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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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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722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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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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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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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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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5. 원고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2,031,462,985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2,374,187,99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관계 및 공동경비 부담
1) 원고 AAA 주식회사(1999. 12. 14. CC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주류인 KK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 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AAA'라 한다)와 2006. 5. 9.경 CCC무역 주식회사(1999. 12. 14. 설립되어 주류인 KK 및 SS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하 ’CCDD'라 한다)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원고 주식회사 BBB(1992. 12. 31. 설립되어 주류인 *** 및 ****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하 ‘원고 BBB'라 한다)는 모두 **** S.A.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다.
2) 원고 AAA와 CCDD는 2000. 2.경 매 회계연도 공동경비 중 공동인건비, 사무실 운영․유지 비용 등 공동간접경비는 양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KK 제품에 대한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되, 각자 실제 지출한 공동경비와 기말에 분담비율에 따라 산출한 공동경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BB는 2006. 4. 14. CCDD로부터 KK 및 SS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에 관련한 사업 일체를 포괄양수하면서 CCDD의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 공동경비 중 공동인건비, 사무실 운영․유지 비용 등과 같은 공동 간접경비는 양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KK 제품에 대한 공동광고선전비는 KK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고, 실제 지출한 공동경비와 안분된 공동경비의 차액을 서로 수수하고, 원고들 일방이 지출한 공동경비 중 타방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왔다.
4) 원고들은 2006. 4. 1.부터 2007. 6. 30.까지의 기간(이하 ‘제1기간’이라 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였는데, 원고 BBB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사업양도자 CCDD의 매출액을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다.
5) 한편, 2007. 12.경 원고 AAA의 수도권 직매장의 설치허가가 취소되어 KK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 AAA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위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원고 BBB의 매출이 급증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이하 ‘제2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였다.
나. 피고와 **세무서장(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원고들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 사이의 공동경비 분담과 관련하여, 제1기간에는 원고 BBB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사업양도자인 CCDD의 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2기간에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여야 하므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 등에게 원고들이 재산정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동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출세금계산서 과소교부,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등은, ① 법인세와 관련하여 제1기간의 원고 AAA의 과다지출분 및 제2기간의 원고 BBB의 과다지출분을 각 손금불산입하고, ②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각 손금불산입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들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였으며, ③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1. 4. 8. 원고 BBB에게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8년 1기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같은 날 2006, 2007,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2011. 4. 14 2006년 1, 2기, 2007년 1기,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피고 등의 위 처분 모두를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취소소송 결과
1)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6. 1. 6. 피고의 원고 BBB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1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법인세 관련
(1) 제1기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 ① 제1기간 원고들의 공동경비를 안분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원고 BBB가 CCDD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였으므로 원고 BBB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CCDD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②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의 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당사자의 매출액이 1년에 미치지 못하여 양사의 직전 사업연도 월수가 상이하다면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세무서장의 제1기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제2기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 제2기간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에 관하여 원고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고 AAA로서는 매출액에 비하여 과다한 공동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세무상 결손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점,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는 어느 일방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과다하거나 부당한 공동경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초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여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공동경비의 분담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행하여진 제2기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가가치세 관련
(1) 제1기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제1기간의 공동경비를 안분함에 있어서 원고 BBB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CCDD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세무서장은 이를 재산정하여 원고 AA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다만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손금불산입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기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제2기간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므로, 피고 등이 원고들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기준으로 재조정하여 한 제2기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가산세 관련 :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총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AAA와 피고 등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으로 선행 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선행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법인세 관련
