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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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9누1122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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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000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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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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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구단11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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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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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265,166,33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6행의 “12,607,343,591원”을 “13,607,343,591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15행의 “2016. 11. 3.”을 “2018. 1. 26.”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2~13행의 “배서어음리스트도 실제 금액, 배서인, 피배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없이 목록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이 도주한 이후 원고 계좌의 거래내역, 어음발행 내역, 외주공사비명세서, aaa이 작성한 기성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공사원가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공사비로 실제 지급한 액수는 총 13,312,725,413원이 되었다. 이로써 위 13,312,725,413원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나아가 위 공사비를 넘는 공사원가 신고금액은 착오로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재비 및 착오신고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재비 및 착오신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공사비로 총 13,312,725,413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요증거로, 공사원가명세서를 재작성한 세무회계담당자의 인증서(갑 제17호증)를 들고 있고, 위 인증서에는 “재기장한 총 공사비가 13,312,725,413원이고, 그 중 원재료비는 3,476,199,380원, 노무비는 3,623,836,595원, 잡금은 3,541,720,465원, 경비 총액은 6,212,689,438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공사원가명세서는 aaa이 작성하였다는 기성내역서(갑 제10호증), 계정별원장(갑 제8호증), 외상매입금 원장(갑 제12~15호증) 등에 기초하여 재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기성내역서는 작성자(현재 도주 중인 aaa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및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위 계정별원장과 외상매입금 원장 역시 위 기성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 어음발행내역, 세금계산서 등 원고가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후에 재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공사원가명세서상 경비 6,212,689,438원 외의 나머지 공사비는 그 귀속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위 공사원가명세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공사비로 13,312,725,413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위 주장은, 기존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13,312,725,413원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모든 비용의 귀속처가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원가명세서는 원고가 제공한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된 것일 뿐이어서, 설령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원고가 공사비로 13,312,725,41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공사비가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모든 비용을 총망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자재비 및 착오신고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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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2019누1122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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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000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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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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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9구단11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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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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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265,166,33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하거나 보충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6행의 “12,607,343,591원”을 “13,607,343,591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15행의 “2016. 11. 3.”을 “2018. 1. 26.”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12~13행의 “배서어음리스트도 실제 금액, 배서인, 피배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 없이 목록표만 제출하고 있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이 도주한 이후 원고 계좌의 거래내역, 어음발행 내역, 외주공사비명세서, aaa이 작성한 기성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공사원가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공사비로 실제 지급한 액수는 총 13,312,725,413원이 되었다. 이로써 위 13,312,725,413원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나아가 위 공사비를 넘는 공사원가 신고금액은 착오로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재비 및 착오신고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재비 및 착오신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공사비로 총 13,312,725,413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요증거로, 공사원가명세서를 재작성한 세무회계담당자의 인증서(갑 제17호증)를 들고 있고, 위 인증서에는 “재기장한 총 공사비가 13,312,725,413원이고, 그 중 원재료비는 3,476,199,380원, 노무비는 3,623,836,595원, 잡금은 3,541,720,465원, 경비 총액은 6,212,689,438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공사원가명세서는 aaa이 작성하였다는 기성내역서(갑 제10호증), 계정별원장(갑 제8호증), 외상매입금 원장(갑 제12~15호증) 등에 기초하여 재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기성내역서는 작성자(현재 도주 중인 aaa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및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위 계정별원장과 외상매입금 원장 역시 위 기성내역서 및 계좌거래내역, 어음발행내역, 세금계산서 등 원고가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후에 재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공사원가명세서상 경비 6,212,689,438원 외의 나머지 공사비는 그 귀속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위 공사원가명세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공사비로 13,312,725,413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위 주장은, 기존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13,312,725,413원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모든 비용의 귀속처가 빠짐없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원가명세서는 원고가 제공한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된 것일 뿐이어서, 설령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원고가 공사비로 13,312,725,41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 공사비가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모든 비용을 총망라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자재비 및 착오신고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