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인의 예금으로 양도소득세 대납,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83
판결 요약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인출해 상속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지분 포기 대가, 기여 인정)은 입증 부족 및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대납 #상속 재산 #부모 자녀 예금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신의 예금으로 자녀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모 명의 예금에서 인출해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3 판결은 예금 인출 후 자녀의 양도소득세 대납은 증여로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포기한 대가로 피상속인이 세금을 대납하면 증여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세금을 대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3 판결은 상속인이 지분을 포기한 대가임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동소유 토지 매매에서 한명의 기여로 매도가액이 상승해 타인이 세금을 대신 냈을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특별히 기여행위가 입증되지 않거나 대납의 목적이 증여가 아닌 다른 사유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3 판결은 매도대금 상승의 기여가 입증되지 않았고, 대납 목적이 증여가 아닌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 과세관청이 예금 출금과 타인 계좌로의 이체를 증여로 추정할 때 납세자가 어떤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증여 외에 다른 법률관계 또는 특수 사정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3 판결은 증여가 아닌 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외 2

피 고

○○세무서장외 2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10. 30.

청 구 취 지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 21,250,670원, 2014. 1. 10. 증여분 증여세 1,752,980원 및 2015. 6. 21. 상속분 상속세 69,021,480원의,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8. 11. 9.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 21,250,670원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11. 9.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 24,155,4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원고들의 누이 김DD, 모 한EE(2015. 6. 21.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1. 8.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98-33 대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父)인 망 김덕배로부터 원고들과 김DD 각 11분의 2, 피상속인은 11분의 3 지분씩 각 상속받아 보유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상속인은 2006. 12. 27.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 지분을 총2,750,000,000원에 주식회사 프리즘지앤시플러스(이하 ⁠‘프리즘지앤시’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8. 그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각 11분의 2 지분을 소유하였던 원고들은 양도대금으로 611,000,000원씩을, 이 사건 토지의 11분의 3지분을 보유하였던 피상속인은 917,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김DD는 2008. 3. 7.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고, 피상속인은 2008. 4.30. 김D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1 지분을 상속받아 같은 날 프리즘지앤시에게639,55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8. 5. 28.부터 2018. 8. 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2014. 1. 10. 원고 김AA에게 30,334,750원, 2005. 11. 9. 원고 김CC에게 12,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07. 2.28. 529,088,018원을 출금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합계 349,788,183원(각 116,596,061원 × 3,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납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8. 11. 1. 원고 김AA에게 2007. 2. 28. 현금증여분 증여세 21,250,670원, 2014. 1. 10. 현금증여분 증여세 1,752,98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분 및 원고 김AA과 김CC에게 계좌이체한 금원의 합계 392,122,904원1)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5. 6. 21. 상속분 상속세 69,021,489원을 결정고지 한 뒤, 같은 날 원고 김CC에 대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 24,155,470원과 원고 김BB에 대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21,250,670원의 결정결의안을 피고 강남세무서장와 피고 강서세무서장에 자료통보하였다.

