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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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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7. 자 2013즈기5 결정]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대법원 2013. 6. 27.자 2011아83 결정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대법원 2013. 6. 27.자 2011아83 결정 참조).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신청취지는 ‘민법이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제청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신청은 위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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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대법원 2013. 6. 27.자 2011아83 결정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대법원 2013. 6. 27.자 2011아83 결정 참조).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신청취지는 ‘민법이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제청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신청은 위 법리에 비추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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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