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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 특허 사용료 수익적 소유자 여부 — 원천징수 인정 안 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33
판결 요약
한국 기업이 아일랜드 자회사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은 단순 매출·지출 이전이 아니라 타인(미국 모회사)에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유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상당 부분이 미국 모회사로 이전되더라도, 별도의 계약상 의무가 없으면 아일랜드 법인이 사용·수익의 귀속 주체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특허 사용료 #수익적 소유자 #원천징수 #조세협약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질의 응답
1. 국내 기업이 아일랜드 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할 때, 아일랜드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일랜드 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를 미국 모회사 등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그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판결은 아일랜드 법인의 매출·지출 일부가 미국 모회사로 이전되더라도, 법적·계약적 이전 의무가 없으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매출이나 비용의 상당 부분이 미국 모회사로 지급되는 사실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받는 특허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금전의 이전만으로는 수익적 소유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급 의무가 법적·계약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판결은 지급이 법적·계약상 의무에서 기인하지 않은 한,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3.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특허 사용료와 별개로 플랫폼 분담금, 연구개발비 등의 대규모 역송금이 있다고 해도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별도의 계약상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된 플랫폼 분담금·연구개발비 분담액 등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판결은 특허 사용료와 관련 없는 별개 지급의무는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한국 세무당국이 아일랜드 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아니라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아일랜드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 기준을 충족하는 한, 단순히 미국 모회사로 이전된 비용만으로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히 아일랜드 법인의 매출 또는 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회사인 미국 법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근거로 아일랜드 법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 등 소득을 미국법인에게 다시 그대로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2833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주식회사

피 고

R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8

판 결 선 고

2020.09.10

주 문

1.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885,515,578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788,551,557원의 부과처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28,041,983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192,804,198원의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83,962,997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258,396,29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는 19xx. x. xx.경 미국 P주에 설립된 미국 나스닥(NASDAQ) 주식시장의 상장회사이고, III는 OOOO 관련 특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광재료(OOOO에 사용되는 발광재료) 판매 등의 목적으로 2012. 7. 18.경 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이다. CCC는 III의 주식 100%를 소유한 미국 xxx주에 설립된 ’CCC, In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 26.경 III와 ’OOOO 특허 사용계약‘(OOOO PATENT LICEN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사용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III에게 특허 사용료로 합계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공화국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2018. 4. 16.부터 2018. 10.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III가 아닌 미국 법인인 CCC로 보아야 하므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이 아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15%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각 징수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1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수익적 소유자 CCC는 OOOO 관련 기술 특허권의 사용 허여를 통한 사용료 수취 등 사업의 전세계적 확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국 시장과 미국 외 지역 시장을 분리하여 영업․관리할 목적으로, 미국 외 지역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주체로서 영어가 통용되고, 지리적 위치에 이점이 있으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비즈니스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가진 아일랜드에 III를 설립한 것이다.

        III의 설립 당시 자본금의 규모, III의 독자적인 특허권 취득 내역과 2012. 7. 18. 설립 이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지속적인 사업 수행 및 매출 발생 내역,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임직원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사무실 등 III의 물적 설비 보유 현황,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III 이사회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내용, 모회사인 CCC에 지급한 사용료의 합리적인 산정방법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II는 독립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아일랜드 거주자로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III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료의 귀속 명의자인 III가 이 사건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는 지위에 있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국내 등록 비율이 약 7.2%(총 0,000개 특허 중 000개)에 불과한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한 계약인 이 사건 사용료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국내에 과세권이 없음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실히 확인된 이후이므로, 원고와 III 등에게 조세 회피의 결과 내지 목적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결국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원고는 이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III를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해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2) 피고

      가) III의 영업실적 및 자본상태를 보면 III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III가 수익의 대부분을 CCC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결국 III가 벌어들인 특허권 사용료 수익 등은 오로지 CCC의 수수료 결정방식에 의해 고스란히 CCC에게 지급되도록 계약상 보장된 것이다. 또한 III의 이사회는 CCC의 임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III가 이 사건 사용료를 관리할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는 CCC이다.

        III는 원고와 CCC가 본격적으로 OOOO 관련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당시 설립되었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체결 및 협상을 CCC가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서명식 당시 III의 직원은 전혀 참석하지 않은 채 CCC의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CCC이고, 다만 이후 재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하여 명목상 III가 수취하는 이 사건 사용료를 고스란히 CCC가 이전받아 이 사건 사용료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의 원인이 되는 특허 중 주요 특허 5개에 대해서는 모두 패밀리 특허인 국내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바, 이 사건 사용료의 대부분은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해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무관하게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III를 통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으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질귀속자인 CCC에게 이 사건 사용료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단순히 국내 등록 특허 수의 비율로 안분함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개별 소송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III의 설립 등

      가) CCC가 내부자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밝히고 있는 III의 주된 설립 경위 및 목적은 ⁠“전세계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국 내 사업과 미국 외 사업을 분리하여 국제 지주회사가 필요한데, 향후 핵심 성장지역으로 예상되는 유럽(EU)에 위치하고, 미국과 아시아를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일랜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나) III 설립 당시 CCC, Inc.에 의해 납입된 자본금은 00,000,000달러(미화, 이하 같다)이다.

      다) III의 법인등록부(갑 제1호증)에는 A, R, O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들이 겸직하고 있는 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특허권 사용 및 연구비 분담 등 계약의 체결 등

      가) III와 CCC, Inc는 2013. 1.경 CCC의 동의하에 ⁠‘기술 및 지적재산권 상호 특허 사용 허가 계약’, 을 제10호증)(이하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III가 2013. 1. 1.자로 CCC, Inc의 기술, 디자인, 발명, 노하우, 특허 등 모든 기존 무형자산(이하 ⁠‘CCC Legacy IP’라 한다)을 미국 외 국가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신, 미국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가를 CCC, Inc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계약은 O가 원고의 이사로서, A이 CCC, Inc.의 대표로서, R가 CCC의 부사장으로서 각각 서명하였다.

나) 한편 CCC는 2012. 7. 23. FFFF과 사이에 ⁠‘특허 매매 계약을 제21호증)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OOOO 관련 특허(출원) 및 기타 유사 권리(이하 ⁠‘FFFF IP’라 한다)를 취득할 권리를 확보하고 그 대가로 위 회사에 000,000,000달러를 지급하였는데, CCC는 위 특허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2012. 7. 26.자로 FFFF IP를 포함한 위 계약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모두 III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III는 2013. 1. 1.경 CCC, Inc.와 사이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제11호증)(이하 ⁠‘이 사건 추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CCC, Inc.에게 FFFF IP를 2013. 1. 1.자로 미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위 계약은 O가 원고의 이사로서, A이 CCC, Inc.의 대표로서 각각 서명하였다.

      다) III는 2013. 2. 27. CCC, Inc.와 사이에 2013. 1. 1.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용 분담 계약’(을 제9호증)(이하 ⁠‘이 사건 연구비분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 및 이 사건 추가사용계약(이하 통틀어 ⁠‘플랫폼 분담 거래’라 한다)에 따른 CCC Legacy IP 및 FFFF IP를 추가 연구개발을 위해 이용하고, 해당 비용은 양 당사자의 이익에 근거하여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위 계약도 O가 원고의 이사로서, A이 CCC, Inc.의 대표로서 각각 서명하였다.

