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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 방법 및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대법원 2020두49010
판결 요약
토지 교환계약에서 실제 교환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만으로 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소급감정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어 기준시가 산정에 따라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토지 교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소급감정가액
질의 응답
1.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급해서 평가한 감정가액이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010 판결은 교환계약이 객관적 가액평가만으로 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감정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 교환의 목표물이 소급감정을 통해 가격이 산정된 경우, 그 값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급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어 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010 판결은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답변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010 판결 내용에 근거하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기준시가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9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선고 2020누1072

판 결 선 고

2020.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대법원 2020두49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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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교환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 확인 방법 및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대법원 2020두49010
판결 요약
토지 교환계약에서 실제 교환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만으로 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소급감정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어 기준시가 산정에 따라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토지 교환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소급감정가액
질의 응답
1.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급해서 평가한 감정가액이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010 판결은 교환계약이 객관적 가액평가만으로 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감정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 교환의 목표물이 소급감정을 통해 가격이 산정된 경우, 그 값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급감정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어 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010 판결은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답변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010 판결 내용에 근거하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기준시가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9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선고 2020누1072

판 결 선 고

2020.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대법원 2020두49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