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이며,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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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9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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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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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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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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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27,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30. ○○시 ○○동 00-0 전 00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시의 공익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시장은 2006. 5.경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기준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액을 수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55,068,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협의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해 2006.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즈음 원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협의매수에 응한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시를 상대로, 착오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000000, 당초 원고가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법원은 2012. 8. 17.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된 2011. 9. 1.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121,212,000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시는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70953)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을 다시 한 후 그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13. 11. 7. ‘○○시는 원고에게 173,082,000원(위 항소심 감정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 결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조정 결정에 따라 ○○시로부터 위 173,082,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에 대해 아무런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아. 이에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정정하고 양도가액을 228,150,000원(= 원고가 당초 받은 보상금 55,068,000원 + 이 사건 조정 결정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173,082,000원)으로 증액하여 원고에 대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27,7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511,5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595,78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실질은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최초 보상금의 액수만 증 액되었을 뿐인 점, 관련 법령1)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인 2006. 12. 18.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정해야 함에도 2013년을 귀속연도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설령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보상금 원본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었으므로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기간 만료일인 2012. 9.경 무렵에는 ○○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유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정해야 한다(= 제1주장).
2)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2013. 12.경으로 등기경료일인 2006. 12.경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세무사에게 상담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양도시기가 쟁점이 되었던 유사 행정소송 사건에서, 1심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라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를 양도시기라고 판단하는 등 위 양도시기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2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기준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제시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보상가 결정기준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알고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응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위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된 2011. 9. 1.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련 소송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구했고,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은 실질적으로 보상금 증액 소송이었다’고 주장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토지의 원물반환보다는 토지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지급받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정 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시의 의사 역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따라 기왕에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보상금만 정당한 액수로 증액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 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원고와 ○○시의 의사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3. 11. 27. 원고와 ○○시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에서 든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원고와 ○○시의 의사에는,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3. 11. 27.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70. 12. 24. 선고 70다1630 판결 등 참조),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된 위 2013. 11. 27.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일(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시로부터 173,082,000원을 지급받은 2013. 12. 30.)보다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된 위 2013. 11. 27.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2013년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시가 항소하지 않고 원고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점, 실제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새로운 시가 감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1심보다 대폭 증액된 이 사건 조정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기간 만료일 무렵에 원고와 ○○시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스스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그와 같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그에 기해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등기접수일(2006. 12. 18.)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최초 지급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보상금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세무사 등의 잘못된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위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이며,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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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9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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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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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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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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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27,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30. ○○시 ○○동 00-0 전 00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시의 공익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시장은 2006. 5.경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기준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액을 수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55,068,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협의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해 2006.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즈음 원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협의매수에 응한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시를 상대로, 착오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000000, 당초 원고가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법원은 2012. 8. 17.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된 2011. 9. 1.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121,212,000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시는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70953)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을 다시 한 후 그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13. 11. 7. ‘○○시는 원고에게 173,082,000원(위 항소심 감정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 결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조정 결정에 따라 ○○시로부터 위 173,082,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에 대해 아무런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아. 이에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정정하고 양도가액을 228,150,000원(= 원고가 당초 받은 보상금 55,068,000원 + 이 사건 조정 결정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173,082,000원)으로 증액하여 원고에 대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27,7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511,5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595,78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실질은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최초 보상금의 액수만 증 액되었을 뿐인 점, 관련 법령1)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인 2006. 12. 18.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정해야 함에도 2013년을 귀속연도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설령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보상금 원본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었으므로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기간 만료일인 2012. 9.경 무렵에는 ○○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유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정해야 한다(= 제1주장).
2)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2013. 12.경으로 등기경료일인 2006. 12.경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세무사에게 상담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양도시기가 쟁점이 되었던 유사 행정소송 사건에서, 1심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라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를 양도시기라고 판단하는 등 위 양도시기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2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기준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제시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보상가 결정기준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알고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응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위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된 2011. 9. 1.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련 소송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구했고,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은 실질적으로 보상금 증액 소송이었다’고 주장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토지의 원물반환보다는 토지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지급받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정 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시의 의사 역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따라 기왕에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보상금만 정당한 액수로 증액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 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원고와 ○○시의 의사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3. 11. 27. 원고와 ○○시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에서 든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원고와 ○○시의 의사에는,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3. 11. 27.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70. 12. 24. 선고 70다1630 판결 등 참조),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된 위 2013. 11. 27.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일(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시로부터 173,082,000원을 지급받은 2013. 12. 30.)보다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된 위 2013. 11. 27.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2013년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시가 항소하지 않고 원고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점, 실제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새로운 시가 감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1심보다 대폭 증액된 이 사건 조정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기간 만료일 무렵에 원고와 ○○시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스스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그와 같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그에 기해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등기접수일(2006. 12. 18.)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최초 지급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보상금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세무사 등의 잘못된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위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