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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870
판결 요약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절차도 수탁자가 수행하였더라도, 실제 매도계약서에 위탁자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있고, 재화 공급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위탁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외형보다 실질 공급행위 기준이 핵심입니다.
#신탁부동산 #부가가치세 #공급자 #납세의무 #위탁자
질의 응답
1.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등기이전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요?
답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등기되어 있더라도, 매도계약서상 매도인이 위탁자이고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가 위탁자라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판결은 신탁부동산 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거래계약의 실질적 공급자(위탁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소유권이 수탁자여도 부가가치세 공급자를 위탁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분양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공급행위를 한 자가 위탁자라면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판결은 재화의 공급행위 주체와 실질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이 위탁자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직접 이전됐을 때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공급의 주체가 위탁자이고, 매도인이 위탁자로 기재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판결은 매도계약서상 매도인과 실질 공급 주체가 위탁자라면 납세의무도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동산신탁에서 공급자 판단은 외형상 등기 명의인가요, 실질적 거래 주체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공급자 판단은 실질적인 거래 주체, 즉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한 자가 누구인지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판결은 외형이 아닌 공급행위의 실질적 주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신탁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의 당사자와 공급행위를 주도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자와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주체가 정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실제 공급행위의 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이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18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KKK신탁 주식회사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5.

판 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1,179,92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1,179,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8,261,81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3,731,022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481,179,920원으로 감액경정하자 그에 따라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 7행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다음에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갑 제6호증의 5)에는 ⁠‘매도인(신탁계약에 따른 처분권자)’으로 원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피고는”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7. 7. 6.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

세 541,992,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당심 진행 중 이 사건 건물 중 405호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60,812,92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직권취소하고 남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481,179,92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여기서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신탁에서 신탁재산을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지만, 민법 제569조에 의하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위탁자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위탁자인 CCC는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대금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한편 위탁자인 CCC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범위에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귀속시킨 후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하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간편하게 이전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수탁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는 위탁자인 CCC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도 CCC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여기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를 이전하는 ⁠‘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계약에 의해 거래 상대방이 적법하게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거래의 법적인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부동산 신탁재산을 사용·소비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거래의 법적인 효과가 귀속되는 자는 그 소유권자인 수탁자이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나) 설령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더라도 부동산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독자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있었다. 또한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자신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한 점[특히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대하여는 ⁠‘매도인(신탁계약에 따른 처분권자)’임이 기재된 명판을 날인하였다]과 이 사건 건물의 각 등기부상으로도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 ⁠‘처분’을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위탁자인 CCC는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각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분양의 거래당사자는 수탁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이 판결의 별지로 추가 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탁자인 CCC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자를 원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현금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공급 상대방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전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이 사건 건물이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는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를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매수인)에 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제20조 제5항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제반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수탁자인 원고는 분양대상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CCC는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이 위탁자인 CCC에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

하고, 위탁자인 CCC가 우선수익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수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탁자인 원고는 위탁자인 CCC에게 분양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모두 이행되면 위탁자인 CCC는 분양대상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타에 이전해 줄 수 있게 된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을(“수탁자인 원고”를 의미한다)은 수분양자로부터 붙임의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수탁자로 하여금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탁자에게 하는 대신 수분양자에게 직접 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탁자인 CCC가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탁자인 CCC가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위탁자인 CCC는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상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 한편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 9, 17 내지 22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보전·관리하고, 이후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 환가한 금액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인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건물의 보전·관리 및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시 이를 처분하여 환가하는 업무라고 할 것이고,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타에 분양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는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부동산 담보신탁에 있어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수분양자들과 담보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는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인 원고는 수분양자로부터 붙임의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수탁자인 원고는 위탁자인 CCC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상환하는 것을 사전에 승낙 또는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면, 위탁자인 CCC는 매수인에게 분양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위하여 그 부분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는 그 신탁 일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참조). 따라서 위탁자인 CC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인 원고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569조는 타인에게 속한 권리의 매매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조건부 판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를 조건이 성취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내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탁자인 CCC가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만이 권리를 이전할 권한이 있다거나 수탁자만이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위탁자인 CCC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타에 분양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수탁자인 원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처분’을 원인으로 신탁등기가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인 CCC는 수탁자인 원고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거래의 당사자는 수탁자인 원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원고의

