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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계약 취소 후 조정으로 받은 돈의 양도소득세 귀속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041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으로 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귀속시기는 조정결정 확정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착오취소 #강제조정 #양도소득 #소득세 #보상금
질의 응답
1. 협의매매계약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으로 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착오 취소 후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판결은 기존 매매계약이 착오로 무효가 된 후 조정 확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정결정으로 받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시점(2013.11.27.)이 양도소득 귀속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판결은 취소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조정으로 체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일 및 양도시기는 조정결정 확정일이라고 판시합니다.
3. 등기의 접수일이 아닌 조정결정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초 등기는 착오로 인한 계약 무효로 소급적 효력이 없고, 새로운 거래의 성립 및 등기의 유효성은 조정확정일에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판결은 민법 제139조 단서 등 관련 규정을 들어 무효계약의 추인 및 소급효 제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누락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세법상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며, 법령의 착오‧부지, 세무사 조언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판결은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세법상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0211 판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이며,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9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4.

판 결 선 고

2020.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27,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30. ○○시 ○○동 00-0 전 00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시의 공익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시장은 2006. 5.경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기준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액을 수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55,068,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협의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해 2006.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즈음 원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협의매수에 응한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시를 상대로, 착오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000000, 당초 원고가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법원은 2012. 8. 17.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된 2011. 9. 1.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121,212,000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시는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70953)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을 다시 한 후 그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13. 11. 7. ⁠‘○○시는 원고에게 173,082,000원(위 항소심 감정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 결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조정 결정에 따라 ○○시로부터 위 173,082,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에 대해 아무런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아. 이에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정정하고 양도가액을 228,150,000원(= 원고가 당초 받은 보상금 55,068,000원 + 이 사건 조정 결정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173,082,000원)으로 증액하여 원고에 대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27,7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511,5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595,78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실질은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최초 보상금의 액수만 증 액되었을 뿐인 점, 관련 법령1)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인 2006. 12. 18.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정해야 함에도 2013년을 귀속연도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설령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보상금 원본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었으므로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기간 만료일인 2012. 9.경 무렵에는 ○○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유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정해야 한다(= 제1주장).

    2)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2013. 12.경으로 등기경료일인 2006. 12.경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세무사에게 상담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양도시기가 쟁점이 되었던 유사 행정소송 사건에서, 1심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라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를 양도시기라고 판단하는 등 위 양도시기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2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기준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제시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보상가 결정기준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알고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응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위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된 2011. 9. 1.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련 소송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구했고,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은 실질적으로 보상금 증액 소송이었다’고 주장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토지의 원물반환보다는 토지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지급받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정 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시의 의사 역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따라 기왕에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보상금만 정당한 액수로 증액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 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원고와 ○○시의 의사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3. 11. 27. 원고와 ○○시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에서 든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원고와 ○○시의 의사에는,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3. 11. 27.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70. 12. 24. 선고 70다1630 판결 등 참조),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된 위 2013. 11. 27.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일(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시로부터 173,082,000원을 지급받은 2013. 12. 30.)보다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된 위 2013. 11. 27.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2013년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시가 항소하지 않고 원고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점, 실제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새로운 시가 감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1심보다 대폭 증액된 이 사건 조정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기간 만료일 무렵에 원고와 ○○시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스스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그와 같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그에 기해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등기접수일(2006. 12. 18.)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최초 지급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보상금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세무사 등의 잘못된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위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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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계약 취소 후 조정으로 받은 돈의 양도소득세 귀속시기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041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으로 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귀속시기는 조정결정 확정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착오취소 #강제조정 #양도소득 #소득세 #보상금
질의 응답
1. 협의매매계약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으로 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민사소송에서 착오 취소 후 조정결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도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판결은 기존 매매계약이 착오로 무효가 된 후 조정 확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정결정으로 받은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시점(2013.11.27.)이 양도소득 귀속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판결은 취소 후 새로운 매매계약이 조정으로 체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일 및 양도시기는 조정결정 확정일이라고 판시합니다.
3. 등기의 접수일이 아닌 조정결정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당초 등기는 착오로 인한 계약 무효로 소급적 효력이 없고, 새로운 거래의 성립 및 등기의 유효성은 조정확정일에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판결은 민법 제139조 단서 등 관련 규정을 들어 무효계약의 추인 및 소급효 제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누락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세법상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며, 법령의 착오‧부지, 세무사 조언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판결은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세법상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0211 판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이며,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9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24.

판 결 선 고

2020.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27,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30. ○○시 ○○동 00-0 전 00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시의 공익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시장은 2006. 5.경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기준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액을 수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55,068,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협의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해 2006.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즈음 원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협의매수에 응한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시를 상대로, 착오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000000, 당초 원고가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바.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법원은 2012. 8. 17.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된 2011. 9. 1.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121,212,000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해 ○○시는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70953)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을 다시 한 후 그 감정 결과를 토대로 2013. 11. 7. ⁠‘○○시는 원고에게 173,082,000원(위 항소심 감정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 결정’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조정 결정에 따라 ○○시로부터 위 173,082,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에 대해 아무런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아. 이에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13년으로 정정하고 양도가액을 228,150,000원(= 원고가 당초 받은 보상금 55,068,000원 + 이 사건 조정 결정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173,082,000원)으로 증액하여 원고에 대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27,7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511,5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7,595,78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실질은 ⁠‘보상금 증액 소송’으로 최초 보상금의 액수만 증 액되었을 뿐인 점, 관련 법령1)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인 2006. 12. 18.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정해야 함에도 2013년을 귀속연도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설령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보상금 원본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었으므로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기간 만료일인 2012. 9.경 무렵에는 ○○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유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정해야 한다(= 제1주장).

    2)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2013. 12.경으로 등기경료일인 2006. 12.경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가 세무사에게 상담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양도시기가 쟁점이 되었던 유사 행정소송 사건에서, 1심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라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를 양도시기라고 판단하는 등 위 양도시기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2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기준을 원고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제시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은 보상가 결정기준을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알고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응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은, 이 사건 관련 소송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위 조정신청서 부본이 ○○시에 송달된 2011. 9. 1.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련 소송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구했고,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은 실질적으로 보상금 증액 소송이었다’고 주장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토지의 원물반환보다는 토지에 대한 적정한 대금을 지급받는 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정 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시의 의사 역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에 따라 기왕에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보상금만 정당한 액수로 증액 지급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 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원고와 ○○시의 의사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39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3. 11. 27. 원고와 ○○시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에서 든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원고와 ○○시의 의사에는,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2013. 11. 27.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70. 12. 24. 선고 70다1630 판결 등 참조),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된 위 2013. 11. 27.이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일(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시로부터 173,082,000원을 지급받은 2013. 12. 30.)보다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된 위 2013. 11. 27.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2013년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 사건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시가 항소하지 않고 원고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점, 실제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새로운 시가 감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1심보다 대폭 증액된 이 사건 조정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기간 만료일 무렵에 원고와 ○○시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스스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그와 같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그에 기해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등기접수일(2006. 12. 18.)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해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통해, 최초 지급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보상금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세무사 등의 잘못된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위 2007두10211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