(1) 제1기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 선행 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CCDD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원고 BBB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시킨 후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제2기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언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 분담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더라도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없고, 그 개정 조항에 의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매년 또는 사후적으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 점, ③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 매출액이 급증하거나 급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분담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④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의 손비 기준에 있어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모두 최종 소비자용 재화를 공급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 중 ‘최종 소비자용 재화 등을 공급하는 법인은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매출액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괄호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사실상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광고선전비를 포함한 제2기간의 공동경비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부가가치세 관련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중 일방이 지출한 공동경비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분담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매출세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분담비율을 초과한 금액이 아님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원고 BBB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CCDD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의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안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고 등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다) 가산세 관련 : 선행 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과 피고 등은 대법원 2016두5****로 상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 항소심판결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등의 상고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대법원판결’이라 하고, 여기에 선행 1심 및 항소심판결을 모두 더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그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4****호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가) 법인세 관련 : 선행 항소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부가가치세 관련 : ① 원고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공동간접경비, 공동광고선전비 등 공동경비를 지출한 후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상의 분담기준에 따라 정산한 것인데, 그 분담기준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의 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초과지출액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더라도 이는 위 법령에 따라 사업관련성이 부인된 결과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 사이에 그 매출사업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계약상, 법률상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만일 원고들이 초과지출액 상당만큼 상대방에게 별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면 앞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다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상의 분담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공동경비와 달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초과지출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의 용역제공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④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분담금액은 시가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경비 초과지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매출세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가산하여 한 피고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다) 가산세 관련 : 선행 항소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
피고는 2017. 11. 15.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원고 AAA에 대하여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원고 BBB에 대하여는 별지2 기재와 같은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8. 2.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제2기간의 법인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주장 ①)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2기간 관련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안분한것에는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 대립 등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가) 원고들의 공동경비 안분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는 아니 되고, 해당 공동경비 지출의 효과를 보다 잘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7두8058 판결 및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나) 2008년경에 원고 AAA의 **직매장 설치면허가 취소되어 매출액이 급감하였는데, 그럼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들 사이의 공동경비를 안분하는 경우 심각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에 따른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게 되었다. 거기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공동경비 배부기준을 선택하였더라도, 그 결과 실제 매출액에 비해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 무렵 선고된 대법원 2005도4640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안분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다) 이와 관련한 선행 1심과 선행 항소심 및 대법원의 견해가 서로 불일치하였는데, 납세자에게 법원보다 높은 수준의 세법해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처럼 상․하급심 간에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가 불일치한다는 사정은 곧 세법해석상 의의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가 2010. 2. 18. 개정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된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2) 제2기간의 공동광고선전비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주장 ②) : 적어도 제2기간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최종 소비자용 재화의 공동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는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의 매출액 기준에 따라 공동경비를 안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은 비록 2009 사업연도의 KK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였지만, 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인 2008년 원고들의 KK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배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 분담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라는 일의적인 공동경비 배분기준에 따른 불합리성을 반성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된 규정이고, 문언 자체에도 적용 범위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러한 입법 취지, 문언 및 조문 체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광고선전비 분배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유일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동광고선전비를 안분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3)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주장 ③) : 별도의 용역 제공이 없는 공동경비 분담에 대해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사이의 공동경비 정산은 별도의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위 정산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피고가 납세고지서 가산세 항목에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으로 기재한 것이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을 이유로 한 가산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 판례의 입장에 반하는 부정확한 기재여서 위법하다.
