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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당연의제법인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
판결 요약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부여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상 주무관청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아 당연의제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한 별도 승인 전까지는 일반 단체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당연의제법인 #주무관청 등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0541 판결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 목적일 뿐, 주무관청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이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 분류되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0541 판결은 당연의제법인이 아닌 종중에 대해 소득세법상 1거주자 단체로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서에 등록 신청이나 승인이 없는 경우 종중의 법인격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승인 전까지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며, 당연의제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0541 판결에서 세무서장의 별도 승인 없는 경우 종중은 당연의제법인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054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용○○씨대종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6.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716,9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법인 아닌 단체가 당연의제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갑 제3, 6,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A시장으로부터 1994. 12.경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34OOOO-31OOOOO)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자신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A시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구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1997. 2. 22. 대통령령 제15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기재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인바, 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A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다고 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마땅히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그 대표자인 BBB 개인에 대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중인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연의제법인”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BBB 명의로 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으나, BBB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 또한 원고 명의로 경청청구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바, 이 부분 원고 주장대로라면 BBB이 아닌 원고가 경정청구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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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당연의제법인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
판결 요약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 부여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상 주무관청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아 당연의제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한 별도 승인 전까지는 일반 단체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당연의제법인 #주무관청 등록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0541 판결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 목적일 뿐, 주무관청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이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 분류되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0541 판결은 당연의제법인이 아닌 종중에 대해 소득세법상 1거주자 단체로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서에 등록 신청이나 승인이 없는 경우 종중의 법인격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승인 전까지는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며, 당연의제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0541 판결에서 세무서장의 별도 승인 없는 경우 종중은 당연의제법인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054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용○○씨대종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6.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716,9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법인 아닌 단체가 당연의제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갑 제3, 6,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A시장으로부터 1994. 12.경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34OOOO-31OOOOO)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자신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A시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구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1997. 2. 22. 대통령령 제15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기재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인바, 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A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다고 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마땅히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그 대표자인 BBB 개인에 대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중인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연의제법인”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BBB 명의로 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으나, BBB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 또한 원고 명의로 경청청구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바, 이 부분 원고 주장대로라면 BBB이 아닌 원고가 경정청구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