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판결 요지

2013누1379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의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1심이 인정한 취소 범위가 타당하다고 항소심도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일부 세액 초과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만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세금소송 #행정소송 #과세취소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항소심에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면 항소심에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1379 판결은 제1심의 이미 설시된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만 취소된 경우 남은 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초과 세액만 효력이 상실되고 잔여 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속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1379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당초 부과된 금액 중 일부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3. 과세관청이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패소한 과세관청이 항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누1379 판결 주문에서, 피고(과세관청)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누137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토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피고, 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2307 판결

【변론종결】

2013.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42,845,780원의 부과처분 중 116,529,3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61,531,610원의 부과처분 중 106,444,5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사업연도 법인세 179,324,100원의 부과처분 중 101,494,0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0,896,710원의 부과처분 중 73,745,6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316,406”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316,406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이효인 김현철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9. 25. 선고 2013누13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