라) CCC, CCC, Inc. 및 III는 다국적 회계․경영컨설팅 회사인 ⁠‘KKKK’에게 특정 기업내 거래인 플랫폼 분담 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분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KKKK는 2014. 10. 31.경 ⁠“CCC, Inc.와 III 양당사자는 플랫폼 분담 거래에 참여하여 함께 기술 및 고객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분담하였는데, 2013. 1. 1. 평가기준일 기준 미국 Internal Revenue Code(IRC) 섹션 482가 정하는 규정들에 따라 독립적인 당사자간 체결되었을 경우와 일관된 결과가 나오려면, 일방 당사자(PCT 지급인)가 제공해주는 플랫폼 분담에 대해 다른 당사자(PCT 수취인)가 Comparable Profits Method(CPM) 방법 내지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CUT) 방법에 따라 계산한 정상거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3년 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III가 미국 외에서 사용하는 CCC, Inc. 소유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CCC Legacy IP의 미국 외 권리의 정상가액 000,000,000달러를 지급해야 하는데, 다만 SSS 주식회사(이하 ⁠‘SSS’라 한다)와 CCC가 체결한 특허권 사용료 계약 등은 CCC Legacy IP 등의 미국 외 권리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과 무관한 원인으로 인해 III에게 이전될 수 없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CCC, Inc.가 III에게 000,000,0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III가 CCC, Inc.에게 00,000,000달러(= 000,000,000달러 – 000,000,000달러)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갑 제25호증)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체결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2.경 CCC와 인광재료 등의 상업적 공급계약(Commercial Supply Agreement, 을 제3호증)(이하 ⁠‘2007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년까지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연장하여 왔다. 위 계약에는 인광재료 관련 특허의 허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CCC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하여 왔는데, OOOO TV를 출시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보다 구체적인 협상을 하여 2015. 1. 8.에 이르러서는 인광재료의 단가를 연도별로 인하하되, 인광재료 구매 조건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CCC의 임원인 JJJ은 2013. 8. 27. 원고에게 ⁠“CCC의 해외 사업을 아일랜드 자회사인 III에 이전하였다. 이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돕고, 소통을 증진시키며, 비용을 보다 절감할 수 있어 원고에게도 유익한 점을 제공할 것이다. 원고는 이미 III의 직원과 일하고 있는바, 2013. 9. 1.부터는 구매 요구를 III에 직접 하고 그 대금도 III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통지(갑 제9호증의 2)하였다. 그 무렵 CCC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공급자 변경 통보(을 제4호증)를 하였다.

      다) CCC의 임원인 JJJ은 2013. 8. 27. 원고에게 ⁠“CCC의 해외 사업을 아일랜드 자회사인 III에 이전하였다. 이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돕고, 소통을 증진시키며, 비용을 보다 절감할 수 있어 원고에게도 유익한 점을 제공할 것이다. 원고는 이미 III의 직원과 일하고 있는바, 2013. 9. 1.부터는 구매 요구를 III에 직접 하고 그 대금도 III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통지(갑 제9호증의 2)하였다. 그 무렵 CCC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공급자 변경 통보(을 제4호증)를 하였다.

라) 원고가 2015. 1. 26. III와 체결한 이 사건 사용료계약(갑 제2호증)은 CCC가 III의 특허권 허여 권한 등을 보증하는 일부 항목(제3조, 제8.1조, 제8.2조, 제10.10조)에 한하여 CCC도 계약당사자로 참가하였는데, 당시 R가 III의 이사로서, A이 CCC의 대표로서 각각 서명하였다.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사용료계약과 마찬가지로 효력발생일자를 2015. 1. 1.자로 한 OOOO 재료 공급에 관한 ⁠‘상업적 재료 공급 계약’(Commercial Matertial Supply Agreement, 을 제23호증)(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R가 III의 이사로서 서명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26. CCC의 직원 LLL과 사전에 협의(을 제17호증)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계약 등의 서명식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는데, 당시 위 행사에는 원고의 임직원 7명과 이 사건 사용료계약에 서명한 A과 R 및 III의 직원인 BBB Brown, PPPP, VVV, NNN, LLL가 참석하였다.

      사)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와 인광재료의 구매대금을 모두 미국 달러로 III의 계좌에 지급하였다.

    4) III의 이사회 개최

      가) III는 2012. 7. 18.경 설립된 이래 2012년에 2차례(2012. 7. 20., 2012. 11. 8.), 2013년에 5차례(2013. 2. 7., 2013. 3. 28., 2013. 6. 27., 2013. 10. 1., 2013. 12. 5.), 2014년에 3차례(2014. 4. 11., 2014. 8. 27., 2014. 11. 10.), 2015년에 4차례(2015. 4. 15., 2015. 7. 21., 2015. 10. 12., 2015. 12. 7.), 2016년에 3차례(2016. 4. 7., 2016. 8. 19., 2016. 11. 28.), 2017년에 3차례(2017. 3. 20., 2017. 8. 8., 2017. 12. 4.)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모두 III의 이사회를 의미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각 이사회는 대부분 III의 대리인 내지 사무변호사(solicitors)인 법무법인의 소재지에서 개최되었다.

      나) CCC의 직원인 PPPP는 2012. 11. 8.자 이사회부터 수시로 전화 참석하였고, 2013. 3. 28.자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협상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아 이후 이사회에서도 전화 참석하여 위 협상 과정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였다.

      다) PPPP는 2014. 11. 10.자 이사회에 전화 참석하여 ⁠‘원고가 1% 내지 0.7%의 너무 작은 사용료를 제안하였는데, 다음 주에 MMM(III의 지사장)와 함께 원고를 다시 만날 것이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이사회로부터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원고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갑 제7호증의 3, 13, 14쪽 참조). 당시 PPPP는 이사회에 TTTT 상사와의 협상을 위한 뉴욕 미팅에 MMM와 함께 참석할 것을 알리고, 이사회로부터 위 협상에 대한 권한도 함께 부여받았다.

      라) 이 사건 사용료계약 체결 이후 PPPP는 2015. 4. 15.자 이사회에 전화 참석하여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체결 및 원고와의 거래 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이후 2017. 8. 8.자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화 참석하여 원고와의 거래현황을 보고하였다.

    5) III의 감사보고서

      가) III의 연도별 감사보고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이하 감사보고서는 모두 III의 감사보고서를 의미한다)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감사인이 주주에게 보내는 보고에는 ⁠‘재무보고 프레임워크가 아일랜드 법(Irish Law)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에 부합하고, 회사의 회계기록(accounting records)이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를 쉽고 적절하게 감사하기에 충분하며, 재무제표와 회계기록이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3, 9쪽 등 참조).

      나) 2013년 감사보고서에는 III가 FFFF IP를 취득함에 따라 2012. 7. 18. 000,000,000달러 상당의 무형자산을 취득하여 이중 00,000,000달러 상당의 무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최종 00,000,000달러 상당의 무형자산이 추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1, 23쪽).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III가 2016년에 00,000,000달러 상당의 무형자산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4, 28쪽).

