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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계약점 매니저의 근로자성·공익채권 성립 여부

2015가단118806
판결 요약
의류매장 중간관리점 매니저가 임치금·판매수수료·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회생절차에서 이를 공익채권으로 청구하였으나, 독립상인으로 판단되어 근로자 아님 및 공익채권 불인정. 계약·실제 운영관계(사업자등록, 인건비부담 등) 등 근로자 아님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습니다.
#중간관리점 #매니저 근로자성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 청구
질의 응답
1. 중간관리계약점 매니저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수수료로 수익을 얻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독립 상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판결은 매니저가 자체 사업자등록 및 직원 고용,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해 운영비 부담 등 독립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임치금·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독립상인이면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판결은 임치금·판매수수료 채권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인의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중간관리계약점 매니저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니저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판결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생계획인가 후 추가 금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금전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만 변제되며, 공익채권이 아니라면 추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판결은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지급된 임치금·판매수수료에 대해 추가 지급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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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

 ⁠[서울북부지법 2016. 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후 甲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점,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甲 회사에 귀속하고, 乙이 甲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乙이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고재환)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외 1인)

【변론종결】

2016.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49,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11. 30.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백화점 전주객사점 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임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 후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2014년 8월분, 10월분, 11월분 판매수수료 합계 9,987,870원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3,985,17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28.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임치금 중 1,662,791원을, 판매수수료 중 1,660,774원을 변제받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20,649,475원[10,000,000원 + 9,987,870원 + 3,985,170원 - ⁠(1,662,791원 + 1,660,774원)]은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 사실 및 쟁점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호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보증금 채권과 판매수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8. 13. 회생채권(대여, 상거래 채권 등)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8.4% 면제, 16.6% 현금변제, 35%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로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5. 8. 28.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의 16.6%에 해당하는 3,323,565원(1,662,791원 + 1,660,774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2. 3.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조기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9. 3. 20.경 피고 회사의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부터 피고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전주객사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사실,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0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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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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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점 #매니저 근로자성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 청구
질의 응답
1. 중간관리계약점 매니저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수수료로 수익을 얻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독립 상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판결은 매니저가 자체 사업자등록 및 직원 고용,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해 운영비 부담 등 독립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임치금·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독립상인이면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판결은 임치금·판매수수료 채권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인의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중간관리계약점 매니저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니저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판결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생계획인가 후 추가 금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금전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만 변제되며, 공익채권이 아니라면 추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판결은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지급된 임치금·판매수수료에 대해 추가 지급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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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

 ⁠[서울북부지법 2016. 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후 甲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점,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甲 회사에 귀속하고, 乙이 甲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乙이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고재환)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외 1인)

【변론종결】

2016.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49,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11. 30.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백화점 전주객사점 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임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 후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2014년 8월분, 10월분, 11월분 판매수수료 합계 9,987,870원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3,985,17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28.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임치금 중 1,662,791원을, 판매수수료 중 1,660,774원을 변제받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20,649,475원[10,000,000원 + 9,987,870원 + 3,985,170원 - ⁠(1,662,791원 + 1,660,774원)]은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 사실 및 쟁점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호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보증금 채권과 판매수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8. 13. 회생채권(대여, 상거래 채권 등)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8.4% 면제, 16.6% 현금변제, 35%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로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5. 8. 28.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의 16.6%에 해당하는 3,323,565원(1,662,791원 + 1,660,774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2. 3.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조기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9. 3. 20.경 피고 회사의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부터 피고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전주객사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사실,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05. 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