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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실형 선고 기준과 양형요소

2016고단360
판결 요약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부엌칼, 소주병, 톱 등)을 이용해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업무방해·재물손괴·전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공갈미수도 저질러 징역 10월 및 톱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쓰인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핵심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상습특수상해 #상습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질의 응답
1.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폭행·상해하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답변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폭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60 판결은 부엌칼, 소주병, 톱 등 위험한 물건 사용과 상습성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해, 정상참작 여지가 줄어듭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60 판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감경사유가 되지만, 죄질이 중하거나 상습·위험성이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60 판결은 남편과 합의했으나, 상습성과 위험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4. 공갈미수가 경합범에 포함되어도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갈미수는 판결 시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하한선만 참작되므로 실질적인 감경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60 판결은 공갈미수와 상습특수상해 등이 경합범이라 하한만 고려하였습니다.
5. 상습성은 범행횟수나 기간, 방법 등 어떤 점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범행전력·횟수·수법·단기간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습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60 판결에서는 동종 범행의 반복과 범행수법, 단기간에 반복된 점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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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7. 6. 선고 2016고단360, 549(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최은영, 김준성(기소), 송보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석(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압제153호로 압수된 톱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60]
피고인은 2014.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2. 25. 18:50경 구례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1(53)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17:00경 구례군 ○○면△△마을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사귀던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9. 19:05경 구례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 버너 위에 올려 둔 냄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시멘트 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67cm, 톱날길이 33cm)으로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이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5. 21:3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손톱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9. 00:4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사귀던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9. 13:47경 구례군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조립식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피고인을 성의 없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0. 09:10경 구례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천장 공사를 하기 위해 사다리(높이 2m) 위에 올라 가 있는 것을 보고 사다리를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사귀던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발로 화물차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15:3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고인을 성의 없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물차 내에 있던 공구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앞 유리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0 09:10경 구례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에서 술에 취하여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인 피해자 공소외 2 등 4명이 일하고 있는 가운데 소리를 치는 등 약 4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49]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30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8. 13:14경 전북 익산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 못한 것,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 줘,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입금해, 그럼 너랑 나는 깨끗하게 끝이야. 그날까지 기다려보고 입금 안 되면 법대로 할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2. 03: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라고 이 재수없는 새끼야, 끝내고 싶으면 열일을 제쳐놓고 이것부터 해결해, 신문고에 올리기 전에, 민원 들어가면 누가 끝장나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4. 07:00경 같은 장소에서피해자에게 ⁠“내가 조용해지면 네놈도 무사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네가 살아온 대가나 받아, 잘라달라면 잘라주지, 내가 받을 건 없어 너만 죽을 각오해, 고소부터 할 것이니 기대하시죠, 12시까지 입금하든가 아니면 법대로 하든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7. 09: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국민신문고 신고사이트 화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사다리), 피해자 사진 등, 사건 관련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피해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속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1년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갈미수와 위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은 상습으로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전에 사귀던 남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판시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남편 공소외 1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갈미수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출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 07. 06. 선고 2016고단3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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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실형 선고 기준과 양형요소

2016고단360
판결 요약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부엌칼, 소주병, 톱 등)을 이용해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업무방해·재물손괴·전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공갈미수도 저질러 징역 10월 및 톱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쓰인 물건의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핵심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상습특수상해 #상습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
질의 응답
1.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배우자를 폭행·상해하면 실형이 선고되나요?
답변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폭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60 판결은 부엌칼, 소주병, 톱 등 위험한 물건 사용과 상습성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해, 정상참작 여지가 줄어듭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60 판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감경사유가 되지만, 죄질이 중하거나 상습·위험성이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60 판결은 남편과 합의했으나, 상습성과 위험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4. 공갈미수가 경합범에 포함되어도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공갈미수는 판결 시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하한선만 참작되므로 실질적인 감경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60 판결은 공갈미수와 상습특수상해 등이 경합범이라 하한만 고려하였습니다.
5. 상습성은 범행횟수나 기간, 방법 등 어떤 점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범행전력·횟수·수법·단기간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습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360 판결에서는 동종 범행의 반복과 범행수법, 단기간에 반복된 점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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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7. 6. 선고 2016고단360, 549(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최은영, 김준성(기소), 송보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석(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압제153호로 압수된 톱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60]
피고인은 2014.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2. 25. 18:50경 구례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1(53)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17:00경 구례군 ○○면△△마을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사귀던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9. 19:05경 구례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 버너 위에 올려 둔 냄비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시멘트 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67cm, 톱날길이 33cm)으로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이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5. 21:3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외박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손톱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9. 00:4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사귀던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9. 13:47경 구례군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조립식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피고인을 성의 없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0. 09:10경 구례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천장 공사를 하기 위해 사다리(높이 2m) 위에 올라 가 있는 것을 보고 사다리를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사귀던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발로 화물차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15:3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고인을 성의 없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물차 내에 있던 공구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앞 유리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0 09:10경 구례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에서 술에 취하여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인 피해자 공소외 2 등 4명이 일하고 있는 가운데 소리를 치는 등 약 4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49]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30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8. 13:14경 전북 익산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 못한 것,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 줘,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입금해, 그럼 너랑 나는 깨끗하게 끝이야. 그날까지 기다려보고 입금 안 되면 법대로 할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2. 03: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라고 이 재수없는 새끼야, 끝내고 싶으면 열일을 제쳐놓고 이것부터 해결해, 신문고에 올리기 전에, 민원 들어가면 누가 끝장나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4. 07:00경 같은 장소에서피해자에게 ⁠“내가 조용해지면 네놈도 무사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 네가 살아온 대가나 받아, 잘라달라면 잘라주지, 내가 받을 건 없어 너만 죽을 각오해, 고소부터 할 것이니 기대하시죠, 12시까지 입금하든가 아니면 법대로 하든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7. 09: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국민신문고 신고사이트 화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사다리), 피해자 사진 등, 사건 관련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피해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속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월~1년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갈미수와 위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은 상습으로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전에 사귀던 남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판시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남편 공소외 1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갈미수범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경

출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 07. 06. 선고 2016고단3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