      다)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에 다른 III의 연도별 매출액, 관리비용, 법인세액 등 내역과 원고가 조사청에 제출한 III의 손익계산서 및 비용내역(을 제8호증)과 매출 내역(을 제18호증)에 따른 매출액 및 관리비 세부내역(이탤릭체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다만 이 사건 사용료 중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계약 부록 A의 라이선스 요금 조항에 따라 III, Inc.(이하 편의상 CCC와 구분하지 않고 모두 ⁠‘CCC’로 표시한다)에게 일시불로 미리 지급한 선불금 00,000,000달러는 이연수입(Deferred Income)으로 매년 정액 분할 회계처리되어(갑 제6호증의 3, 34쪽 등 참조), 아직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라) III의 연도별 특허권 사용료 매출액(위 표의 ⁠‘로열티/라이선스’ 항목에 해당)과 이 사건 사용료의 연도별 지급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III가 아일랜드 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규모에 이르렀으나, III가 CCC의 100% 자회사로 외부 주주가 없고, 특별히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지 않았으며, 이사들이 일상적으로 업무에 관하여고 있기에 III에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4, 6면).

    6) III의 주소지 및 인적․물적 시설

      가) III의 법인등록부(갑 제1호증)에는 III의 등록사무소가 ⁠‘XXX’에 위치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제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ORBIS)에서 위 주소지를 등록사무소로 하는 기업은 300개 이상이 조회(을 제15호증)된다.

      나) CCC가 2012. 7. 23. FFFF과 체결한 계약에는 III의 주소지가 ⁠‘HHH’로 기재(을 제21호증 6쪽)되어 있는데, III가 2012. 12.경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갑 제26호증)에도 III의 주소지는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III는 2012. 12. 7.경 ⁠‘SSS;에 위치한 사무실을 2013. 1. 1.부터 1년간 임차하는 계약(갑 제28호증)을 체결하였고, 2014. 4. 16.경 ⁠‘BBB’에 위치한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4년 9개월, 차임 연 24,000유로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갑 제27호증)을 체결하였다.

      라) 2013년 감사보고서부터 2015년 감사보고서까지는 III의 등록사무소가 ⁠‘HHH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6년 감사보고서 및 2017년 감사보고서에는 법인등록부와 마찬가지로 III의 등록사무소가 ⁠‘BBB’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에 III의 영업주소(Business Address)는 모두 이 사건 사무실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III는 이 사건 사무실에 개인별 사무실과 공용 사무기기 등을 갖추고 사무실 임차료, 보험료, 비품 비용 등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년 1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바) III가 각 연도별로 채용한 직원의 수와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III의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연금 등 인건비 지급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가 조사청에 제출한 III의 직원명세(을 제13호증)에서 거주지가 대만인 대만 지사(Taiwan Branch) 직원을 제외한 이 사건 사무실 근무 직원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MMMM는 22년 동안 보안소프트웨어 회사인 XXX의 이사,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4. 8. 27. III와 연간 000,000유로에 근로계약(갑 제18호증)을 체결하였고1), FM는 2002년에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TJ은 14년 경력의 변호사로 특허 및 상표 변호사 협회(Association of Patent and Trade Mark Attorneys)의 회원이다.

7) 기타 사정

      가) 원고의 출장 내역(을 제6호증)에는 원고의 직원 XXX, XXX가 2013. 6. 25.부터 2013. 6. 28.까지 아일랜드 DDD에서 ⁠‘CCC 특허 License 미팅’을 가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직원 XXX(IP 소송 라이센스팀)은 2018. 6. 22. 조사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28호증).

     다) 조사청 세무조사관은 2018. 7. 16.경 III의 MMMM에게 회계감사를 위해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MMMM는 2018. 7.

17. ⁠‘현재 시점에서 조사청의 방문은 적절하지 않고, 서면으로 질의하면 한국 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을 제22호증).

      라) 한편 SSSSSSS는 2018. 2. 13. CCC와 OOOO 특허 사용 계약(OOOO Patent License Agreement) 및 OOOO 재료 구매 계약(Supplemental OOOO Material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여 CCC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협약에 따른 15% 세율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후 CCC는 2018. 6. 1. 국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CCC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1. CCC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을 제47호증).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10, 18, 19, 20, 25 내지 35호증, 을 제3, 4, 6, 8 내지 11, 13, 15, 17, 18, 21, 22, 23, 28, 46, 4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일지라도 아일랜드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2) III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II는 이 사건 사용료를 CCC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III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 OECD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 끝에 2014. 7. 15. 주석 개정을 하였는데,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4 문단은,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의 제한 없이 사용하고 향유할 권한(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 income unconstrained by any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to another person)이 있는지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하면서, 수취한 대가에 의존하지 않는 의무는 이러한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This type of obligation would not include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s that are not dependent on the receipt of the payment by the direct recipient)고 하였고, 이러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조세조약의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하나의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III가 수익적 소유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III가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를 CCC에게 이전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고, 단순히 피고의 주장과 같이 III의 관리비용 지출 내역 중 III가 CCC에게 지급한 비용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 III의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선뜻 부인할 수는 없다.

