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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개설 시 임대계획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정당성

2018누71580
판결 요약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임대계획 등 시설의 명세와 점포의 배치도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상 임대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규모점포 #취득세 #임대계획 #점포개설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질의 응답
1. 대규모점포 개설 시 임대계획을 제출하면 토지·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에 임대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1580 판결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관련 임대계획 및 점포의 배치도 등 제출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임대 행위가 예정된 점을 근거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임대계획 제출이 취득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임대계획 제출은 대규모점포에서 임대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취득세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1580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계획이 포함된 등록서류 제출이 의무임을 확인하고, 실제 임대목적 및 구조가 반영될 때 취득세 부과가 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임대계획이 포함되어 있어도 취득세 등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대계획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1580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임대계획의 제출로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홈누리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피고, 피항소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합62622 판결

【변론종결】

2019.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의,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8행의 ⁠“수원시 권선구 ⁠(주소 2 생략)”을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으로 고친다.
○ 5면 4행의 ⁠“된다.”를 ⁠“된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로 고친다.
○ 5면 11행의 ⁠“또한”을 ⁠“또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등록 당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이승철 김제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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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개설 시 임대계획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정당성

2018누71580
판결 요약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임대계획 등 시설의 명세와 점포의 배치도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상 임대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규모점포 #취득세 #임대계획 #점포개설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질의 응답
1. 대규모점포 개설 시 임대계획을 제출하면 토지·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에 임대계획이 명시되어 있다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1580 판결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관련 임대계획 및 점포의 배치도 등 제출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임대 행위가 예정된 점을 근거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임대계획 제출이 취득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임대계획 제출은 대규모점포에서 임대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취득세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1580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계획이 포함된 등록서류 제출이 의무임을 확인하고, 실제 임대목적 및 구조가 반영될 때 취득세 부과가 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임대계획이 포함되어 있어도 취득세 등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임대계획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71580 판결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임대계획의 제출로 취득세 부과를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홈누리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피고, 피항소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구합62622 판결

【변론종결】

2019.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게 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의,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8행의 ⁠“수원시 권선구 ⁠(주소 2 생략)”을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으로 고친다.
○ 5면 4행의 ⁠“된다.”를 ⁠“된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로 고친다.
○ 5면 11행의 ⁠“또한”을 ⁠“또한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등록 당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이승철 김제욱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9. 선고 2018누715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