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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및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별도 계약·비용 산출·기존 법령 구조 등을 근거로 국민주택 건설과는 별개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을 분리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발코니 확장공사 #아파트 건설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면제 요건
질의 응답
1.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과 별개의 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발코니 확장비가 분리 산정되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공급계약서 및 공고에 발코니 확장비가 별도 산정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은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을 명시 및 수령한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이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증명책임을 집니까?
답변
과세표준 산정에 관해 납세자가 실제와 다름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은 납세자가 자료 미제출시 과세관청 산정 방식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착오나 부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은 관련 법령과 판례, 공고 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아파트 건축공사 계약서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 별도 기재 없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별도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을 때는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산정한 비율 적용이 타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은 공급가액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실제 분양계약에서 확장공사 비율을 적용한 산정이 합리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어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2015. 12. 31. AA공사와 각 공급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시 B-1B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사대금 121,532,528,000원(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은 128,477,297,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AA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금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이하 발코니 확장공사를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라 한다).

나. AA공사는 2016. 5. 19.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공고에는 아파트의 공급금액과 별도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 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고와 같이 AA공사는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에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금을 주택가격과 별도로 산정하였고, 그 지급방법도 달리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으로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도 이러한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2018. 9. 10.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공사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나머지 공사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실질적으로 일체의 공사로서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를 제외한 부분의 공사가 주된 용역의 공급이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이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관하여 명확히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체결되었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는 자의적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AA공사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아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던 점, 부가가치세법 등에 이러한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공급세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어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발코니 구조변경은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택법령상 발코니는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구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5. 11.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 이하 같다) 제8조는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도면에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발코니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법령에서 원칙적으로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를 전제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장하여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라거나 이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고 볼수 없다.

②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건축법 시행령이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국민주택의 공급을 넘어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급까지 면제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③ 구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는 사업주체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을,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제3호 및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확장을 추가 선택 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이러한 규정에 따라 AA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면서도 이 사건 발코니의 확장공사 대금을 아파트의 공급금액과 별도로 산정하여 공고하였고, 분양계약서에도 이를 별도로 명시하였으며,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⑤ AA공사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른 면세재화인 국민주택의 공급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48617 판결 등 참조), AA공사도 이를 전제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AA공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을 위해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거래단계별로 공급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성격에 일부 차이가 존재할 뿐 각 거래단계 모두 이 사건 아파트와 확장된 발코니를 대상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며, 만약 원고의 AA공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만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용역으로 보게 되면 누적효과)에 의해 수분양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여부는 AA공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의 적법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과세를 한 이상 그 공급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총 분양가액에서 택지비를 공제한 건축비를 산정한 뒤 건축비와 AA공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가 청구한 각 기성금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와 이를 제외한 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AA공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발코니 확장공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구분하지 않은 국민주택 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발코니 확장 공사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도급계약의 방식이나 납세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피고가 산정한 방식과 다르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과세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으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AA공사에 공급한 부분에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AA공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과 서로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은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A공사도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공고하였고, 수분양자들과도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 등과 구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AA공사는 2016. 5. 19. 이러한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AA공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선고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③ AA공사의 공고에는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이 명시되어 있었다. 원고로서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이 이와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다.

④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일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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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및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 요약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별도 계약·비용 산출·기존 법령 구조 등을 근거로 국민주택 건설과는 별개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을 분리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
#발코니 확장공사 #아파트 건설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면제 요건
질의 응답
1.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과 별개의 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발코니 확장비가 분리 산정되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공급계약서 및 공고에 발코니 확장비가 별도 산정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은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을 명시 및 수령한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이 다툼이 있을 때 누가 증명책임을 집니까?
답변
과세표준 산정에 관해 납세자가 실제와 다름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은 납세자가 자료 미제출시 과세관청 산정 방식을 바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착오나 부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은 관련 법령과 판례, 공고 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신고 누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아파트 건축공사 계약서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 별도 기재 없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별도 명확한 산정 기준이 없을 때는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산정한 비율 적용이 타당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은 공급가액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실제 분양계약에서 확장공사 비율을 적용한 산정이 합리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어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2015. 12. 31. AA공사와 각 공급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시 B-1B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사대금 121,532,528,000원(이후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은 128,477,297,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AA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서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금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이하 발코니 확장공사를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라 한다).

나. AA공사는 2016. 5. 19.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공고에는 아파트의 공급금액과 별도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 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고와 같이 AA공사는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에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의 대금을 주택가격과 별도로 산정하였고, 그 지급방법도 달리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으로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도 이러한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2018. 9. 10.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AA공사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나머지 공사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실질적으로 일체의 공사로서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를 제외한 부분의 공사가 주된 용역의 공급이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이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관하여 명확히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체결되었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는 자의적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AA공사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아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던 점, 부가가치세법 등에 이러한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공급세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어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발코니 구조변경은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택법령상 발코니는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구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5. 11.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 이하 같다) 제8조는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도면에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발코니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계법령에서 원칙적으로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를 전제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확장하여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라거나 이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라고 볼수 없다.

②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건축법 시행령이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국민주택의 공급을 넘어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급까지 면제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③ 구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는 사업주체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을,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제3호 및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확장을 추가 선택 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이러한 규정에 따라 AA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하면서도 이 사건 발코니의 확장공사 대금을 아파트의 공급금액과 별도로 산정하여 공고하였고, 분양계약서에도 이를 별도로 명시하였으며,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⑤ AA공사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른 면세재화인 국민주택의 공급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48617 판결 등 참조), AA공사도 이를 전제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AA공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발코니 확장용역의 공급을 위해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거래단계별로 공급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성격에 일부 차이가 존재할 뿐 각 거래단계 모두 이 사건 아파트와 확장된 발코니를 대상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며, 만약 원고의 AA공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만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용역으로 보게 되면 누적효과)에 의해 수분양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여부는 AA공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의 적법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과세를 한 이상 그 공급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총 분양가액에서 택지비를 공제한 건축비를 산정한 뒤 건축비와 AA공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가 청구한 각 기성금액에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와 이를 제외한 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AA공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발코니 확장공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구분하지 않은 국민주택 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발코니 확장 공사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도급계약의 방식이나 납세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피고가 산정한 방식과 다르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한 과세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으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AA공사에 공급한 부분에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AA공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부분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과 서로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은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A공사도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공고하였고, 수분양자들과도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 등과 구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AA공사는 2016. 5. 19. 이러한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AA공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과는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2016년까지 여러 차례 선고된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③ AA공사의 공고에는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이 명시되어 있었다. 원고로서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실제로 지출한 공사대금이 이와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다.

④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일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5.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2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