      나) III가 CCC에게 지급한 비용은 ① 플랫폼 분담 비용, ② 연구개발비 분담액, ③ 물품공급 서비스료로 구분되는데, 이중 물품공급 서비스료는 인광재료 등 물품의 공급에 따라 CCC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사용료와 무관하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플랫폼 분담 비용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추가사용계약이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과 달리 CCC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FFFF IP의 미국 내 독점 사용을 허여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플랫폼 분담 거래로 인해 III가 CCC에게 일방적으로 CCC Legacy IP의 미국 외 독점 사용으로 인한 대가인 플랫폼 분담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기는 한다. 그러나 플랫폼 분담 거래에 따른 플랫폼 분담 비용은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의 보수 규정(제5조)이 정하고 KKKK의 연구보고서(갑 제25호증)가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 역시 2015년부터 장래 원고가 구입한 인광재료의 양에 비례하여 계속하여 지급될 특허권 사용료인 이 사건 사용료와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 분담액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연구비분담계약이 특허권 사용료를 포함한 III의 예상 이익을 CCC와의 분담 비율 산정에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른 III의 분담액은 III와 CCC의 물품판매로 인한 이익까지 포함한 전체 예상 이익을 비교하여 산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매년 할당 가능한 총 연구개발비를 안분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바, 이 또한 III의 특허권 사용료 중 일부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사용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지급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플랫폼 분담 비용과 연구개발비 분담액 모두 CCC가 설정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랫폼 분담 비용의 근거가 된 ⁠‘미국 이전가격 규정에 따른다’는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의 대가 규정을 CCC의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연구개발비 분담액 역시 이 사건 연구비분담계약 제6.2조 등 규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CCC와 III 양측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CCC가 제시한 총 연구개발비가 합리적이지 않고 III의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큰 금액이 책정되었다거나 양사의 예상 이익에 따른 분담비율의 산정이 사실과 달리 결정되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위 분담액이 III의 관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CCC가 설정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위 비용이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III가 수익의 대부분을 CCC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III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15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III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플랫폼 분담 거래 및 이 사건 연구비분담계약에 따라 III가 CCC에게 지급한 플랫폼 분담 비용 및 연구개발비 분담액이 매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II가 2016 사업연도에 00,000달러, 2017 사업연도에 000,000달러의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III의 2017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이 00,000,000달러로 얼마 되지 않아 자본잠식을 해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II의 자본잠식이 CCC에 대한 과도한 사용료 지급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III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물품공급 서비스료는 물론 플랫폼 분담 비용 및 연구개발비 분담액 모두 이 사건 사용계약 또는 이 사건 사용료의 수취와 무관한 별도의 산정방식과 절차에 따라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단순히 III의 매출 또는 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회사인 CCC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근거로 III가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 등 소득을 CCC에게 다시 그대로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는 III 이사가 CCC의 대표 등을 겸직하는 사정 및 III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CCC의 감사위원회에서 III까지 통합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III의 이사회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III의 이사 중 2인이 모회사 CCC의 대표 및 부사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2012년 설립 이래 2017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III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협상과 체결을 포함하여 다수의 구체적인 안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결이 이루어진 점, ② 모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이 아닌 나머지 이사 O가 플랫폼 분담 거래를 비롯한 모회사 CCC와의 계약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III를 대표하는 등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바가 있는 점, ③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이사회가 기존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던 모회사의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하도록 의결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④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III의 감사위원회 미설치의 이유가 납득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III의 이사회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거나 CCC에 완전히 종속되어 독립적 실체를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사무변호사의 주소지와 동일한 III의 등록사무소(Registered Office) 주소지와 III가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해 조사청 세무조사관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무실이 실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III는 2014. 4. 16.경 감사보고서상 영업주소(Business Address)에 위치하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사무실에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상당한 비용을 매년 지출하고 있는 점, ② 아일랜드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실제 영업주소와 달리 등록사무소의 주소지를 정하거나 회계 또는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의 주소지를 등록사무소로 이용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조사청 세무조사관의 갑작스런 방문 요청에 대해 III가 이를 거절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④ 이 사건 사무실이 오로지 인광재료 판매 관련 사업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III가 이 사건 사용료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사용료의 수취 이전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실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III의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는 III의 직원들이 인광재료 중계업 등 사업만이 가능할 뿐 특허권 관리․개발 등의 역량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II는 모회사인 CCC의 도움을 받아 인광재료 중계매매와 특허권 허여 및 사용료 수취 등을 사업의 주된 업무로 삼고 있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물품판매로 인한 부분이 훨씬 커 III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다지 높은 수준의 특허 관련 전문성이나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 기간의 재직 경험을 가진 지사장 MMMM, 회계사 자격을 가진 FM등 기존 직원은 물론 이 사건 사용료계약 체결 이후 얼마 되지 않은 2015. 3. 30.경 채용되어 계속 근무한 특허 전문 변호사 TJ 등 직원만으로도 III가 특허 관련 사업을 영위할 만한 인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는 이 사건의 쟁점이 특허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므로, III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III의 특허 사업 부문만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III가 이미 2013년부터 인광재료 등 판매로 인한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는바, 피고 역시 III가 물품판매 사업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취득할 수 있는 실체를 가진 법인에 해당함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특정 사업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그 부분의 매출 및 비용 구조만을 근거로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 뿐 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III가 CCC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분담액은 특허권 사용료는 물론, 인광재료 등 물품판매로 인한 이익과도 연계되어 결정되고, 이 사건 사용료 자체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해당 특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III로부터 구입하는 인광재료의 규모와도 연동되어 있는 패키지 협상에 따른 결과인바, III의 매출액과 모회사에 대한 지급비용 중 각각 특허권 관련 사업으로 인한 부분만을 정확히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협상을 III가 아닌 CCC의 직원이 수행하였다는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료의 귀속명의자가 그 명의와 달리 CCC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가) III는 CCC 및 CCC, Inc.의 기존 OOOO 관련 사업 중 미국 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CCC가 CCC, Inc.를 통하여 III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층층 지배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나, III가 조세회피 등 목적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이러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II가 일정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사용료를 CCC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III는 원고와 CCC 사이에 특허권 사용료 계약을 위한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2012. 7.경 설립되었다. 그러나 위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OOOO 패널 상용화가 성공할지 여부가 확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이 사건 사용료계약이 체결된 것은 III가 설립된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2015. 1.경이다.

      라) 2007년 계약 이래 원고가 CCC와 장기간 거래를 계속하다 2009. 2.경부터 특허 사용료의 협상을 시작하였고, ⁠‘인광재료의 단가를 연도별로 인하하되 인광재료 구매 조건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를 인하한다’는 CCC와의 협상 안에 따라 실제 이 사건 사용료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러한 사용료 협상 및 계약 체결 과정에 CCC의 직원인 PPPP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CC가 2013. 8. 27.경 이미 원고에게 미국 외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III와 진행하도록 통지 내지 요청하였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자회사가 기존의 업무를 진행하던 모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중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PPPP는 수차례 III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협상 내용을 보고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체결이 III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PPPP가 오로지 CCC의 지시만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직원이 아일랜드에서 특허 라이선스 미팅을 가진 바 있고, 원고가 2013. 9.경 CCC로부터 물품공급자 변경 통보를 받기 전부터 이미 III의 직원과 접촉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III의 지사장 MMMM가 PPPP와 함께 원고를 만나기로 이사회에 보고가 된 적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III가 계약 주체로서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최소한의 감독 및 보조 정도의 업무는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편의상 상대 회사명에 포함된 일부 또는 그 회사의 모회사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고, CCC의 대표 및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III의 이사가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서명식 등에 참석한 이상, 단순히 원고의 내부문서(을 제5호증 등)에 III의 전혀 기재가 없다거나 위 서명식 행사에 III 측 참석 명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오직 CCC와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체결 협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CCC로서는 기존에 CCC Legacy IP를 보유하던 모회사로서 III의 해당 특허권 허여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확약․보증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일부 조항에 CCC가 참여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사용료계약이 실제 CCC와 체결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용료가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사) 국내 경쟁업체인 SSS의 경우 III가 설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CCC와 OOOO 관련 특허권 계약을 체결한 후 CCC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III 또는 CCC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직접 연관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인 III이라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이 사건 사용료에 대해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차지하는 부분의 가액과 그 산정방법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감사보고서(갑 제6호증의 4, 24쪽)에 기재된 이사의 급여(Director‘s wmoluments)를 근거로, MMMM의 연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16,331달러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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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법인 특허 사용료 수익적 소유자 여부 — 원천징수 인정 안 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33
판결 요약
한국 기업이 아일랜드 자회사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은 단순 매출·지출 이전이 아니라 타인(미국 모회사)에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유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상당 부분이 미국 모회사로 이전되더라도, 별도의 계약상 의무가 없으면 아일랜드 법인이 사용·수익의 귀속 주체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특허 사용료 #수익적 소유자 #원천징수 #조세협약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질의 응답
1. 국내 기업이 아일랜드 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할 때, 아일랜드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일랜드 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를 미국 모회사 등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다면, 그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판결은 아일랜드 법인의 매출·지출 일부가 미국 모회사로 이전되더라도, 법적·계약적 이전 의무가 없으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매출이나 비용의 상당 부분이 미국 모회사로 지급되는 사실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받는 특허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금전의 이전만으로는 수익적 소유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급 의무가 법적·계약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판결은 지급이 법적·계약상 의무에서 기인하지 않은 한,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3.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특허 사용료와 별개로 플랫폼 분담금, 연구개발비 등의 대규모 역송금이 있다고 해도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별도의 계약상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된 플랫폼 분담금·연구개발비 분담액 등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판결은 특허 사용료와 관련 없는 별개 지급의무는 수익적 소유자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한국 세무당국이 아일랜드 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아니라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아일랜드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 기준을 충족하는 한, 단순히 미국 모회사로 이전된 비용만으로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833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단순히 아일랜드 법인의 매출 또는 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회사인 미국 법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근거로 아일랜드 법인이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 등 소득을 미국법인에게 다시 그대로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2833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주식회사

