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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데릭 조립 용역 영세율 인정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166
판결 요약
국내 업체가 외국법인에 선박 데릭 조립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한 행위는 제조업의 용역 제공에 해당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구분은 용역 기준이며, 신뢰보호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선박 조립용역 #데릭 하도급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제조업 용역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 하도급 받아 선박 데릭 조립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166 판결은 주요자재를 모두 외국법인이 제공하고,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는 조립은 재화 공급이 아닌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박 데릭 조립용역은 제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업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166 판결은 원고가 조립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업구분은 용역의 본질(부품 조립 제조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인력공급업 또는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청 내규를 근거로 과세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내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무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166 판결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내규는 과세구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세율 적용에 대한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55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00중공업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2.

판 결 선 고

2020. 0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2. 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및 2018. 2. 20. 한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00. 개업하여 00시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

자이다.

  나.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 엠AAAA(, 이하 ⁠‘노르웨이법인’)1)는

 BB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BB조선’)에 BB조선이 건조하는 심해시추

선에 설치할 데릭(derrick)2)을 공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노르웨이법인과 데릭 을 제작(노르웨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부

품과 자재로 데릭을 조립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하여 제작)하여 노르웨이법인에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6건을 체결하였다(2012. 8. 31. 1건, 2012. 9. 12. 1건, 2012. 12.

11. 4건. 이하 ⁠‘이 사건 계약’, 그에 따라 데릭을 제작․인도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2년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4.경 노르웨이법인 00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

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

되는 용역 공급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부가

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제1호 아목).

  2) 만약 이 사건 사업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

설업이 아니라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제1호 가목).

  3) 피고는 국세청 내규인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타인의 의뢰에 의

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

공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왔다. 이 는 피고가 내규 책자를 통해 영세율 적용에 관한 대외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피고 주장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데릭 제작은 소유권 이전이나 배타적 이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원고가 노르

웨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재에 조립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

다.

   2) 또 데릭 제작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1호 아목에 따른 영세율 역시 적용할 수 없다.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서 규정하는 코드번호는 산업 분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적용하기 위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정한 것에 불

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

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라.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11, 12, 을 7, 8, 12, 17,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데릭은 이른바 ⁠‘로프맨’이라 불리는 산업로프접근기술 자격을 가진 숙련작업자

10~20명이 설계도면에 따라 약 20,000~30,000개 부품을 용접 또는 볼트·너트를 사용하

여 조립하는 과정으로 제작되는데, 원고가 데릭 1개를 완성하는 데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노르웨이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데릭 구조물 철

골자재, 데릭용 엘리베이터, 드릴링머신, 핸드레일 등 모든 기자재를 제공받았다. 이른

바 로프맨 용역작업은 노르웨이법인이 지정하는 싱가포르 업체 K2에 원고가 하도급

주어 데릭을 조립하였다.

   3) 원고는 기자재가 입고되면 자재 검수 및 보관하여 조립 작업을 하고, 시운전을

거친 후 사업장 안벽(岸壁)3)을 통해 BB조선해양에 인도하였는데, 작업현장에는 노르

웨이법인 직원 3~4명이 상주하면서 기자재 검수, 감독 등 업무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노르웨이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을 확약하고, 업무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데릭 설치공사를 제안하거나 유사한 공

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가 로프맨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노르웨

이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며, 설계나 자재 문제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노르웨이법인이 부담하였다.

 5) 원고와 노르웨이법인이 2012. 8. 31. 체결한 계약서에는 ⁠‘업무 : 데릭 조립의 완

성을 위해 제공되는 역무4)’라고 기재되어 있고, ⁠‘업무 범위 : 계약목적물의 완전한 인

도와 DIMS를 통해 제공되는 설계도면상 모든 장비의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1)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고(제9조), 용역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위 시행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면서(제4조 제1항),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

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제18조 제1항 제2호),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조 제2호).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 공급으로 본다고 규

정하는 점, ② 데릭 제작은 설계, 주요자재 입고, 조립, 시운전 등 과정을 거치는데, 원

고는 노르웨이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모든 기자재를 제공받은 점, ③ 원고는 데릭

