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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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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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군산지원 2020가합5045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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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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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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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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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87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시스템1)에 대한 채권
○○○○시스템은 지적측량을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총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다. ○○○○시스템이 2020. 3. 현재 원고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모두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시스템은 2013. 2. 13. 피고에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3년 증서 제70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3. 6. 2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지방법원 ○○지원 20○○타채○○호로 ○○○○시스템이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적확정측량’업무에 관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측량수수료 등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원(원금 ○○원 + 집행비용 ○○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3. 6. 25. 제3채무자인 ○○○○에, 2013. 7. 1. 채무자인 ○○○○시스템에 각각 도달되어 2013. 7. 9.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로부터 피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13. 10. 4. ○○원, 2014. 2. 7. ○○원, 2014. 4. 16. ○○원, 2014. 7. 1. ○○원, 2014. 9. 4. ○○원의 합계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2,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시스템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시스템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시스템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조세채권액에 상당하는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시스템에 실제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와 ○○○○시스템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다.
2) 설령 피고와 ○○○○시스템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시스템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권 보전의 필요성 등
원고가 ○○○○시스템에 대하여 2020. 3.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 ○○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3,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스템은 현재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무자력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4,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작성의 증인진술서와 증인 ○○○의 법정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와 ○○○○시스템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시스템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3. 2. 13. 작성되었는데, ○○○○시스템이 작성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시스템은 2013. 1. 18.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2014. 3. 31.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시스템이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총 ○○원을 차용한 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② 납세자통합분석 자료(갑 제1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얻은 소득금액은 전혀 없고,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2013년경 또는 그 무렵 ○○○○시스템에 ○○원을 대여할 능력이나 자력이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시스템의 대표이사 ○○○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혼인기간 20○○. ○○. ○○.부터 20○○. ○○. ○○.까지),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대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과 허위로 금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④ 증인 ○○○은 증인진술서 및 법정 증언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1998. 2.경 ○억 원, 2000. 1.경 ○억 ○○만 원, 2002. 12. 중순경 ○억 원, 2004. 2. 말경 ○억 ○○만 원의 합계 ○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차용하였고, 2013. 2. 13. 위 차용금 및 이자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고, 더욱이 거액의 현금을 모두 피고의 집 장독 등에 묻어놓고 보관하다가 ○○○에게 위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004. 5. 1. 설립된 ○○○○시스템은 주식회사로서 대표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적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과 피고 사이의 위 금전거래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따라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개인인 ○○○에게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지급한 총 ○억 원의 대여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권자의 직접 이행 청구
1)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 변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현재 무자력인 ○○○○시스템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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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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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군산지원 2020가합5045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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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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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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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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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879,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시스템1)에 대한 채권
○○○○시스템은 지적측량을 주된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총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다. ○○○○시스템이 2020. 3. 현재 원고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모두 ○○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시스템은 2013. 2. 13. 피고에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3년 증서 제70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3. 6. 2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지방법원 ○○지원 20○○타채○○호로 ○○○○시스템이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적확정측량’업무에 관하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측량수수료 등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원(원금 ○○원 + 집행비용 ○○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3. 6. 25. 제3채무자인 ○○○○에, 2013. 7. 1. 채무자인 ○○○○시스템에 각각 도달되어 2013. 7. 9.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로부터 피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13. 10. 4. ○○원, 2014. 2. 7. ○○원, 2014. 4. 16. ○○원, 2014. 7. 1. ○○원, 2014. 9. 4. ○○원의 합계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2,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시스템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시스템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시스템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이 사건 조세채권액에 상당하는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시스템에 실제로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와 ○○○○시스템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다.
2) 설령 피고와 ○○○○시스템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시스템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소멸되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권 보전의 필요성 등
원고가 ○○○○시스템에 대하여 2020. 3.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 ○○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3,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스템은 현재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무자력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4,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작성의 증인진술서와 증인 ○○○의 법정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와 ○○○○시스템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시스템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13. 2. 13. 작성되었는데, ○○○○시스템이 작성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시스템은 2013. 1. 18. ○○은행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2014. 3. 31. 위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시스템이 200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총 ○○원을 차용한 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② 납세자통합분석 자료(갑 제15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얻은 소득금액은 전혀 없고,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가 2013년경 또는 그 무렵 ○○○○시스템에 ○○원을 대여할 능력이나 자력이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시스템의 대표이사 ○○○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혼인기간 20○○. ○○. ○○.부터 20○○. ○○. ○○.까지), 실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대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과 허위로 금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④ 증인 ○○○은 증인진술서 및 법정 증언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1998. 2.경 ○억 원, 2000. 1.경 ○억 ○○만 원, 2002. 12. 중순경 ○억 원, 2004. 2. 말경 ○억 ○○만 원의 합계 ○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차용하였고, 2013. 2. 13. 위 차용금 및 이자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고, 더욱이 거액의 현금을 모두 피고의 집 장독 등에 묻어놓고 보관하다가 ○○○에게 위 돈을 빌려 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004. 5. 1. 설립된 ○○○○시스템은 주식회사로서 대표자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적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과 피고 사이의 위 금전거래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따라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가 개인인 ○○○에게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지급한 총 ○억 원의 대여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상행위로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권자의 직접 이행 청구
1)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 변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현재 무자력인 ○○○○시스템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