피 고

R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8

판 결 선 고

2020.09.10

주 문

1. 피고가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885,515,578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788,551,557원의 부과처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928,041,983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192,804,198원의 부과처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583,962,997원의 징수처분과 가산세 258,396,29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는 19xx. x. xx.경 미국 P주에 설립된 미국 나스닥(NASDAQ) 주식시장의 상장회사이고, III는 OOOO 관련 특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광재료(OOOO에 사용되는 발광재료) 판매 등의 목적으로 2012. 7. 18.경 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이다. CCC는 III의 주식 100%를 소유한 미국 xxx주에 설립된 ’CCC, In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 26.경 III와 ’OOOO 특허 사용계약‘(OOOO PATENT LICENS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사용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III에게 특허 사용료로 합계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공화국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2018. 4. 16.부터 2018. 10. 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III가 아닌 미국 법인인 CCC로 보아야 하므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이 아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15%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각 징수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2. 1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수익적 소유자 CCC는 OOOO 관련 기술 특허권의 사용 허여를 통한 사용료 수취 등 사업의 전세계적 확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국 시장과 미국 외 지역 시장을 분리하여 영업․관리할 목적으로, 미국 외 지역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주체로서 영어가 통용되고, 지리적 위치에 이점이 있으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비즈니스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가진 아일랜드에 III를 설립한 것이다.

        III의 설립 당시 자본금의 규모, III의 독자적인 특허권 취득 내역과 2012. 7. 18. 설립 이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지속적인 사업 수행 및 매출 발생 내역,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임직원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사무실 등 III의 물적 설비 보유 현황,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III 이사회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 내용, 모회사인 CCC에 지급한 사용료의 합리적인 산정방법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II는 독립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아일랜드 거주자로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III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료의 귀속 명의자인 III가 이 사건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는 지위에 있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국내 등록 비율이 약 7.2%(총 0,000개 특허 중 000개)에 불과한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한 계약인 이 사건 사용료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해서는 국내에 과세권이 없음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실히 확인된 이후이므로, 원고와 III 등에게 조세 회피의 결과 내지 목적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결국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이 적용되는바, 원고는 이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III를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해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

    2) 피고

      가) III의 영업실적 및 자본상태를 보면 III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III가 수익의 대부분을 CCC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결국 III가 벌어들인 특허권 사용료 수익 등은 오로지 CCC의 수수료 결정방식에 의해 고스란히 CCC에게 지급되도록 계약상 보장된 것이다. 또한 III의 이사회는 CCC의 임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III가 이 사건 사용료를 관리할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는 CCC이다.

        III는 원고와 CCC가 본격적으로 OOOO 관련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당시 설립되었고, 이후에도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체결 및 협상을 CCC가 주도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서명식 당시 III의 직원은 전혀 참석하지 않은 채 CCC의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CCC이고, 다만 이후 재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하여 명목상 III가 수취하는 이 사건 사용료를 고스란히 CCC가 이전받아 이 사건 사용료를 사실상 지배․관리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의 원인이 되는 특허 중 주요 특허 5개에 대해서는 모두 패밀리 특허인 국내 등록 특허가 존재하는바, 이 사건 사용료의 대부분은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해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무관하게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는 III를 통한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으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른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질귀속자인 CCC에게 이 사건 사용료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등록 특허권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단순히 국내 등록 특허 수의 비율로 안분함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개별 소송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III의 설립 등

      가) CCC가 내부자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밝히고 있는 III의 주된 설립 경위 및 목적은 ⁠“전세계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국 내 사업과 미국 외 사업을 분리하여 국제 지주회사가 필요한데, 향후 핵심 성장지역으로 예상되는 유럽(EU)에 위치하고, 미국과 아시아를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일랜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나) III 설립 당시 CCC, Inc.에 의해 납입된 자본금은 00,000,000달러(미화, 이하 같다)이다.

      다) III의 법인등록부(갑 제1호증)에는 A, R, O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들이 겸직하고 있는 지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특허권 사용 및 연구비 분담 등 계약의 체결 등

      가) III와 CCC, Inc는 2013. 1.경 CCC의 동의하에 ⁠‘기술 및 지적재산권 상호 특허 사용 허가 계약’, 을 제10호증)(이하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III가 2013. 1. 1.자로 CCC, Inc의 기술, 디자인, 발명, 노하우, 특허 등 모든 기존 무형자산(이하 ⁠‘CCC Legacy IP’라 한다)을 미국 외 국가에서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신, 미국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가를 CCC, Inc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계약은 O가 원고의 이사로서, A이 CCC, Inc.의 대표로서, R가 CCC의 부사장으로서 각각 서명하였다.

나) 한편 CCC는 2012. 7. 23. FFFF과 사이에 ⁠‘특허 매매 계약을 제21호증)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부터 OOOO 관련 특허(출원) 및 기타 유사 권리(이하 ⁠‘FFFF IP’라 한다)를 취득할 권리를 확보하고 그 대가로 위 회사에 000,000,000달러를 지급하였는데, CCC는 위 특허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2012. 7. 26.자로 FFFF IP를 포함한 위 계약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모두 III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III는 2013. 1. 1.경 CCC, Inc.와 사이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제11호증)(이하 ⁠‘이 사건 추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CCC, Inc.에게 FFFF IP를 2013. 1. 1.자로 미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위 계약은 O가 원고의 이사로서, A이 CCC, Inc.의 대표로서 각각 서명하였다.

      다) III는 2013. 2. 27. CCC, Inc.와 사이에 2013. 1. 1.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용 분담 계약’(을 제9호증)(이하 ⁠‘이 사건 연구비분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 및 이 사건 추가사용계약(이하 통틀어 ⁠‘플랫폼 분담 거래’라 한다)에 따른 CCC Legacy IP 및 FFFF IP를 추가 연구개발을 위해 이용하고, 해당 비용은 양 당사자의 이익에 근거하여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위 계약도 O가 원고의 이사로서, A이 CCC, Inc.의 대표로서 각각 서명하였다.

