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금액이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추가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금액은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는바, 따라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28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C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0. 11. |
|
판 결 선 고 |
2020. 03. 06. |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종합소득세 3,434,631원 부분 및 지방소득세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2018. 6. 1. 피고 AAA세무서장이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5,280,343원(가산세 포함1)), 지방소득세 4,528,030원(가산세 포함), 피고 BBB세무서장이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20,132,700원(가산세 포함), 제2기 15,124,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ddd, eee, fff(2015년 기준 지분비율 원고 17%, ddd 40%, eee 25%, fff 18%.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서울 ○○구 ○○로 517 소재 DDDD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등은 2012. 4. 1. 주식회사 DDDD 메디컬(이하 ‘DDDD 메디컬’이라 한다)과, ‘DDDD 메디컬이 외국인 수진자를 유치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로 수술 총액의 10~30%를 지급하되, 중국 현지와 협력해서 외국인 수진자를 유치하거나 기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합의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유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년 DDDD 메디컬에 수수료 합계 11억 61,970,134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5. 7. 1. ‘DDDD 치과’를 운영하는 hhh과, ‘hhh이 이 사건 사업장의 양악수술에 협진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1억 2,000만 원의 협진수당을 지급하되, 비수기․성수기에 따라서 또는 상호 합의 하에 협진수당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출장진료요청계약(이하 ‘이 사건 출장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유치계약’과 통칭하여 ‘쟁점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까지 황은영에게 합계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1. 22.부터 2018. 4. 5.까지 원고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5년 DDDD 메디컬에 지급된 위 11억 61,970,134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DDDD 메디컬이 유치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 수진료 총 32억 90,035,010원에 대한 이 사건 유치계약상 최고 약정수수료율 30% 상당액인 9억 87,010,503원을 초과하는 공급가액 174,959,631원(11억 61,970,134원 - 9억 87,010,503원, 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 황○영에게 지급된 위 8억 6,000만 원 중 이 사건 출장계약에 의한 협진수당 6개월분 7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을 각 접대비로 판단하고, 필요경비 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에 대하여 2018. 6. 1.,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5년 종합소득세 45,280,34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4,528,030원을, 피고 CCC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20,132,700원, 제2기 15,124,3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7. 1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10. 31. ‘수술비 반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황○영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에 대한 부분을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결정을 받았다(위 각 인용부분은 쟁점금액1, 2와는 무관하다). 피고 BBB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3,434,631원(필요경비 산입에 따른 510,631원 +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액 제외에 따른 2,924,000원, 이하 ‘환급금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환급금액 부분과 지방소득세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 판단
가. 환급금액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8. 6. 1. 2015년 종합 소득세 45,280,343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환급금액을 감액경정․고지하였는바, 환급금액 부분은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지방소득세 부분
구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특별시세의 세목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은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고, 피고 B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한 것은 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므로, 위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피고 BBB세무서장이 아니라 원고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주체인 BBB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으면 충분하며,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3. 피고 BBB세무서장의 2015년 종합소득세 45,280,343원의 부과처분 중 환급금액 제외 부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의 2015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1, 2는 쟁점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합의 하에 정산한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접대비가 아닌 필요경비이다. 설령 쟁점금액1 중 약정수수료율 초과 부분이 접대비라하더라도, DDDD 메디컬이 유치한 외국인 수진자의 총 수진비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3,290,035,010원이 아닌 갑 제8호증(이하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라 한다)의 기재와 같이 3,387,301,230원이고, DDDD 메디컬이 수령한 용역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3,387,301,230원의 33%를 초과한 금액만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2) 구체적 판단
쟁점 업무제휴계약에 의하면 수수료나 협진수당의 용역대금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기는 하나, 쟁점금액1, 2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추가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용역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1, 2는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는바,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 1, 2가 용역대금으로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쟁점금액1