자격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단순히 원고의 상호와 주소, 대표이사만이 기재된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위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계약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시공사인 파라다이스글로벌의 법인인감도 날인되어 있는바, 분양계약서에 수탁자인 원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위와 같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탁자인 원고를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위탁자인 CCC에게 수탁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2012. 6. 29. 등기예규 제147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4의 가.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원인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귀속’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다. 위탁자인 CCC와 수탁자인 원고 및 수분양자들 사이의 합의로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CCC로의 등기이전을 생략한 채 직접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도 외형상 제3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신탁등기의 말소원인을 ⁠‘처분’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는 이러한 이유로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신탁계약에 따른 처분권자)’이 표시된 원고의 명판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405호의 경우 위탁자인 CCC가 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담보신탁 일부해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우선수익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갑 제9호증)과 달리,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CCC와 우선수익자들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담보신탁부동산 처분 요청서’를 제출한 것도 신탁등기 말소를 위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담보신탁부동산 처분 요청서의 비고란에 처분요청 근거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를 기재하면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받았으며 분양대금 전액을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는 담보신탁 부동산의 전형적인 처분행위와 구별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제20조 제5항에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제반의

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수탁자인 원고는 분양대상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CCC가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에서 분양대금도 위탁자인 CCC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위탁자인 CCC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탁자인 CCC가 수탁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징

구하는 확약서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음에있어 수탁자인 원고에게 분양대상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나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수분양자들도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자가 수탁자인 원고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약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그 외형을 근거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대비하여 수령하는 확약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탁자인 원고를 이 사건 분양계약의 거래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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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870
판결 요약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절차도 수탁자가 수행하였더라도, 실제 매도계약서에 위탁자가 매도인으로 기재되어있고, 재화 공급행위의 실질적 주체가 위탁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거래 외형보다 실질 공급행위 기준이 핵심입니다.
#신탁부동산 #부가가치세 #공급자 #납세의무 #위탁자
질의 응답
1.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등기이전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요?
답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등기되어 있더라도, 매도계약서상 매도인이 위탁자이고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가 위탁자라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판결은 신탁부동산 처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거래계약의 실질적 공급자(위탁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소유권이 수탁자여도 부가가치세 공급자를 위탁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분양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공급행위를 한 자가 위탁자라면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판결은 재화의 공급행위 주체와 실질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이 위탁자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직접 이전됐을 때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나요?
답변
예, 실질적으로 공급의 주체가 위탁자이고, 매도인이 위탁자로 기재된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판결은 매도계약서상 매도인과 실질 공급 주체가 위탁자라면 납세의무도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부동산신탁에서 공급자 판단은 외형상 등기 명의인가요, 실질적 거래 주체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공급자 판단은 실질적인 거래 주체, 즉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한 자가 누구인지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판결은 외형이 아닌 공급행위의 실질적 주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신탁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실제 거래의 당사자와 공급행위를 주도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자와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주체가 정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1870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실제 공급행위의 주체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이에 따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18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KKK신탁 주식회사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25.

판 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1,179,92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1,179,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8,261,81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43,731,022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481,179,920원으로 감액경정하자 그에 따라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 7행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다음에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갑 제6호증의 5)에는 ⁠‘매도인(신탁계약에 따른 처분권자)’으로 원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피고는”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7. 7. 6.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2년 1기분 부가가치