라) CCC, CCC, Inc. 및 III는 다국적 회계․경영컨설팅 회사인 ⁠‘KKKK’에게 특정 기업내 거래인 플랫폼 분담 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분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KKKK는 2014. 10. 31.경 ⁠“CCC, Inc.와 III 양당사자는 플랫폼 분담 거래에 참여하여 함께 기술 및 고객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분담하였는데, 2013. 1. 1. 평가기준일 기준 미국 Internal Revenue Code(IRC) 섹션 482가 정하는 규정들에 따라 독립적인 당사자간 체결되었을 경우와 일관된 결과가 나오려면, 일방 당사자(PCT 지급인)가 제공해주는 플랫폼 분담에 대해 다른 당사자(PCT 수취인)가 Comparable Profits Method(CPM) 방법 내지 Comparable Uncontrolled Transaction(CUT) 방법에 따라 계산한 정상거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3년 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III가 미국 외에서 사용하는 CCC, Inc. 소유의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CCC Legacy IP의 미국 외 권리의 정상가액 000,000,000달러를 지급해야 하는데, 다만 SSS 주식회사(이하 ⁠‘SSS’라 한다)와 CCC가 체결한 특허권 사용료 계약 등은 CCC Legacy IP 등의 미국 외 권리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과 무관한 원인으로 인해 III에게 이전될 수 없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CCC, Inc.가 III에게 000,000,000달러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III가 CCC, Inc.에게 00,000,000달러(= 000,000,000달러 – 000,000,000달러)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갑 제25호증)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체결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2.경 CCC와 인광재료 등의 상업적 공급계약(Commercial Supply Agreement, 을 제3호증)(이하 ⁠‘2007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년까지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연장하여 왔다. 위 계약에는 인광재료 관련 특허의 허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CCC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하여 왔는데, OOOO TV를 출시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보다 구체적인 협상을 하여 2015. 1. 8.에 이르러서는 인광재료의 단가를 연도별로 인하하되, 인광재료 구매 조건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CCC의 임원인 JJJ은 2013. 8. 27. 원고에게 ⁠“CCC의 해외 사업을 아일랜드 자회사인 III에 이전하였다. 이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돕고, 소통을 증진시키며, 비용을 보다 절감할 수 있어 원고에게도 유익한 점을 제공할 것이다. 원고는 이미 III의 직원과 일하고 있는바, 2013. 9. 1.부터는 구매 요구를 III에 직접 하고 그 대금도 III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통지(갑 제9호증의 2)하였다. 그 무렵 CCC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공급자 변경 통보(을 제4호증)를 하였다.

      다) CCC의 임원인 JJJ은 2013. 8. 27. 원고에게 ⁠“CCC의 해외 사업을 아일랜드 자회사인 III에 이전하였다. 이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돕고, 소통을 증진시키며, 비용을 보다 절감할 수 있어 원고에게도 유익한 점을 제공할 것이다. 원고는 이미 III의 직원과 일하고 있는바, 2013. 9. 1.부터는 구매 요구를 III에 직접 하고 그 대금도 III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통지(갑 제9호증의 2)하였다. 그 무렵 CCC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공급자 변경 통보(을 제4호증)를 하였다.

라) 원고가 2015. 1. 26. III와 체결한 이 사건 사용료계약(갑 제2호증)은 CCC가 III의 특허권 허여 권한 등을 보증하는 일부 항목(제3조, 제8.1조, 제8.2조, 제10.10조)에 한하여 CCC도 계약당사자로 참가하였는데, 당시 R가 III의 이사로서, A이 CCC의 대표로서 각각 서명하였다.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사용료계약과 마찬가지로 효력발생일자를 2015. 1. 1.자로 한 OOOO 재료 공급에 관한 ⁠‘상업적 재료 공급 계약’(Commercial Matertial Supply Agreement, 을 제23호증)(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R가 III의 이사로서 서명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26. CCC의 직원 LLL과 사전에 협의(을 제17호증)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계약 등의 서명식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는데, 당시 위 행사에는 원고의 임직원 7명과 이 사건 사용료계약에 서명한 A과 R 및 III의 직원인 BBB Brown, PPPP, VVV, NNN, LLL가 참석하였다.

      사)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와 인광재료의 구매대금을 모두 미국 달러로 III의 계좌에 지급하였다.

    4) III의 이사회 개최

      가) III는 2012. 7. 18.경 설립된 이래 2012년에 2차례(2012. 7. 20., 2012. 11. 8.), 2013년에 5차례(2013. 2. 7., 2013. 3. 28., 2013. 6. 27., 2013. 10. 1., 2013. 12. 5.), 2014년에 3차례(2014. 4. 11., 2014. 8. 27., 2014. 11. 10.), 2015년에 4차례(2015. 4. 15., 2015. 7. 21., 2015. 10. 12., 2015. 12. 7.), 2016년에 3차례(2016. 4. 7., 2016. 8. 19., 2016. 11. 28.), 2017년에 3차례(2017. 3. 20., 2017. 8. 8., 2017. 12. 4.)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모두 III의 이사회를 의미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각 이사회는 대부분 III의 대리인 내지 사무변호사(solicitors)인 법무법인의 소재지에서 개최되었다.

      나) CCC의 직원인 PPPP는 2012. 11. 8.자 이사회부터 수시로 전화 참석하였고, 2013. 3. 28.자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협상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아 이후 이사회에서도 전화 참석하여 위 협상 과정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였다.

      다) PPPP는 2014. 11. 10.자 이사회에 전화 참석하여 ⁠‘원고가 1% 내지 0.7%의 너무 작은 사용료를 제안하였는데, 다음 주에 MMM(III의 지사장)와 함께 원고를 다시 만날 것이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이사회로부터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조건으로 원고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갑 제7호증의 3, 13, 14쪽 참조). 당시 PPPP는 이사회에 TTTT 상사와의 협상을 위한 뉴욕 미팅에 MMM와 함께 참석할 것을 알리고, 이사회로부터 위 협상에 대한 권한도 함께 부여받았다.

      라) 이 사건 사용료계약 체결 이후 PPPP는 2015. 4. 15.자 이사회에 전화 참석하여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체결 및 원고와의 거래 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이후 2017. 8. 8.자 이사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화 참석하여 원고와의 거래현황을 보고하였다.

    5) III의 감사보고서

      가) III의 연도별 감사보고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이하 감사보고서는 모두 III의 감사보고서를 의미한다)는 독립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감사인이 주주에게 보내는 보고에는 ⁠‘재무보고 프레임워크가 아일랜드 법(Irish Law)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에 부합하고, 회사의 회계기록(accounting records)이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를 쉽고 적절하게 감사하기에 충분하며, 재무제표와 회계기록이 일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3, 9쪽 등 참조).

      나) 2013년 감사보고서에는 III가 FFFF IP를 취득함에 따라 2012. 7. 18. 000,000,000달러 상당의 무형자산을 취득하여 이중 00,000,000달러 상당의 무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최종 00,000,000달러 상당의 무형자산이 추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1, 23쪽).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III가 2016년에 00,000,000달러 상당의 무형자산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4, 28쪽).