(1) 원고는 쟁점금액1이 DDDD 메디컬이 부담한 통역인 비용 등을 정산한 것으로서 전액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며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는 이 사건 조사 및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서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확보된 계정별 원장(을 제11호증)에 계정과목 ‘지급수수료’, 적요 ‘외국인환자 유치’, 거래처 ‘(주)DDDD 코스메틱’(대표이사 ggg은 DDDD 메디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이하 ‘DDDD 코스메틱’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2. 19. 원고 등에게 ‘DDDD 코스메틱에 지급한 11억 원 관련 계약서, 정산서류, 결과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위 11억원은 쟁점금액1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 요구에 따라 쟁점 금액1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계정별원장의 수수료 지급일과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의 진료일이 일치하지 않는바, 진료일과 수수료 지급일 사이의 기간도 일정하지 않고, 수수료가 수진자별로 지급된 것인지 기간별로 지급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2) 피고는 2018. 4. 5. DDDD 메디컬에도 수수료 정산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위 ggg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2019. 10. 8.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산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는 상근 통역 인력이 없었고 DDDD 메디컬이 고용한 인력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통역 서비스의 제공이라면 소요된 실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수수료 지급 여부와 비율(총 수술비의 2~17%로 차이가 크다)을 달리한 이상 원고가 그 근거 자료를 DDDD 메디컬로부터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통역인의 급여는 통상 1일 기준으로 지급되고 시간제로 지급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바, 위와 같이 차등 지급된 수수료 지급 비율을 아무 근거 자료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일부 외국인 수진자의 경우 실제로는 DDDD 메디컬이 유치하였음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직접유치’로 잘못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유치내역이 잘못 등록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1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약정수수료율 초과공급가액’이고, 위 초과공급가액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1 산정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수료율(33%)을 적용하여 용역대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나) 쟁점금액2
쟁점금액2인 1억 4,000만 원은 hhh의 1개월분 협진료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액수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hhh과 사이에서 협진 건수나 종류, 결제조건 등에 따라 수수료가 추후 정산되었다면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구두협의만으로 위 돈의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DDDD 메디컬에 지급하는 환자유치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계정별원장이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정산 경위나 내역을 확인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달리 쟁점금액2가 hhh과의 별도의 합의에 기하여 지급된 추가 용역 대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환급금액 부분과 지방소득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금액이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추가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금액은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는바, 따라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28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C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0. 11. |
|
판 결 선 고 |
2020. 03. 06. |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종합소득세 3,434,631원 부분 및 지방소득세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2018. 6. 1. 피고 AAA세무서장이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5,280,343원(가산세 포함1)), 지방소득세 4,528,030원(가산세 포함), 피고 BBB세무서장이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20,132,700원(가산세 포함), 제2기 15,124,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ddd, eee, fff(2015년 기준 지분비율 원고 17%, ddd 40%, eee 25%, fff 18%.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서울 ○○구 ○○로 517 소재 DDDD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등은 2012. 4. 1. 주식회사 DDDD 메디컬(이하 ‘DDDD 메디컬’이라 한다)과, ‘DDDD 메디컬이 외국인 수진자를 유치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로 수술 총액의 10~30%를 지급하되, 중국 현지와 협력해서 외국인 수진자를 유치하거나 기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합의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유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년 DDDD 메디컬에 수수료 합계 11억 61,970,134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5. 7. 1. ‘DDDD 치과’를 운영하는 hhh과, ‘hhh이 이 사건 사업장의 양악수술에 협진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1억 2,000만 원의 협진수당을 지급하되, 비수기․성수기에 따라서 또는 상호 합의 하에 협진수당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출장진료요청계약(이하 ‘이 사건 출장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유치계약’과 통칭하여 ‘쟁점 업무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까지 황은영에게 합계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 1. 22.부터 2018. 4. 5.까지 원고의 2015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5년 DDDD 메디컬에 지급된 위 11억 61,970,134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DDDD 메디컬이 유치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 수진료 총 32억 90,035,010원에 대한 이 사건 유치계약상 최고 약정수수료율 30% 상당액인 9억 87,010,503원을 초과하는 공급가액 174,959,631원(11억 61,970,134원 - 9억 87,010,503원, 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 황○영에게 지급된 위 8억 6,000만 원 중 이 사건 출장계약에 의한 협진수당 6개월분 7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을 각 접대비로 판단하고, 필요경비 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원고에 대하여 2018. 6. 1.,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5년 종합소득세 45,280,343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과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4,528,030원을, 피고 CCC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20,132,700원, 제2기 15,124,3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7. 1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2018. 10. 31. ‘수술비 반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황○영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에 대한 부분을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결정을 받았다(위 각 인용부분은 쟁점금액1, 2와는 무관하다). 피고 BBB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3,434,631원(필요경비 산입에 따른 510,631원 +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액 제외에 따른 2,924,000원, 이하 ‘환급금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환급금액 부분과 지방소득세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 판단
