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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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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가단5726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CC시 VV면 BB리 82-11 도로 0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12. 2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