 FFF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매각대금도 모두 EEE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였으며, 위 금원을 환치기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EEE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GG, 원고 FFF의 진술, EEE의 둘째 아들 HHH 명의로 되어 있던 IIII 주식이 EEE의 차명재산이라는 민사판결 내용 등이 원고 AAA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 원고 FFF 및 GG은 국세청 조사시부터 EE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 FFF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GG은 위 금원을 EEE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①금원을 수령했던 원고 AAA명의의 XX은행 계좌의 실사용자가 EEE으로 보이는 점, HHH가 EEE을 고소한 사건(XX지청 201X형제XXXX, 조사시점 201X~201X년) 기록에 따르면, EEE, 원고 AAA 및 JJJ, KKK, LLL은 모두 ‘DDDD은 EEE 명예회장이 창립해서 지금까지 자산 100%를 실제로 증식 경영하였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EEE이 지정하는 사람이 맡아왔다. DDDD 자산 100%가 EEE의 것이다. EEE은 HHH뿐만 아니라 원고 AAA및 JJJ 등에게 DDDD 계열회사를 경영하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주기 위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관리해 오다 보니, 그 동안 통장이나 인감도장을 직접 EEE이 보관하면서 관리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EE은 HHH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HHH 명의의 IIII 주식을 되돌려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XX지원 201X가합XXXX, XX고법 201X나XXX, 대법원 201X다XXXXX), 법원도 실권리자가 EEE 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FFF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 AAA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AAA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7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