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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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나107409 |
|
원 고 |
박○○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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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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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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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7.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9행 중 “○○ ○○ ○○동 ○○-○ 대 430.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나항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라항 중 “또한”부터 “1/2이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쪽 2행 중 “별지 [표1] 가.①항 기재 피고들(이하 ‘다툼 없는 피고
들’이라 한다)”를 “피고 AAA, BBB”으로, 4쪽 4행 중 “별지 [표1] 나.①항 기재 피
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를 “나머지 피고들”로, 4쪽 5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피난민들이
○○ ○○ ○○ 및 ○○ 일대에 모여 형성된 소위 ‘○○○○시장’의 국가 소유 토지를
상인 및 거주자들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분배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토지 분할 및 분할된 개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전체 토지의 공유 지분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들 은 그 이후의 양수인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
건 토지 중 ㄴ 부분은 원고 CCC이, ㄷ 부분은 원고 DDD이, ㄹ 부분은 원고 남순
옥이 각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
의신탁 관계에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점유 부분의 각 별지 목록 기
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 BB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
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
104079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피고 AAA, BBB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위 피고들이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
들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피고 AAA은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원고 조
한춘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의, 원고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각
95,000분의 8,4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원고 D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의, 원고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각 95,000분의 982 지분에 관하여 각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4행 중 “대한” 다
음에 “주위적”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상호명의신탁의 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은 원고 CCC이, ㄷ 부분은 원고
DDD이, ㄹ 부분은 원고 EEE이 각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하였으므로, 모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들의 각 점유 부분의 각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FF, GGG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공사 ○○○○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CC은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을 특정하여 2012. 10. 23.까지, 원고 DDD은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을 특정하여 2016. 5. 14.까지, 원고 EEE은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을 특정하여 2009. 5. 24.까지 각 그 지상 건물들을 소유하기 위해 20년 이
상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
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피고 FFF은,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95,000분의
1,902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원고 D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의 95,000분의 1,902 지분에 관하
여 2016. 5. 1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남순
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95,000분의 1,902 지분에 관하여 2009. 5. 24.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GG은,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95,000분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DDD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의 95,000분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16. 5. 14. 점유취
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95,000분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09. 5. 2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CCC은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을 특정하여 2012. 10. 23.까지, 원고
DDD은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을 특정하여 2016. 5. 14.까지, 원고 EEE은 이 사
건 토지 중 ㄹ 부분을 특정하여 2009. 5. 24.까지 각 그 지상 건물들을 소유하기 위해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역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점유 부분의 95,000분의 1,070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각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으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민법 제245조 제1
항), 공유토지는 공유자 중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므로(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 대한민
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A, BB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FFF, GGG 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피고 FFF, 안순
남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그리고 제
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FFF, GGG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
서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
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FFF, GGG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나107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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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나107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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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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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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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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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7.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9행 중 “○○ ○○ ○○동 ○○-○ 대 430.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나항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라항 중 “또한”부터 “1/2이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쪽 2행 중 “별지 [표1] 가.①항 기재 피고들(이하 ‘다툼 없는 피고
들’이라 한다)”를 “피고 AAA, BBB”으로, 4쪽 4행 중 “별지 [표1] 나.①항 기재 피
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를 “나머지 피고들”로, 4쪽 5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피난민들이
○○ ○○ ○○ 및 ○○ 일대에 모여 형성된 소위 ‘○○○○시장’의 국가 소유 토지를
상인 및 거주자들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분배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토지 분할 및 분할된 개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전체 토지의 공유 지분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들 은 그 이후의 양수인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
건 토지 중 ㄴ 부분은 원고 CCC이, ㄷ 부분은 원고 DDD이, ㄹ 부분은 원고 남순
옥이 각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
의신탁 관계에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점유 부분의 각 별지 목록 기
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 BB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
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
104079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피고 AAA, BBB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위 피고들이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
들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피고 AAA은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원고 조
한춘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의, 원고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각
95,000분의 8,4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원고 D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의, 원고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각 95,000분의 982 지분에 관하여 각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4행 중 “대한” 다
음에 “주위적”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상호명의신탁의 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은 원고 CCC이, ㄷ 부분은 원고
DDD이, ㄹ 부분은 원고 EEE이 각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하였으므로, 모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들의 각 점유 부분의 각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FF, GGG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공사 ○○○○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CC은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을 특정하여 2012. 10. 23.까지, 원고 DDD은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을 특정하여 2016. 5. 14.까지, 원고 EEE은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을 특정하여 2009. 5. 24.까지 각 그 지상 건물들을 소유하기 위해 20년 이
상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
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피고 FFF은,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95,000분의
1,902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원고 D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의 95,000분의 1,902 지분에 관하
여 2016. 5. 1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남순
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95,000분의 1,902 지분에 관하여 2009. 5. 24.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GG은,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95,000분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DDD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의 95,000분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16. 5. 14. 점유취
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95,000분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09. 5. 2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CCC은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을 특정하여 2012. 10. 23.까지, 원고
DDD은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을 특정하여 2016. 5. 14.까지, 원고 EEE은 이 사
건 토지 중 ㄹ 부분을 특정하여 2009. 5. 24.까지 각 그 지상 건물들을 소유하기 위해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역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점유 부분의 95,000분의 1,070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각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으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민법 제245조 제1
항), 공유토지는 공유자 중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므로(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 대한민
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A, BB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FFF, GGG 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피고 FFF, 안순
남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그리고 제
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FFF, GGG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
서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
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FFF, GGG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6.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나107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