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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대위 가능한지 판단 기준

2021나41725
판결 요약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다른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자의 과실·책임 부존재 및 양 보험이익의 부당 중복 방지 취지를 근거로 하여, 무과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 규정이 기존 보험자대위 구조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자대위 #구상금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질의 응답
1.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입주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입주자에게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725 판결은 입주자에게 구체적인 과실 또는 공작물 보존상 하자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 보험회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자에게 구상금 청구(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는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의 무과실 책임에 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725 판결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보험자대위가 성립하므로, 입주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대위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이 모든 보험자대위에 적용되나요?
답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 무과실 책임이며, 내부 보험자 간 대위 청구에는 민법상 책임(과실)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725 판결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보장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고, 보험자대위는 자기책임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동일 보험 목적물 피보험자에게 중복으로 보험이익이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면 보험의 이익이 부당하게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대위권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725 판결은 동일인이 양 보험에서 각각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의 이익을 중복 수령할 위험이 있으면 보험자대위가 부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무과실 책임만으로 보험금 대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약관상 무과실 보상 규정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실제로 존재해야 보험자대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725 판결은 약관상 과실 불문 보상도 본질적으로 책임의 발생(손해배상청구권 보유)을 전제로 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판결

【변론종결】

2022.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693,81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2행의 "(보험명 생략)"을 "(보험명 생략)(이하 ⁠‘원고 보험’이라 한다)"로, 2면 17행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호수 생략)호 거실 천장의 형광등에서 발생한 화재로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형광등기구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발화장소인 ⁠(호수 생략)호에는 그 거실 주변에 소파 등 가연물을 두고, 베란다 창문을 개방하는 방법으로 확장하여 사용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연소의 급격한 확대사유를 제공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호수 생략)호의 점유자이자 관리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의 소유자 등(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호수 생략)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호수 생략)호 입주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 체결된 피고 보험계약 약관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18,693,817원(= 5,611,353원 + 113,082,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화재가 ⁠(호수 생략)호 거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과 장소가 불분명하며,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9행부터 6면 1행까지와 같으므로[단, ⁠‘가. ~ 라.’를 ⁠‘1) ~ 4)’로 각 고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고(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호수 생략)호에서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무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상법 제724조 제2항 또는 위 보통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직접보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전제로서 상법 제682조 전문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직접보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 제682조 전문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상법 제682조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위 규정에 따른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권리, 즉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은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 보험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구 재난안전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구 재난안전법은 특정 시설의 소유자 등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0,000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법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그 피보험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우리 민법, 상법은 자기책임주의에 기초하여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바, 재난안전법에 따라 체결되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무과실로 인한 보험사고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의 정책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의 보험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④ 또한 상법 제682조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직접보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이 구 재난안전법에 따라 피고에게 예외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규정임을 감안하면, 상법 제682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호수 생략)호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배상의무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3) 원고 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피보험자인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단체화재보험이자 아파트종합보험이고, 약관상 피보험자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호수 생략)호 소유자는 원고 보험의 피보험자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거나 원고가 불합리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호수 생략)호 소유자와 그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직접보상청구권을 피고에게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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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대위 가능한지 판단 기준

2021나41725
판결 요약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다른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자의 과실·책임 부존재 및 양 보험이익의 부당 중복 방지 취지를 근거로 하여, 무과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 규정이 기존 보험자대위 구조에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자대위 #구상금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질의 응답
1.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입주자에게 과실이 없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입주자에게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725 판결은 입주자에게 구체적인 과실 또는 공작물 보존상 하자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 보험회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자에게 구상금 청구(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는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의 무과실 책임에 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725 판결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보험자대위가 성립하므로, 입주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대위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이 모든 보험자대위에 적용되나요?
답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 무과실 책임이며, 내부 보험자 간 대위 청구에는 민법상 책임(과실)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725 판결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보장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고, 보험자대위는 자기책임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동일 보험 목적물 피보험자에게 중복으로 보험이익이 귀속될 수 있나요?
답변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면 보험의 이익이 부당하게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대위권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725 판결은 동일인이 양 보험에서 각각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의 이익을 중복 수령할 위험이 있으면 보험자대위가 부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무과실 책임만으로 보험금 대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약관상 무과실 보상 규정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실제로 존재해야 보험자대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41725 판결은 약관상 과실 불문 보상도 본질적으로 책임의 발생(손해배상청구권 보유)을 전제로 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판결

【변론종결】

2022.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693,81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2행의 "(보험명 생략)"을 "(보험명 생략)(이하 ⁠‘원고 보험’이라 한다)"로, 2면 17행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호수 생략)호 거실 천장의 형광등에서 발생한 화재로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형광등기구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발화장소인 ⁠(호수 생략)호에는 그 거실 주변에 소파 등 가연물을 두고, 베란다 창문을 개방하는 방법으로 확장하여 사용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연소의 급격한 확대사유를 제공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호수 생략)호의 점유자이자 관리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의 소유자 등(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호수 생략)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호수 생략)호 입주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 체결된 피고 보험계약 약관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18,693,817원(= 5,611,353원 + 113,082,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화재가 ⁠(호수 생략)호 거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과 장소가 불분명하며,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9행부터 6면 1행까지와 같으므로[단, ⁠‘가. ~ 라.’를 ⁠‘1) ~ 4)’로 각 고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되고(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호수 생략)호에서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무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상법 제724조 제2항 또는 위 보통약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에게 위 손해에 대한 직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직접보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전제로서 상법 제682조 전문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직접보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 제682조 전문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피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는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상법 제682조의 ⁠‘제3자의 행위’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손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위 규정에 따른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권리, 즉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이 사건 피해자들은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 보험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구 재난안전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구 재난안전법은 특정 시설의 소유자 등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0,000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법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그 피보험자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더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우리 민법, 상법은 자기책임주의에 기초하여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바, 재난안전법에 따라 체결되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무과실로 인한 보험사고까지도 보장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의 정책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의 보험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④ 또한 상법 제682조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 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직접보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이 구 재난안전법에 따라 피고에게 예외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규정임을 감안하면, 상법 제682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호수 생략)호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피해자들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배상의무자가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3) 원고 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피보험자인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아파트 전체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를 하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단체화재보험이자 아파트종합보험이고, 약관상 피보험자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호수 생략)호 소유자는 원고 보험의 피보험자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거나 원고가 불합리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호수 생략)호 소유자와 그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직접보상청구권을 피고에게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2021나417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