세 541,992,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〇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당심 진행 중 이 사건 건물 중 405호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60,812,92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직권취소하고 남은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481,179,92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여기서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신탁에서 신탁재산을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지만, 민법 제569조에 의하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위탁자도 신탁재산에 대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위탁자인 CCC는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분양대금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한편 위탁자인 CCC는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으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범위에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귀속시킨 후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하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간편하게 이전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수탁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는 위탁자인 CCC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도 CCC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여기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를 이전하는 ⁠‘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계약에 의해 거래 상대방이 적법하게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거래의 법적인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부동산 신탁재산을 사용·소비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거래의 법적인 효과가 귀속되는 자는 그 소유권자인 수탁자이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나) 설령 신탁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계약당사자로 보더라도 부동산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독자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있었다. 또한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자신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한 점[특히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대하여는 ⁠‘매도인(신탁계약에 따른 처분권자)’임이 기재된 명판을 날인하였다]과 이 사건 건물의 각 등기부상으로도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 앞으로 ⁠‘처분’을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위탁자인 CCC는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각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분양의 거래당사자는 수탁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이 판결의 별지로 추가 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탁자인 CCC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자를 원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는 현금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공급 상대방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전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이 사건 건물이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는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를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증서를 반환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매수인)에 게 신탁부동산을 현상대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제20조 제5항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제반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수탁자인 원고는 분양대상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CCC는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이 위탁자인 CCC에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

하고, 위탁자인 CCC가 우선수익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수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탁자인 원고는 위탁자인 CCC에게 분양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모두 이행되면 위탁자인 CCC는 분양대상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타에 이전해 줄 수 있게 된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을(“수탁자인 원고”를 의미한다)은 수분양자로부터 붙임의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수탁자로 하여금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탁자에게 하는 대신 수분양자에게 직접 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탁자인 CCC가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탁자인 CCC가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위탁자인 CCC는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상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 한편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1, 9, 17 내지 22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보전·관리하고, 이후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면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여 환가한 금액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인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건물의 보전·관리 및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시 이를 처분하여 환가하는 업무라고 할 것이고,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타에 분양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는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부동산 담보신탁에 있어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수분양자들과 담보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는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를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하여 우선수익자의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인 원고는 수분양자로부터 붙임의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 수탁자인 원고는 위탁자인 CCC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상환하는 것을 사전에 승낙 또는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면, 위탁자인 CCC는 매수인에게 분양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위하여 그 부분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는 그 신탁 일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 참조). 따라서 위탁자인 CC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인 원고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569조는 타인에게 속한 권리의 매매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조건부 판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를 조건이 성취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내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탁자인 CCC가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만이 권리를 이전할 권한이 있다거나 수탁자만이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위탁자인 CCC에게는 이 사건

건물을 타에 분양할 권한이 없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수탁자인 원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처분’을 원인으로 신탁등기가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인 CCC는 수탁자인 원고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거래의 당사자는 수탁자인 원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원고의

자격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단순히 원고의 상호와 주소, 대표이사만이 기재된 명판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위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계약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시공사인 파라다이스글로벌의 법인인감도 날인되어 있는바, 분양계약서에 수탁자인 원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이 위와 같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탁자인 원고를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위탁자인 CCC에게 수탁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2012. 6. 29. 등기예규 제147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4의 가.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원인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귀속’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기재될 수밖에 없다. 위탁자인 CCC와 수탁자인 원고 및 수분양자들 사이의 합의로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CCC로의 등기이전을 생략한 채 직접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도 외형상 제3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어 부득이 신탁등기의 말소원인을 ⁠‘처분’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는 이러한 이유로 분양계약서에 ⁠‘매도인(신탁계약에 따른 처분권자)’이 표시된 원고의 명판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405호의 경우 위탁자인 CCC가 수탁자인 원고에게 ⁠‘부동산담보신탁 일부해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우선수익자들이 이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갑 제9호증)과 달리, 나머지 건물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CCC와 우선수익자들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담보신탁부동산 처분 요청서’를 제출한 것도 신탁등기 말소를 위하여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담보신탁부동산 처분 요청서의 비고란에 처분요청 근거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를 기재하면서,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받았으며 분양대금 전액을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는 담보신탁 부동산의 전형적인 처분행위와 구별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제20조 제5항에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른 제반의

무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수탁자인 원고는 분양대상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CCC가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에서 분양대금도 위탁자인 CCC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위탁자인 CCC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탁자인 CCC가 수탁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징

구하는 확약서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음에있어 수탁자인 원고에게 분양대상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나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수분양자들도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자가 수탁자인 원고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약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그 외형을 근거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대비하여 수령하는 확약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탁자인 원고를 이 사건 분양계약의 거래당사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