      다)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에 다른 III의 연도별 매출액, 관리비용, 법인세액 등 내역과 원고가 조사청에 제출한 III의 손익계산서 및 비용내역(을 제8호증)과 매출 내역(을 제18호증)에 따른 매출액 및 관리비 세부내역(이탤릭체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다만 이 사건 사용료 중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계약 부록 A의 라이선스 요금 조항에 따라 III, Inc.(이하 편의상 CCC와 구분하지 않고 모두 ⁠‘CCC’로 표시한다)에게 일시불로 미리 지급한 선불금 00,000,000달러는 이연수입(Deferred Income)으로 매년 정액 분할 회계처리되어(갑 제6호증의 3, 34쪽 등 참조), 아직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라) III의 연도별 특허권 사용료 매출액(위 표의 ⁠‘로열티/라이선스’ 항목에 해당)과 이 사건 사용료의 연도별 지급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III가 아일랜드 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규모에 이르렀으나, III가 CCC의 100% 자회사로 외부 주주가 없고, 특별히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지 않았으며, 이사들이 일상적으로 업무에 관하여고 있기에 III에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6호증의 4, 6면).

    6) III의 주소지 및 인적․물적 시설

      가) III의 법인등록부(갑 제1호증)에는 III의 등록사무소가 ⁠‘XXX’에 위치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국제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ORBIS)에서 위 주소지를 등록사무소로 하는 기업은 300개 이상이 조회(을 제15호증)된다.

      나) CCC가 2012. 7. 23. FFFF과 체결한 계약에는 III의 주소지가 ⁠‘HHH’로 기재(을 제21호증 6쪽)되어 있는데, III가 2012. 12.경 보험회사와 체결한 계약(갑 제26호증)에도 III의 주소지는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III는 2012. 12. 7.경 ⁠‘SSS;에 위치한 사무실을 2013. 1. 1.부터 1년간 임차하는 계약(갑 제28호증)을 체결하였고, 2014. 4. 16.경 ⁠‘BBB’에 위치한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4년 9개월, 차임 연 24,000유로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갑 제27호증)을 체결하였다.

      라) 2013년 감사보고서부터 2015년 감사보고서까지는 III의 등록사무소가 ⁠‘HHH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6년 감사보고서 및 2017년 감사보고서에는 법인등록부와 마찬가지로 III의 등록사무소가 ⁠‘BBB’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에 III의 영업주소(Business Address)는 모두 이 사건 사무실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III는 이 사건 사무실에 개인별 사무실과 공용 사무기기 등을 갖추고 사무실 임차료, 보험료, 비품 비용 등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년 1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바) III가 각 연도별로 채용한 직원의 수와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III의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연금 등 인건비 지급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가 조사청에 제출한 III의 직원명세(을 제13호증)에서 거주지가 대만인 대만 지사(Taiwan Branch) 직원을 제외한 이 사건 사무실 근무 직원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MMMM는 22년 동안 보안소프트웨어 회사인 XXX의 이사,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4. 8. 27. III와 연간 000,000유로에 근로계약(갑 제18호증)을 체결하였고1), FM는 2002년에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TJ은 14년 경력의 변호사로 특허 및 상표 변호사 협회(Association of Patent and Trade Mark Attorneys)의 회원이다.

7) 기타 사정

      가) 원고의 출장 내역(을 제6호증)에는 원고의 직원 XXX, XXX가 2013. 6. 25.부터 2013. 6. 28.까지 아일랜드 DDD에서 ⁠‘CCC 특허 License 미팅’을 가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직원 XXX(IP 소송 라이센스팀)은 2018. 6. 22. 조사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을 제28호증).

     다) 조사청 세무조사관은 2018. 7. 16.경 III의 MMMM에게 회계감사를 위해 이 사건 사무실에 방문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MMMM는 2018. 7.

17. ⁠‘현재 시점에서 조사청의 방문은 적절하지 않고, 서면으로 질의하면 한국 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을 제22호증).

      라) 한편 SSSSSSS는 2018. 2. 13. CCC와 OOOO 특허 사용 계약(OOOO Patent License Agreement) 및 OOOO 재료 구매 계약(Supplemental OOOO Material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여 CCC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협약에 따른 15% 세율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후 CCC는 2018. 6. 1. 국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CCC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1. CCC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을 제47호증).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10, 18, 19, 20, 25 내지 35호증, 을 제3, 4, 6, 8 내지 11, 13, 15, 17, 18, 21, 22, 23, 28, 46, 4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일지라도 아일랜드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 참조).

    2) III가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II는 이 사건 사용료를 CCC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III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가) OECD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 끝에 2014. 7. 15. 주석 개정을 하였는데,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 12.4 문단은,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의 제한 없이 사용하고 향유할 권한(the right to use and enjoy the income unconstrained by any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yment to another person)이 있는지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하면서, 수취한 대가에 의존하지 않는 의무는 이러한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This type of obligation would not include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s that are not dependent on the receipt of the payment by the direct recipient)고 하였고, 이러한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아니지만 조세조약의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하나의 지침으로 참고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III가 수익적 소유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III가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사용료를 CCC에게 이전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고, 단순히 피고의 주장과 같이 III의 관리비용 지출 내역 중 III가 CCC에게 지급한 비용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사정만으로 III의 수익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선뜻 부인할 수는 없다.

