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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정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판결 요약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대토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 #대토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실제 거주 #경작 입증
질의 응답
1. 실제 거주하지 않은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토지 경작 사실도 부족해 감면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에만 주소가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 부인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토지 경작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측, 즉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판결에서 토지 경작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감면을 부인하였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거주와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판결은 실제 거주 등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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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구단10581

변 론 종 결

2020. 5. 20.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 12행의 ⁠‘증인 CCC’을 ⁠‘제1심 증인 CCC’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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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대토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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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거주하지 않은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하지 않았거나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토지 경작 사실도 부족해 감면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에만 주소가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 부인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토지 경작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측, 즉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판결에서 토지 경작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감면을 부인하였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 거주와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판결은 실제 거주 등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처분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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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구단10581

변 론 종 결

2020. 5. 20.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 12행의 ⁠‘증인 CCC’을 ⁠‘제1심 증인 CCC’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