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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주택 판단 기준과 과세표준 적용 시점

대법원 2020두43593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합산주택의 판단 기준은 해당 연도를 따르며, 과세표준 산정은 전년도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연도에 감면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전년도에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주택 판단연도 #과세표준 적용연도 #감면분리과세 기준 #주택수 산정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합산주택 여부는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합산주택 여부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593 판결은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법령은 어느 연도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과세표준 산정은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593 판결은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면 또는 분리과세 적용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연도에 감면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면, 직전 연도에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593 판결은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면 전년도에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나,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3593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자산신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대법원 2020두43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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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주택 판단 기준과 과세표준 적용 시점

대법원 2020두43593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합산주택의 판단 기준은 해당 연도를 따르며, 과세표준 산정은 전년도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연도에 감면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전년도에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주택 판단연도 #과세표준 적용연도 #감면분리과세 기준 #주택수 산정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합산주택 여부는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합산주택 여부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593 판결은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법령은 어느 연도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과세표준 산정은 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593 판결은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면 또는 분리과세 적용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연도에 감면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면, 직전 연도에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593 판결은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면 전년도에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직전연도의 법을 적용하나, 합산주택여부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연도에 감면분리과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의 현상을 토대로 확정하여 그 구체적 산정은 전년도의 법을 적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3593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자산신탁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대법원 2020두43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