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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 책임제한 특약 가능 여부와 효력

2013다61343
판결 요약
상법상 선박소유자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적용 배제 가능하며,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단, 운송인의 의무·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지 않는 범위 내임을 전제로 합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근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상운송 #책임제한 #상법769조 #특약 효력 #운송인 책임
질의 응답
1. 해상운송 계약에서 상법상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규정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법 제769조 책임제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343 판결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특약은 어느 범위 내에서 유효한가요?
답변
당사자 특약은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면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343 판결은 상법 제79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794~798조에 반하지 않는 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특약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3. 운송 계약서 조항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당사자의 내심 의사와 무관하게 문언 내용에 기초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343 판결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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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2]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참조조문】

[1] 상법 제769조, 제799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공2009상, 8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혜성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7. 선고 ⁠(제주)2012나1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69조 본문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상법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운송 의뢰 차량이 부산항에서 검수된 직후부터 제주항 야적장에서 검수되기 전까지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아울러 피고가 책임질 내용은 실제 고객 및 화주가 신조차량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여 주고,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비와 감가비를 지급하며, 신조차량에 지급된 매트 등의 부속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실비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화재면책이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과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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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법상 선박소유자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적용 배제 가능하며,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단, 운송인의 의무·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지 않는 범위 내임을 전제로 합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근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상운송 #책임제한 #상법769조 #특약 효력 #운송인 책임
질의 응답
1. 해상운송 계약에서 상법상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규정을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법 제769조 책임제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343 판결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특약은 어느 범위 내에서 유효한가요?
답변
당사자 특약은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면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343 판결은 상법 제799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794~798조에 반하지 않는 한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특약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3. 운송 계약서 조항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당사자의 내심 의사와 무관하게 문언 내용에 기초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61343 판결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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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2]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참조조문】

[1] 상법 제769조, 제799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공2009상, 8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혜성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7. 선고 ⁠(제주)2012나1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69조 본문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상법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운송 의뢰 차량이 부산항에서 검수된 직후부터 제주항 야적장에서 검수되기 전까지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아울러 피고가 책임질 내용은 실제 고객 및 화주가 신조차량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여 주고,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비와 감가비를 지급하며, 신조차량에 지급된 매트 등의 부속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실비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화재면책이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과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