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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권 행사기간 및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 여부

여주지원 2019가단57263
판결 요약
약정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을 명확히 설시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가등기 말소 #행사기간 #제척기간 #가등기완결권 #예약완결권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청구권의 행사기간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이 없는 경우, 가등기완결권(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7263 판결은 약정 없는 경우 10년 내에 가등기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사라지나요?
답변
예,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완결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726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7263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726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CC시 VV면 BB리 82-11 도로 0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12. 2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0. 03. 17. 선고 여주지원 2019가단57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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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권 행사기간 및 제척기간 경과 시 소멸 여부

여주지원 2019가단57263
판결 요약
약정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을 명확히 설시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가등기 말소 #행사기간 #제척기간 #가등기완결권 #예약완결권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청구권의 행사기간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약정이 없는 경우, 가등기완결권(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7263 판결은 약정 없는 경우 10년 내에 가등기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사라지나요?
답변
예,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완결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7263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 2019가단57263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726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CC시 VV면 BB리 82-11 도로 0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12. 2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20. 03. 17. 선고 여주지원 2019가단57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