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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
판결 요약
채권자 대한민국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면 무변론 판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취소 #채권자취소권 #무변론 판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0373 판결은 대한민국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후 이전된 등기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해야 하며, 인정될 경우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 말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0373 판결에서 등기말소절차 이행까지 함께 인용하였습니다.
3. 피고 등 상대방이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도 청구가 요건을 갖추면 무변론 판결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0373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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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603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3.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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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권자 대한민국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면 무변론 판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취소 #채권자취소권 #무변론 판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를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0373 판결은 대한민국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후 이전된 등기를 바로잡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해야 하며, 인정될 경우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 말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0373 판결에서 등기말소절차 이행까지 함께 인용하였습니다.
3. 피고 등 상대방이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도 청구가 요건을 갖추면 무변론 판결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0373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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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603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3. 26.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