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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 미기재 시 채권 실권 여부

2021다223368
판결 요약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사실을 알지 못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해당 채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해당 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 보장 원칙에 근거합니다.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채권 신고 #채권 실권 #관리인 의무 #회생계획 인가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인정하지 않는 채권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368 판결은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부존재가 명백하지 않으면 목록에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사실을 모르고 채권신고를 누락했을 때,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실권되나요?
답변
관리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 인가에도 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368 판결은 회생채권자가 절차를 몰랐고 관리인이 기재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회생채권 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생채권자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368 판결은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방지와 재산권 보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 회생채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관리인의 기재 의무 미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368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 회생채권의 실권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판시사항】

 ⁠[1]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2]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25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5. 선고 ⁠(인천)2019나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회생절차를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 또는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의 실권 또는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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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 미기재 시 채권 실권 여부

2021다223368
판결 요약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사실을 알지 못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고, 관리인이 해당 채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해당 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 보장 원칙에 근거합니다.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채권 신고 #채권 실권 #관리인 의무 #회생계획 인가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인정하지 않는 채권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368 판결은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부존재가 명백하지 않으면 목록에 기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사실을 모르고 채권신고를 누락했을 때,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은 실권되나요?
답변
관리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 인가에도 채권은 실권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368 판결은 회생채권자가 절차를 몰랐고 관리인이 기재 의무를 불이행했다면, 회생채권 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생채권자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368 판결은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방지와 재산권 보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 회생채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관리인의 기재 의무 미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23368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 회생채권의 실권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판시사항】

 ⁠[1]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2]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25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5. 선고 ⁠(인천)2019나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회생절차를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 또는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의 실권 또는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