      나) III가 CCC에게 지급한 비용은 ① 플랫폼 분담 비용, ② 연구개발비 분담액, ③ 물품공급 서비스료로 구분되는데, 이중 물품공급 서비스료는 인광재료 등 물품의 공급에 따라 CCC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사용료와 무관하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플랫폼 분담 비용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추가사용계약이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과 달리 CCC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FFFF IP의 미국 내 독점 사용을 허여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플랫폼 분담 거래로 인해 III가 CCC에게 일방적으로 CCC Legacy IP의 미국 외 독점 사용으로 인한 대가인 플랫폼 분담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기는 한다. 그러나 플랫폼 분담 거래에 따른 플랫폼 분담 비용은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의 보수 규정(제5조)이 정하고 KKKK의 연구보고서(갑 제25호증)가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 역시 2015년부터 장래 원고가 구입한 인광재료의 양에 비례하여 계속하여 지급될 특허권 사용료인 이 사건 사용료와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 분담액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연구비분담계약이 특허권 사용료를 포함한 III의 예상 이익을 CCC와의 분담 비율 산정에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른 III의 분담액은 III와 CCC의 물품판매로 인한 이익까지 포함한 전체 예상 이익을 비교하여 산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매년 할당 가능한 총 연구개발비를 안분한 금액으로 결정되는바, 이 또한 III의 특허권 사용료 중 일부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사용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지급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플랫폼 분담 비용과 연구개발비 분담액 모두 CCC가 설정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랫폼 분담 비용의 근거가 된 ⁠‘미국 이전가격 규정에 따른다’는 이 사건 상호사용계약의 대가 규정을 CCC의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연구개발비 분담액 역시 이 사건 연구비분담계약 제6.2조 등 규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CCC와 III 양측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CCC가 제시한 총 연구개발비가 합리적이지 않고 III의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큰 금액이 책정되었다거나 양사의 예상 이익에 따른 분담비율의 산정이 사실과 달리 결정되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위 분담액이 III의 관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CCC가 설정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위 비용이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III가 수익의 대부분을 CCC에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III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15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III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플랫폼 분담 거래 및 이 사건 연구비분담계약에 따라 III가 CCC에게 지급한 플랫폼 분담 비용 및 연구개발비 분담액이 매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II가 2016 사업연도에 00,000달러, 2017 사업연도에 000,000달러의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III의 2017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이 00,000,000달러로 얼마 되지 않아 자본잠식을 해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II의 자본잠식이 CCC에 대한 과도한 사용료 지급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III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물품공급 서비스료는 물론 플랫폼 분담 비용 및 연구개발비 분담액 모두 이 사건 사용계약 또는 이 사건 사용료의 수취와 무관한 별도의 산정방식과 절차에 따라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단순히 III의 매출 또는 지출의 상당 부분이 모회사인 CCC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근거로 III가 지급받은 이 사건 사용료 등 소득을 CCC에게 다시 그대로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는 III 이사가 CCC의 대표 등을 겸직하는 사정 및 III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CCC의 감사위원회에서 III까지 통합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III의 이사회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III의 이사 중 2인이 모회사 CCC의 대표 및 부사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2012년 설립 이래 2017년까지 20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III의 이사회에서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협상과 체결을 포함하여 다수의 구체적인 안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결이 이루어진 점, ② 모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이 아닌 나머지 이사 O가 플랫폼 분담 거래를 비롯한 모회사 CCC와의 계약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III를 대표하는 등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바가 있는 점, ③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회사의 이사회가 기존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던 모회사의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하도록 의결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④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III의 감사위원회 미설치의 이유가 납득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III의 이사회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거나 CCC에 완전히 종속되어 독립적 실체를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사무변호사의 주소지와 동일한 III의 등록사무소(Registered Office) 주소지와 III가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해 조사청 세무조사관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무실이 실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III는 2014. 4. 16.경 감사보고서상 영업주소(Business Address)에 위치하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사무실에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상당한 비용을 매년 지출하고 있는 점, ② 아일랜드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실제 영업주소와 달리 등록사무소의 주소지를 정하거나 회계 또는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의 주소지를 등록사무소로 이용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조사청 세무조사관의 갑작스런 방문 요청에 대해 III가 이를 거절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④ 이 사건 사무실이 오로지 인광재료 판매 관련 사업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III가 이 사건 사용료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사용료의 수취 이전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실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III의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는 III의 직원들이 인광재료 중계업 등 사업만이 가능할 뿐 특허권 관리․개발 등의 역량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II는 모회사인 CCC의 도움을 받아 인광재료 중계매매와 특허권 허여 및 사용료 수취 등을 사업의 주된 업무로 삼고 있고,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물품판매로 인한 부분이 훨씬 커 III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다지 높은 수준의 특허 관련 전문성이나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 기간의 재직 경험을 가진 지사장 MMMM, 회계사 자격을 가진 FM등 기존 직원은 물론 이 사건 사용료계약 체결 이후 얼마 되지 않은 2015. 3. 30.경 채용되어 계속 근무한 특허 전문 변호사 TJ 등 직원만으로도 III가 특허 관련 사업을 영위할 만한 인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는 이 사건의 쟁점이 특허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므로, III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III의 특허 사업 부문만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III가 이미 2013년부터 인광재료 등 판매로 인한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는바, 피고 역시 III가 물품판매 사업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취득할 수 있는 실체를 가진 법인에 해당함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특정 사업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그 부분의 매출 및 비용 구조만을 근거로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 뿐 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III가 CCC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분담액은 특허권 사용료는 물론, 인광재료 등 물품판매로 인한 이익과도 연계되어 결정되고, 이 사건 사용료 자체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해당 특허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III로부터 구입하는 인광재료의 규모와도 연동되어 있는 패키지 협상에 따른 결과인바, III의 매출액과 모회사에 대한 지급비용 중 각각 특허권 관련 사업으로 인한 부분만을 정확히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협상을 III가 아닌 CCC의 직원이 수행하였다는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용료의 귀속명의자가 그 명의와 달리 CCC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가) III는 CCC 및 CCC, Inc.의 기존 OOOO 관련 사업 중 미국 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CCC가 CCC, Inc.를 통하여 III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층층 지배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나, III가 조세회피 등 목적과는 구별되는 고유의 정당한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이러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II가 일정한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사용료를 CCC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III는 원고와 CCC 사이에 특허권 사용료 계약을 위한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2012. 7.경 설립되었다. 그러나 위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OOOO 패널 상용화가 성공할지 여부가 확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이 사건 사용료계약이 체결된 것은 III가 설립된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2015. 1.경이다.

      라) 2007년 계약 이래 원고가 CCC와 장기간 거래를 계속하다 2009. 2.경부터 특허 사용료의 협상을 시작하였고, ⁠‘인광재료의 단가를 연도별로 인하하되 인광재료 구매 조건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를 인하한다’는 CCC와의 협상 안에 따라 실제 이 사건 사용료계약 및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러한 사용료 협상 및 계약 체결 과정에 CCC의 직원인 PPPP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CCC가 2013. 8. 27.경 이미 원고에게 미국 외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III와 진행하도록 통지 내지 요청하였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자회사가 기존의 업무를 진행하던 모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중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PPPP는 수차례 III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협상 내용을 보고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체결이 III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PPPP가 오로지 CCC의 지시만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직원이 아일랜드에서 특허 라이선스 미팅을 가진 바 있고, 원고가 2013. 9.경 CCC로부터 물품공급자 변경 통보를 받기 전부터 이미 III의 직원과 접촉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III의 지사장 MMMM가 PPPP와 함께 원고를 만나기로 이사회에 보고가 된 적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III가 계약 주체로서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최소한의 감독 및 보조 정도의 업무는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편의상 상대 회사명에 포함된 일부 또는 그 회사의 모회사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하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고, CCC의 대표 및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III의 이사가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서명식 등에 참석한 이상, 단순히 원고의 내부문서(을 제5호증 등)에 III의 전혀 기재가 없다거나 위 서명식 행사에 III 측 참석 명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오직 CCC와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체결 협상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CCC로서는 기존에 CCC Legacy IP를 보유하던 모회사로서 III의 해당 특허권 허여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확약․보증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용료계약의 일부 조항에 CCC가 참여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사용료계약이 실제 CCC와 체결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용료가 CC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사) 국내 경쟁업체인 SSS의 경우 III가 설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CCC와 OOOO 관련 특허권 계약을 체결한 후 CCC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III 또는 CCC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직접 연관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인 III이라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이 사건 사용료에 대해 한․미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사용료 중 국내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가 차지하는 부분의 가액과 그 산정방법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감사보고서(갑 제6호증의 4, 24쪽)에 기재된 이사의 급여(Director‘s wmoluments)를 근거로, MMMM의 연봉이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16,331달러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8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