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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으로 소멸한 세무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서울고등법원 2016누33942
판결 요약
피고가 환송 후 대상 세무처분 일부를 감액경정해 이미 소멸했다면,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액경정 #세무처분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증여세
질의 응답
1. 감액경정으로 이미 소멸된 세금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 등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무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942 판결은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직권 감액경정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해 이미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직권 감액경정으로 해당 처분이 소멸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부적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942 판결은 이미 사라진 세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취소처분이 일부만 남고 나머지가 감액경정 등으로 사라졌다면 기존 소송의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남아 있는 처분 부분에 한하여 심판 범위가 제한되며, 소멸한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942 판결은 환송 이후 심판 범위가 소멸하지 않은 세무처분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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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환송 이후 피고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한정되는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39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누7169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2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0000원 부분을 각하하고, 0000원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0000원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0000원 부분)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원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 0000원 부분을 제외하고 0000원에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심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지 않았던 0000원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패소한 0000원(= 0000원 - 0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환송된 이후인 2016. 4. 8.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0000원(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이다)을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원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0000원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원 부분(피고 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0000원 부분(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0000원 부분(피고패소 부분)을 각하하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3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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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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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942 판결은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직권 감액경정 이후 해당 부분에 대해 이미 제기한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직권 감액경정으로 해당 처분이 소멸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부적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942 판결은 이미 사라진 세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취소처분이 일부만 남고 나머지가 감액경정 등으로 사라졌다면 기존 소송의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남아 있는 처분 부분에 한하여 심판 범위가 제한되며, 소멸한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3942 판결은 환송 이후 심판 범위가 소멸하지 않은 세무처분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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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환송 이후 피고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한정되는 부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당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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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누3394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누7169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2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25.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8.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0000원 부분을 각하하고, 0000원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0000원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0000원 부분)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원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 0000원 부분을 제외하고 0000원에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심에 환송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지 않았던 0000원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패소한 0000원(= 0000원 - 0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 제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이 환송된 이후인 2016. 4. 8.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0000원(제1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이다)을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0원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0000원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원 부분(피고 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0000원 부분(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0000원 부분(피고패소 부분)을 각하하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3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