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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와 정당한 사유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5543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수·재활용 실적서류 조작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수취하였으나, 감시체계 미비·계약상 구조 등을 이유로 해도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고 부과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가가치세 #정당한 사유 #가산세 감면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산세 처분에 있어 신고·납부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적법하게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때 인정되며, 단순한 감시·관리 소홀 등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 판결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거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재활용 실적서류 조작이나 감시체계 미비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나요?
답변
회수·재활용 실적서류 조작, 감시체계 미비 등이 있어도 가산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은 감시체계 미비·계약상 구조 등 내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산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거래관계에서 적법한 변동사항이 아닌 이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일부 관련자의 진술서만 확보했다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관련인 일부의 진술서만 확보했다 해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는 관계인의 진술서 확보는 과세 근거자료 마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납세자가 추가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2025.04.2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220(2024.07.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가산세 감면 여부

[요 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사 건

2024누55435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한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3행의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위 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각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실적서류(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를 심사하여 그 실적에 따라 위 각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실적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2면 17행의 ⁠“교부받았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와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5호증 8, 9면, 갑 제7호증 15, 16면).

① 이 사건 계약은 위탁자인 원고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수탁자인 재활용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②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체결하며, 위·수탁 수량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위·수탁 수량 및 지급단가는 특약서와 부수문서로 정하는데, 반기별로 위·수탁 수량 및 지급단가를 정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한 후 이를 위탁자가 운영하는 유통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제6조 제2호), 위탁자는 위 입력자료와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수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제8조 제1항).

④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EPR 대상품이 아닌 것을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제7조 제1항 제3호). 위탁자는 수탁자의 실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고(제8조 제3항 제1호), 수탁자가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2호).

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수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로부터 2년간 수탁자와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10조).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일체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실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는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11조 제2항).

○ 8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② 원고는 회수·선별업체 또는 재활용업체의 실적이 실제 회수·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구 자원재활용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이로부터 그 구체적 사항을 위임받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7조 제3호, 제60조 제2항, 제67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해당 업체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회수·재활용 계량증명서, 거래 납품 실적을 증명할 수 는 매입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의 적정성 및 상호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실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허위실적이 발견될 경우 원고는 이를 해당 업체의 회수 및 재활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위·수탁계약서 제9조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갑 제8호증 8, 9면).

 ③ 재활용업체는 폐기물을 사용하여 재생원료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인계한 수량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의 투입량 또는 공급량의 실제 중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업체는 생산한 재생원료 또는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원고도 재생원료 또는 성형제품의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세금계산서, 반입확인서 등을 실적서류로 제출받아 지원금 지급 대상 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갑 제5호증 9면, 갑 제7호증 16면).

 ④ 원고는 2013. 12. 24. 설립된 이후 그 무렵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선별업체에서 재활용업체로의 폐자원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유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원고는 2016년경에는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실적검증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2017년 말 기준 원고의 회원사로 등록된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개 중 ***개(54.3%)만이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이를 설치한 업체 중에서도 불과 **개(6.3%) 업체만이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을 제출하였으며, 위 **개 업체도 전체 내역 중 63%만을 위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계약조항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 미사용 업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정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을 제2호증 7, 8면). 이에 따라 원고는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서 각자 제출받은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하기도 하였다(갑 제5호증 3면, 갑 제7호증 4, 8면).

 ⑤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는 원고의 감시체계 미비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과다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이 사건 재활용업체로 건네준 후 원고에게 폐기물을 공급하였다고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활용업체는 위와 같이 허위·과다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바탕로 원고에게 폐비닐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한 후 다시 위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공급한 것처럼 계량증명서, 반입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선별 실적 및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작출하거나 부풀려 이를 순차 상호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원금을 편취하였다(갑 제5, 6, 7호증).』

 ○ 8면 12행의 ⁠“②”를 ⁠“⑥”으로 고쳐 쓴다.

  ○ 8면 18행부터 9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⑦ 원고의 본사 재활용사업 1본부 ⁠‘회수․선별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수·선별 실적관리 및 회수·선별업체 실태조사 업무를 총괄한 이○○는 2018. 2. 6.경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회수·선별업체인 MMMM 대표 박○○ 및 그 지인으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수수하였고, 그 이외에도 회수·선별업체 대표들과 수시로 어울리면서 술 접대를 받는 등 관련 업체와 유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 2~3면, 7면). 앞서 본 원고의이사회 구성원 및 사원들의 인적 구성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원고의 실무자와 관련 업체 사이의 유착관계 역시 원고의 취약한 감시체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9면 2행의 ⁠“④”를 ⁠“⑧”로, 9면 5행의 ⁠“⑤”를 ⁠“⑨”로 각 고쳐 쓴다.

