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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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054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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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용○○씨대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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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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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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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716,9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법인 아닌 단체가 당연의제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갑 제3, 6,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A시장으로부터 1994. 12.경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34OOOO-31OOOOO)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자신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A시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구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1997. 2. 22. 대통령령 제15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기재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인바, 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A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다고 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마땅히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그 대표자인 BBB 개인에 대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중인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연의제법인”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BBB 명의로 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으나, BBB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 또한 원고 명의로 경청청구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바, 이 부분 원고 주장대로라면 BBB이 아닌 원고가 경정청구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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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054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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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용○○씨대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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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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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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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1.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716,9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 내지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연의제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법인 아닌 단체가 당연의제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갑 제3, 6,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A시장으로부터 1994. 12.경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34OOOO-31OOOOO)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자신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A시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구 부동산등기법(1996. 12. 30. 법률 제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구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1997. 2. 22. 대통령령 제15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기재를 하기 위한 것일 뿐인바, 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A시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았다고 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으로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실질과세원칙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마땅히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그 대표자인 BBB 개인에 대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중인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연의제법인”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 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BBB 명의로 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으나, BBB은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 또한 원고 명의로 경청청구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인바, 이 부분 원고 주장대로라면 BBB이 아닌 원고가 경정청구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