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3. 9. 25. 선고 2013누1379 판결]
주식회사 오토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민)
수영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2307 판결
2013. 8.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42,845,780원의 부과처분 중 116,529,3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61,531,610원의 부과처분 중 106,444,5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사업연도 법인세 179,324,100원의 부과처분 중 101,494,05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0,896,710원의 부과처분 중 73,745,6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316,406”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316,406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이효인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