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증여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금원은 실종된 김DD 지분을 피상속인과 원고들이 분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이 김DD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노력으로 예상 매매가액보다 5배가 넘는 금액으로 양도되었고,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원고들이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김DD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김DD 지분은 2008. 4. 30.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639,550,000원에 프리즘지앤시에 양도되었는데, 김DD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은 피상속인 계좌에 지급되었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실종된 김DD 지분을 피상속인과 원고들이 분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인 양도소득세 각 116,596,050원을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DD는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이 될 뿐이고,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DD 지분 중 원고들에게 상속될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들이 김DD 지분의 소유권을 포기한 대가로 피상속인이 지급한 금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고액 양도되어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원고들의 기여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사건 토지의 매도 대금이 원고들의 노력에 의해 당초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령 원고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대금이 고액 양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매도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기울인 것일 뿐 피상속인을 위한 기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인의 예금으로 양도소득세 대납,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83
판결 요약
피상속인 명의 예금을 인출해 상속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지분 포기 대가, 기여 인정)은 입증 부족 및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대납 #상속 재산 #부모 자녀 예금 #특별한 사정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신의 예금으로 자녀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모 명의 예금에서 인출해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3 판결은 예금 인출 후 자녀의 양도소득세 대납은 증여로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포기한 대가로 피상속인이 세금을 대납하면 증여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세금을 대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3 판결은 상속인이 지분을 포기한 대가임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동소유 토지 매매에서 한명의 기여로 매도가액이 상승해 타인이 세금을 대신 냈을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특별히 기여행위가 입증되지 않거나 대납의 목적이 증여가 아닌 다른 사유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3 판결은 매도대금 상승의 기여가 입증되지 않았고, 대납 목적이 증여가 아닌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 과세관청이 예금 출금과 타인 계좌로의 이체를 증여로 추정할 때 납세자가 어떤 입증을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증여 외에 다른 법률관계 또는 특수 사정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3 판결은 증여가 아닌 사정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1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외 2

피 고

○○세무서장외 2

변 론 종 결

2020. 7. 17.

판 결 선 고

2020. 10. 30.

청 구 취 지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 21,250,670원, 2014. 1. 10. 증여분 증여세 1,752,980원 및 2015. 6. 21. 상속분 상속세 69,021,480원의,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8. 11. 9.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 21,250,670원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11. 9.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 24,155,4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원고들의 누이 김DD, 모 한EE(2015. 6. 21.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1. 8.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98-33 대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父)인 망 김덕배로부터 원고들과 김DD 각 11분의 2, 피상속인은 11분의 3 지분씩 각 상속받아 보유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상속인은 2006. 12. 27.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 지분을 총2,750,000,000원에 주식회사 프리즘지앤시플러스(이하 ⁠‘프리즘지앤시’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8. 그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각 11분의 2 지분을 소유하였던 원고들은 양도대금으로 611,000,000원씩을, 이 사건 토지의 11분의 3지분을 보유하였던 피상속인은 917,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김DD는 2008. 3. 7.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고, 피상속인은 2008. 4.30. 김D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11 지분을 상속받아 같은 날 프리즘지앤시에게639,550,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8. 5. 28.부터 2018. 8. 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2014. 1. 10. 원고 김AA에게 30,334,750원, 2005. 11. 9. 원고 김CC에게 12,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2007. 2.28. 529,088,018원을 출금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합계 349,788,183원(각 116,596,061원 × 3,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납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8. 11. 1. 원고 김AA에게 2007. 2. 28. 현금증여분 증여세 21,250,670원, 2014. 1. 10. 현금증여분 증여세 1,752,98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분 및 원고 김AA과 김CC에게 계좌이체한 금원의 합계 392,122,904원1)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5. 6. 21. 상속분 상속세 69,021,489원을 결정고지 한 뒤, 같은 날 원고 김CC에 대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 24,155,470원과 원고 김BB에 대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21,250,670원의 결정결의안을 피고 강남세무서장와 피고 강서세무서장에 자료통보하였다.

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증여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금원은 실종된 김DD 지분을 피상속인과 원고들이 분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이 김DD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노력으로 예상 매매가액보다 5배가 넘는 금액으로 양도되었고,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원고들이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② 김DD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김DD 지분은 2008. 4. 30. 피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639,550,000원에 프리즘지앤시에 양도되었는데, 김DD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은 피상속인 계좌에 지급되었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실종된 김DD 지분을 피상속인과 원고들이 분할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인 양도소득세 각 116,596,050원을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DD는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이 될 뿐이고,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DD 지분 중 원고들에게 상속될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들이 김DD 지분의 소유권을 포기한 대가로 피상속인이 지급한 금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고액 양도되어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원고들의 기여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사건 토지의 매도 대금이 원고들의 노력에 의해 당초보다 5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령 원고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대금이 고액 양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매도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기울인 것일 뿐 피상속인을 위한 기여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