자재 검수 및 보관, 자재 조립, 야드 제공, 시운전 등을 수행하였지만, 주요 공정에 해

당하는 조립용역을 노르웨이법인이 지정하는 K2 업체에 하도급한 점, ④ 반면 노르웨

이법인은 데릭의 성능․기능, 디자인, 자재 구성을 기획․설계하였고, 주요자재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자재 검수, 제작, 시운전 과정에 참여하고, 설계 오류나 자재 불량 등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였으며, 데릭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도 부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②∼④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완성된 데릭 소유권은 자재를 공급한 노르웨이법인 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원고도 같은 전제에서 완성된 데릭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⑥ 재화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

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의 특성을 가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거

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등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⑦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완성한 데릭을 사용․소비할 수 있 는 권한을 노르웨이법인에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가 데릭을 사

용․소비하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데릭을 제작․납품한 것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인지

   1)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2호는 외국법인의 국

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영세

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

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가목),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 서비스업(아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데릭 제작 주요 공정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사

업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인력공급업(코드번호 : 75120)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코드번호 : 75999)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은 원고가 역무를 제공

하여 심해시추선에 장착될 선박 구성부분품인 데릭을 조립․제작하는 것인 점, ② 원

고는 이른바 ⁠‘로프맨’ 용역을 제공한 업체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데릭 조립 용역을 수행한 것이지, 노르웨이법인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고용알

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자재 관리 및 검수, 보관을 하고, 조립에 필

요한 야드 등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데릭 조립․제작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원

고는 주업종 코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별지 2 기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에서 정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코드번호 : 31114.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

물의 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을 인력공급업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청소․방제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경호․경비업, 콜센터․텔레

마케팅업, 문서작성업 등이 그 예이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 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재화가 아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원고는 피고가 국세청 내규인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

우’를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왔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원

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그 기재 내

용만으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및 영세율 적용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 내규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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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데릭 조립 용역 영세율 인정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166
판결 요약
국내 업체가 외국법인에 선박 데릭 조립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한 행위는 제조업의 용역 제공에 해당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구분은 용역 기준이며, 신뢰보호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선박 조립용역 #데릭 하도급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제조업 용역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 하도급 받아 선박 데릭 조립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166 판결은 주요자재를 모두 외국법인이 제공하고,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는 조립은 재화 공급이 아닌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박 데릭 조립용역은 제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업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166 판결은 원고가 조립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사업구분은 용역의 본질(부품 조립 제조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인력공급업 또는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청 내규를 근거로 과세처분에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내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무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166 판결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내규는 과세구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세율 적용에 대한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55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00중공업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2.

판 결 선 고

2020. 0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2. 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및 2018. 2. 20. 한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00. 개업하여 00시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

자이다.

  나.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 엠AAAA(, 이하 ⁠‘노르웨이법인’)1)는

 BB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BB조선’)에 BB조선이 건조하는 심해시추

선에 설치할 데릭(derrick)2)을 공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노르웨이법인과 데릭 을 제작(노르웨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부

품과 자재로 데릭을 조립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하여 제작)하여 노르웨이법인에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6건을 체결하였다(2012. 8. 31. 1건, 2012. 9. 12. 1건, 2012. 12.

11. 4건. 이하 ⁠‘이 사건 계약’, 그에 따라 데릭을 제작․인도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2년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7. 4.경 노르웨이법인 00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

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

되는 용역 공급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부가

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제1호 아목).

  2) 만약 이 사건 사업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

설업이 아니라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제1호 가목).

  3) 피고는 국세청 내규인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타인의 의뢰에 의

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

공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왔다. 이 는 피고가 내규 책자를 통해 영세율 적용에 관한 대외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이 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피고 주장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데릭 제작은 소유권 이전이나 배타적 이용·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원고가 노르

웨이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재에 조립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

다.

   2) 또 데릭 제작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고,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1호 아목에 따른 영세율 역시 적용할 수 없다.

