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전학 요구와 학생·부모 의사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2012나300
판결 요약
초등학교 학부모 회의에서 일부 학부모가 특정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학부모 대표인 피고 6 등이 전학을 강요해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학부모 회의에서 피고 6이 단지 타 학부모들의 전학 요구 의견을 전달한 사실만 인정될 뿐, 원고들에게 전학을 강제해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박탈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 2가 스스로 여러 차례 전학시키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비추어, 전학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의사결정권 침해를 부인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학부모 전학 강요 #전학 압박 손해배상 #학생 의사결정권 침해 #학부모 회의 전학 요구 #학교 분쟁 전학
질의 응답
1. 학부모 회의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전학을 강하게 요구했을 때, 전학을 선택하면 의사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학부모 회의에서 누군가가 다른 학부모들의 전학 요구 의견만 전달한 수준에 그치고, 실제로 전학 여부는 보호자가 스스로 여러 차례 전학 의사를 밝히며 결정한 경우에는, 전학을 강요하여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나300 판결은 피고 6이 학부모 회의에서 학부모들의 전학 요구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넘어 원고들에게 전학을 강요하여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은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히려 갑 제17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따라 원고 2가 회의에서 여러 차례 스스로 전학시키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들어, 원고 1의 전학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의사결정권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나300).
2. 학교 학부모 대표가 특정 학생 전학을 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요구하면 불법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학부모 대표가 회의에서 다른 학부모들의 전학 요구 의견을 정리·전달한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나 의사결정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학 강요로 보려면, 보호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지배할 정도의 강요·압박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나300 판결에서 원고들은 피고 6이 학부모 대표로서 회의를 주도하여 원고 1의 전학을 강요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6이 학부모를 대표해 전학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만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학을 강요하거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나300).
3. 학교나 학부모의 전학 압박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전학 강요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려면, 단순한 의견 전달이나 요구를 넘어,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강요·압력이 있었고, 그 결과 전학 결정이 진정한 자유의사에 기초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나300 판결은 학부모 회의에서 피고 6이 전학 요구 의견을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의사결정권을 박탈·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 2가 스스로 전학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을 토대로, 전학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강요를 인정하려면,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의사결정을 지배할 정도의 강압과 그에 따른 자유의사 상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나300).
4. 학부모 회의 발언 때문에 전학을 선택한 경우, 나중에 ‘억지로 전학했다’고 주장해도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은 언제인가요?
답변
회의 당시 보호자가 스스로 여러 차례 전학시키려는 의사를 말했고, 회의록·진술 등에서 그와 같은 태도가 확인된다면, 이후에 강요로 전학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전학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나300 판결에서 법원은 갑 제17호증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학부모 회의에서 피고 6의 의견 전달에 대하여 원고 2가 수차례 “원고 1을 전학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원고 1의 전학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전제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나30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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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2. 9. 28. 선고 2012나3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11. 24. 선고 2010가단16122 판결

【변론종결】

2012. 8.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경기도는 각자 원고 1에게 80,000,000원, 피고 5, 피고 6은 각자 원고 2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 6에 대하여 청구원인으로 의사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6쪽 제12행 ⁠‘피고 5는 교감으로’ 부분을 ⁠‘피고 5는 ○○초등학교 교감으로’로, 제9쪽 제11행 ⁠‘2010. 6. 9.’ 부분을 ⁠‘2010. 6. 11.’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혹은 관리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원고 2 본인신문결과를 모두 배척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은, 피고 6이 2010. 6. 11.경 ○○초등학교 5학년 6반 학부모 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로서 회의를 주도하여 원고 1의 전학을 강요하여 그에 대한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박탈,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학부모 회의에서 피고 6이 학부모를 대표하여 원고 1의 전학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를 넘어 원고들에게 전학을 강요하여 원고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은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학부모 회의에서 위와 같은 피고 6의 의견 전달에 대하여 원고 2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 1을 전학시키려고 마음먹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 1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전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의사결정권 침해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의사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지영 손영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9. 28. 선고 2012나30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