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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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6743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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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파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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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울특별시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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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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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95,972,556원, 피고 서울특별시 BB구는 68,551,830원 및 각이에 대한 2014. 11. 15.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395,922,978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7.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서울 BB구 CC동 159-8 대 18,403.4㎡ 중 도로와 임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5,835.66㎡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호텔업 경영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광숙박업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
나.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납부
1)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은 2014년 9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1,720,459,650원 및 지방교육세 236,261,150원을 부과하였다.
2) CC세무서장은 2014년 1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1,332,126,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6,425,3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BB구청장과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표준(또는 과세대상)에서 25%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등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재산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다. 납부된 재산세 등의 귀속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특별시세 및 구세로서 50%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나머지 50%는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이하 ‘피고 BB구’라 한다)에 귀속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시세로서 피고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국세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라. 관련 법령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요건이든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판결 참조).
2) 판단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 25/100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할뿐더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 이 사건 쟁점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2018두4572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경감규정 및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재산세가 잘못 산정될 경우 지방교육세도 잘못 산정되게 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만 부과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경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는 조세법규의 해석만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세는 먼저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한 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재산세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한 뒤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은 문언상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법규의 객관적인 문언에 명백하게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 과세관청이 그 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처분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처분 당시에도 명백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처분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불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다. 과오납 부당이득금의 귀속주체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재산세의 50% 및 지방교육세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 BB구는 재산세의 50%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귀속 주체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과 아울러 지방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였으므로 특별시분 재산세의 귀속주체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25개 자치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10조는 특별시에귀속된 특별시분 재산세의 사용 용도를 정한 것일 뿐 그 귀속주체를 25개 자치구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의 액수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즉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계산내역이 별지2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95,972,556원, 피고 BB구는 68,551,830원,피고 대한민국은 395,922,97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환급가산금(2015. 3. 5.까지는 연 2.9%, 2016. 3. 6.까지는 연 2.5%,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8. 3. 18.는 연 1.6%, 2019. 3.19.까지는 연 1.8%,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BB구의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7.까지,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2.까지 연 2.1%) 및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7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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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6743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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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파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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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울특별시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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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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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95,972,556원, 피고 서울특별시 BB구는 68,551,830원 및 각이에 대한 2014. 11. 15.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대한민국은 395,922,978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7.부터 2015. 3. 5.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2016. 3.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서울 BB구 CC동 159-8 대 18,403.4㎡ 중 도로와 임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5,835.66㎡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호텔업 경영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광숙박업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
나.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납부
1)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은 2014년 9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1,720,459,650원 및 지방교육세 236,261,150원을 부과하였다.
2) CC세무서장은 2014년 1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1,332,126,9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6,425,3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BB구청장과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표준(또는 과세대상)에서 25%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등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재산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다. 납부된 재산세 등의 귀속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특별시세 및 구세로서 50%는 피고 서울특별시에, 나머지 50%는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이하 ‘피고 BB구’라 한다)에 귀속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시세로서 피고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국세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라. 관련 법령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요건이든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판결 참조).
2) 판단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 25/100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할뿐더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 이 사건 쟁점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2018두4572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경감규정 및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재산세가 잘못 산정될 경우 지방교육세도 잘못 산정되게 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만 부과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경감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는 조세법규의 해석만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세는 먼저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한 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된다.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재산세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과세대상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한 뒤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은 문언상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법규의 객관적인 문언에 명백하게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 과세관청이 그 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처분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었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처분 당시에도 명백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처분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불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다. 과오납 부당이득금의 귀속주체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는 재산세의 50% 및 지방교육세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 BB구는 재산세의 50%의 귀속 주체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귀속 주체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과 아울러 지방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지방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교부하였으므로 특별시분 재산세의 귀속주체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25개 자치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10조는 특별시에귀속된 특별시분 재산세의 사용 용도를 정한 것일 뿐 그 귀속주체를 25개 자치구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의 액수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 즉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계산내역이 별지2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95,972,556원, 피고 BB구는 68,551,830원,피고 대한민국은 395,922,97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환급가산금(2015. 3. 5.까지는 연 2.9%, 2016. 3. 6.까지는 연 2.5%,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8. 3. 18.는 연 1.6%, 2019. 3.19.까지는 연 1.8%,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BB구의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7.까지,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2.까지 연 2.1%) 및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7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