   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서 규정하는 코드번호는 산업 분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적용하기 위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정한 것에 불

과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

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라.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11, 12, 을 7, 8, 12, 17,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데릭은 이른바 ⁠‘로프맨’이라 불리는 산업로프접근기술 자격을 가진 숙련작업자

10~20명이 설계도면에 따라 약 20,000~30,000개 부품을 용접 또는 볼트·너트를 사용하

여 조립하는 과정으로 제작되는데, 원고가 데릭 1개를 완성하는 데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노르웨이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데릭 구조물 철

골자재, 데릭용 엘리베이터, 드릴링머신, 핸드레일 등 모든 기자재를 제공받았다. 이른

바 로프맨 용역작업은 노르웨이법인이 지정하는 싱가포르 업체 K2에 원고가 하도급

주어 데릭을 조립하였다.

   3) 원고는 기자재가 입고되면 자재 검수 및 보관하여 조립 작업을 하고, 시운전을

거친 후 사업장 안벽(岸壁)3)을 통해 BB조선해양에 인도하였는데, 작업현장에는 노르

웨이법인 직원 3~4명이 상주하면서 기자재 검수, 감독 등 업무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노르웨이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을 확약하고, 업무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데릭 설치공사를 제안하거나 유사한 공

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가 로프맨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노르웨

이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으며, 설계나 자재 문제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노르웨이법인이 부담하였다.

 5) 원고와 노르웨이법인이 2012. 8. 31. 체결한 계약서에는 ⁠‘업무 : 데릭 조립의 완

성을 위해 제공되는 역무4)’라고 기재되어 있고, ⁠‘업무 범위 : 계약목적물의 완전한 인

도와 DIMS를 통해 제공되는 설계도면상 모든 장비의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1)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고(제9조), 용역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위 시행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면서(제4조 제1항),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

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제18조 제1항 제2호),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조 제2호).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 공급으로 본다고 규

정하는 점, ② 데릭 제작은 설계, 주요자재 입고, 조립, 시운전 등 과정을 거치는데, 원

고는 노르웨이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모든 기자재를 제공받은 점, ③ 원고는 데릭

자재 검수 및 보관, 자재 조립, 야드 제공, 시운전 등을 수행하였지만, 주요 공정에 해

당하는 조립용역을 노르웨이법인이 지정하는 K2 업체에 하도급한 점, ④ 반면 노르웨

이법인은 데릭의 성능․기능, 디자인, 자재 구성을 기획․설계하였고, 주요자재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자재 검수, 제작, 시운전 과정에 참여하고, 설계 오류나 자재 불량 등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였으며, 데릭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도 부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②∼④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완성된 데릭 소유권은 자재를 공급한 노르웨이법인 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원고도 같은 전제에서 완성된 데릭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⑥ 재화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

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의 특성을 가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거

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등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⑦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완성한 데릭을 사용․소비할 수 있 는 권한을 노르웨이법인에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가 데릭을 사

용․소비하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데릭을 제작․납품한 것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인지

   1)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2호는 외국법인의 국

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영세

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

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가목),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 서비스업(아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데릭 제작 주요 공정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사

업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인력공급업(코드번호 : 75120)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코드번호 : 75999)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은 원고가 역무를 제공

하여 심해시추선에 장착될 선박 구성부분품인 데릭을 조립․제작하는 것인 점, ② 원

고는 이른바 ⁠‘로프맨’ 용역을 제공한 업체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데릭 조립 용역을 수행한 것이지, 노르웨이법인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고용알

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자재 관리 및 검수, 보관을 하고, 조립에 필

요한 야드 등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데릭 조립․제작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원

고는 주업종 코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별지 2 기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에서 정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코드번호 : 31114.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

물의 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을 인력공급업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청소․방제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경호․경비업, 콜센터․텔레

마케팅업, 문서작성업 등이 그 예이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 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재화가 아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원고는 피고가 국세청 내규인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 ⁠‘주요자재를

해당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

우’를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왔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원

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그 기재 내

용만으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및 영세율 적용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 내규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