 ○ 9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양○○ 외 다른 직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지 않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2. 4. 1. 국세청훈령 제2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조사공무원은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세자또는 관련인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과세 근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관련인의 진술서를 받으면 충분하다.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27조 제1, 2항), 피고가 양○○ 외 다른 직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⑩ 원고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량,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실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지원금을 정산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을 전제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적 변동등으로 인한 지원금 정산을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적법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공 또는 허위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10, 11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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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와 정당한 사유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55435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수·재활용 실적서류 조작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수취하였으나, 감시체계 미비·계약상 구조 등을 이유로 해도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고 부과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산세 #부가가치세 #정당한 사유 #가산세 감면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가산세 처분에 있어 신고·납부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적법하게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때 인정되며, 단순한 감시·관리 소홀 등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 판결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거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재활용 실적서류 조작이나 감시체계 미비가 있으면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나요?
답변
회수·재활용 실적서류 조작, 감시체계 미비 등이 있어도 가산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은 감시체계 미비·계약상 구조 등 내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산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거래관계에서 적법한 변동사항이 아닌 이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일부 관련자의 진술서만 확보했다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관련인 일부의 진술서만 확보했다 해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는 관계인의 진술서 확보는 과세 근거자료 마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납세자가 추가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5435(2025.04.24)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220(2024.07.09.)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가산세 감면 여부

[요 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사 건

2024누55435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한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이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3행의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위 의무생산자가 납부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각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실적서류(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등)를 심사하여 그 실적에 따라 위 각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실적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2면 17행의 ⁠“교부받았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와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5호증 8, 9면, 갑 제7호증 15, 16면).

① 이 사건 계약은 위탁자인 원고의 회수·재활용의무를 수탁자인 재활용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② 위·수탁계약의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체결하며, 위·수탁 수량은 별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제5조). 위·수탁 수량 및 지급단가는 특약서와 부수문서로 정하는데, 반기별로 위·수탁 수량 및 지급단가를 정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한 후 이를 위탁자가 운영하는 유통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제6조 제2호), 위탁자는 위 입력자료와 제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수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제8조 제1항).

④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EPR 대상품이 아닌 것을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제7조 제1항 제3호). 위탁자는 수탁자의 실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고(제8조 제3항 제1호), 수탁자가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2호).

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수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로부터 2년간 수탁자와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10조).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일체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실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는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제11조 제2항).

○ 8면 11행과 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② 원고는 회수·선별업체 또는 재활용업체의 실적이 실제 회수·재활용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구 자원재활용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이로부터 그 구체적 사항을 위임받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7조 제3호, 제60조 제2항, 제67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해당 업체의 회수·재활용 관리대장, 회수·재활용 계량증명서, 거래 납품 실적을 증명할 수 는 매입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의 적정성 및 상호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실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허위실적이 발견될 경우 원고는 이를 해당 업체의 회수 및 재활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위·수탁계약서 제9조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갑 제8호증 8, 9면).

 ③ 재활용업체는 폐기물을 사용하여 재생원료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인계한 수량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의 투입량 또는 공급량의 실제 중량을 재활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활용업체는 생산한 재생원료 또는 제품을 실제로 판매하여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원고도 재생원료 또는 성형제품의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운반내역서, 세금계산서, 반입확인서 등을 실적서류로 제출받아 지원금 지급 대상 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갑 제5호증 9면, 갑 제7호증 16면).

 ④ 원고는 2013. 12. 24. 설립된 이후 그 무렵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수·선별업체에서 재활용업체로의 폐자원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유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원고는 2016년경에는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실적검증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2017년 말 기준 원고의 회원사로 등록된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개 중 ***개(54.3%)만이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이를 설치한 업체 중에서도 불과 **개(6.3%) 업체만이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적을 제출하였으며, 위 **개 업체도 전체 내역 중 63%만을 위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상태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계약조항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 미사용 업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정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을 제2호증 7, 8면). 이에 따라 원고는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서 각자 제출받은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하기도 하였다(갑 제5호증 3면, 갑 제7호증 4, 8면).

 ⑤ 이 사건 회수·선별업체는 원고의 감시체계 미비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과다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이 사건 재활용업체로 건네준 후 원고에게 폐기물을 공급하였다고신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활용업체는 위와 같이 허위·과다 계상한 계량증명서를 바탕로 원고에게 폐비닐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한 후 다시 위 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공급한 것처럼 계량증명서, 반입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선별 실적 및 재활용 실적을 허위로 작출하거나 부풀려 이를 순차 상호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원금을 편취하였다(갑 제5, 6, 7호증).』

 ○ 8면 12행의 ⁠“②”를 ⁠“⑥”으로 고쳐 쓴다.

  ○ 8면 18행부터 9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⑦ 원고의 본사 재활용사업 1본부 ⁠‘회수․선별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수·선별 실적관리 및 회수·선별업체 실태조사 업무를 총괄한 이○○는 2018. 2. 6.경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회수·선별업체인 MMMM 대표 박○○ 및 그 지인으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수수하였고, 그 이외에도 회수·선별업체 대표들과 수시로 어울리면서 술 접대를 받는 등 관련 업체와 유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8호증 2~3면, 7면). 앞서 본 원고의이사회 구성원 및 사원들의 인적 구성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원고의 실무자와 관련 업체 사이의 유착관계 역시 원고의 취약한 감시체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9면 2행의 ⁠“④”를 ⁠“⑧”로, 9면 5행의 ⁠“⑤”를 ⁠“⑨”로 각 고쳐 쓴다.

 ○ 9면 9행과 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양○○ 외 다른 직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지 않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2. 4. 1. 국세청훈령 제2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조사공무원은 과세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세자또는 관련인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과세 근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관련인의 진술서를 받으면 충분하다.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행정절차법 제27조 제1, 2항), 피고가 양○○ 외 다른 직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⑩ 원고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량,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실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지원금을 정산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을 전제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적 변동등으로 인한 지원금 정산을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적법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공 또는 허위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이 사건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10, 11면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4.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5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