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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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999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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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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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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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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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7.8. |
주 문
1. 가. 피고와 최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1. 23.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최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산하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최B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최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6. 9. 30.까지 원고에게 고지된 세금만 131,221,53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최B의 부친인 망 최망인이 2017. 1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최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최B, 최C가 있다.
○ 망 최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1. 2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정한 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18. 2. 6.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발생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최B의 적극재산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1,512,242원 상당 예금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최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131,221,530원 이상에 이른 사실, 이와 같이 최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최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데 대한 기여 및 노력에 대한 보상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취득한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획득,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사해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최B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최B는 모녀관계로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 온 점, 원고가 보낸 체납독촉 안내문은 피고와 최B가 동거하는 주소로 수 차례 발송되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 본인이 수령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최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9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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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999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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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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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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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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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7.8. |
주 문
1. 가. 피고와 최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1. 23.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최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산하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아래 표와 같이 최B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최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6. 9. 30.까지 원고에게 고지된 세금만 131,221,53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최B의 부친인 망 최망인이 2017. 1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최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최B, 최C가 있다.
○ 망 최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1. 2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정한 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18. 2. 6.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발생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최B의 적극재산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1,512,242원 상당 예금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최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131,221,530원 이상에 이른 사실, 이와 같이 최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최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데 대한 기여 및 노력에 대한 보상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취득한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획득,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사해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최B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최B는 모녀관계로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 온 점, 원고가 보낸 체납독촉 안내문은 피고와 최B가 동거하는 주소로 수 차례 발송되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 본인이 수령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최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단219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