가. 환급금액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8. 6. 1. 2015년 종합 소득세 45,280,343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환급금액을 감액경정․고지하였는바, 환급금액 부분은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지방소득세 부분
구 지방세법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특별시세의 세목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은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고, 피고 B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한 것은 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므로, 위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피고 BBB세무서장이 아니라 원고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주체인 BBB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으면 충분하며,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3. 피고 BBB세무서장의 2015년 종합소득세 45,280,343원의 부과처분 중 환급금액 제외 부분 및 피고 CCC세무서장의 2015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1, 2는 쟁점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합의 하에 정산한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접대비가 아닌 필요경비이다. 설령 쟁점금액1 중 약정수수료율 초과 부분이 접대비라하더라도, DDDD 메디컬이 유치한 외국인 수진자의 총 수진비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3,290,035,010원이 아닌 갑 제8호증(이하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라 한다)의 기재와 같이 3,387,301,230원이고, DDDD 메디컬이 수령한 용역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3,387,301,230원의 33%를 초과한 금액만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2) 구체적 판단
쟁점 업무제휴계약에 의하면 수수료나 협진수당의 용역대금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기는 하나, 쟁점금액1, 2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추가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계약상 용역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1, 2는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는바,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 1, 2가 용역대금으로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쟁점금액1
(1) 원고는 쟁점금액1이 DDDD 메디컬이 부담한 통역인 비용 등을 정산한 것으로서 전액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며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는 이 사건 조사 및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로서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확보된 계정별 원장(을 제11호증)에 계정과목 ‘지급수수료’, 적요 ‘외국인환자 유치’, 거래처 ‘(주)DDDD 코스메틱’(대표이사 ggg은 DDDD 메디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이하 ‘DDDD 코스메틱’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2. 19. 원고 등에게 ‘DDDD 코스메틱에 지급한 11억 원 관련 계약서, 정산서류, 결과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위 11억원은 쟁점금액1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해 보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 요구에 따라 쟁점 금액1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계정별원장의 수수료 지급일과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의 진료일이 일치하지 않는바, 진료일과 수수료 지급일 사이의 기간도 일정하지 않고, 수수료가 수진자별로 지급된 것인지 기간별로 지급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2) 피고는 2018. 4. 5. DDDD 메디컬에도 수수료 정산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위 ggg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2019. 10. 8.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산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는 상근 통역 인력이 없었고 DDDD 메디컬이 고용한 인력이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통역 서비스의 제공이라면 소요된 실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수수료 지급 여부와 비율(총 수술비의 2~17%로 차이가 크다)을 달리한 이상 원고가 그 근거 자료를 DDDD 메디컬로부터 받았을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통역인의 급여는 통상 1일 기준으로 지급되고 시간제로 지급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바, 위와 같이 차등 지급된 수수료 지급 비율을 아무 근거 자료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일부 외국인 수진자의 경우 실제로는 DDDD 메디컬이 유치하였음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직접유치’로 잘못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쟁점금액1 정산내역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유치내역이 잘못 등록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1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약정수수료율 초과공급가액’이고, 위 초과공급가액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1 산정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수료율(33%)을 적용하여 용역대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나) 쟁점금액2
쟁점금액2인 1억 4,000만 원은 hhh의 1개월분 협진료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액수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hhh과 사이에서 협진 건수나 종류, 결제조건 등에 따라 수수료가 추후 정산되었다면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구두협의만으로 위 돈의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DDDD 메디컬에 지급하는 환자유치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계정별원장이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정산 경위나 내역을 확인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달리 쟁점금액2가 hhh과의 별도의 합의에 기하여 지급된 추가 용역 대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환급금액 부분과 지방소득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