4) 제1기간의 법인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주장 ④) : 법인세법의 합리적 해석을 배제하고 문언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입장에 따르면, 제1기간 공동경비의 안분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관련 조항의 문언에 따라 사업양도자 CCDD의 매출액을 포함하지 않거나 1역년에 미치지 않는 사업연도를 1역년으로 환산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제1기간 법인세에 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 ②, ④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세법의 내용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부지․착오가 있는 경우와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아니한데, 세법에 관한 유권해석 기관인 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세법해석상 의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장에 대하여 한 질의회신 결과를 신뢰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내부적인 논의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거쳐 과세방침을 확정한 경우, 세법의 개정경위나 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납세의무자 나름의 세법 해석에 의하여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잘못 판단하거나 면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경우 등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2기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선택한 것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는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해석상 공동사업자 사이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다른 합리적인 방식이나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대부분 선행 항소심 및 선행 대법원판결에서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이 이 부분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법령 해석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 전에 학계나 실무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이 위 처분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가 해석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8058 판결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등의 경우에 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선행 항소심판결 및 선행 대법원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한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위 판결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공동경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 이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 분담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반하는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그 개정이 있기 전이었고, 개정 조항이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조항의 개정을 이유로 원고들이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이 부분에 관한 선행 1심과 선행 항소심 및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의 내용을 오해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하급심법원의 잘못을 상급심법원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2기간의 공동광고선전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 안분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제1항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는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의 손비 기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구체화한 조항이다. 따라서 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도,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과 관련한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임이 명백하다(선행 항소심판결 참조).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사이의 자의적인 공동경비 분담을 막고자 하는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최종 소비자용 재화인 KK 주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광고로 인한 매출액 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매출액을 그대로 둔 채 자신의 매출액만을 2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 이 부분 주장 역시 관련규정의 문언 및 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도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견해를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 자신들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주장 ④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의 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1년에 미치지 못하여 양사의 직전 사업연도 월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해석이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법령의 부지․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관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22조 제5항 제3호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고들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서로에게 그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그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위 공동경비 비용까지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그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들에게 공동경비 정산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의 사유와 전제를 달리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납세고지서 기재 하자 관련
(1) 납세고지서에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는 세목에 따라서 그내용이나 기재방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세액의 산출근거에 관한 기재가 어느 정도 미비하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는 당해 조세별로 그 세목의 성격,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하고 부과처분의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상세히 알린다는 입법취지, 조세행정의 수준 및 징수비용,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령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 등 납세자가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다른 문언을 종합하여 과세표준과 정당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납세고지서(갑1호증의4 내지 7, 갑2호증의2)에는 이 부분 가산세 항목이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기재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율은 매입․매출처별 구분 없이 1/100로 동일하여 납세고지서에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점, 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을1호증)에도 가산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가산세 항목을 세세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만 대표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원고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납세고지서에는 모두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가산세 취소 후 재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선행판결 등을 통하여 그 부과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불복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피고의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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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1722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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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주식회사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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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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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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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9.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5. 원고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2,031,462,985원의 부과처분을,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2,374,187,99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관계 및 공동경비 부담
1) 원고 AAA 주식회사(1999. 12. 14. CC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주류인 KK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8. 9.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AAA'라 한다)와 2006. 5. 9.경 CCC무역 주식회사(1999. 12. 14. 설립되어 주류인 KK 및 SS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하 ’CCDD'라 한다)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원고 주식회사 BBB(1992. 12. 31. 설립되어 주류인 *** 및 ****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이하 ‘원고 BBB'라 한다)는 모두 **** S.A.의 지배를 받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다.
2) 원고 AAA와 CCDD는 2000. 2.경 매 회계연도 공동경비 중 공동인건비, 사무실 운영․유지 비용 등 공동간접경비는 양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KK 제품에 대한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되, 각자 실제 지출한 공동경비와 기말에 분담비율에 따라 산출한 공동경비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BBB는 2006. 4. 14. CCDD로부터 KK 및 SS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에 관련한 사업 일체를 포괄양수하면서 CCDD의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 공동경비 중 공동인건비, 사무실 운영․유지 비용 등과 같은 공동 간접경비는 양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KK 제품에 대한 공동광고선전비는 KK 제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고, 실제 지출한 공동경비와 안분된 공동경비의 차액을 서로 수수하고, 원고들 일방이 지출한 공동경비 중 타방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왔다.
4) 원고들은 2006. 4. 1.부터 2007. 6. 30.까지의 기간(이하 ‘제1기간’이라 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였는데, 원고 BBB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사업양도자 CCDD의 매출액을 포함시키지는 아니하였다.
5) 한편, 2007. 12.경 원고 AAA의 수도권 직매장의 설치허가가 취소되어 KK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 AAA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위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원고 BBB의 매출이 급증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7. 7. 1.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이하 ‘제2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였다.
나. 피고와 **세무서장(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원고들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1) **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 사이의 공동경비 분담과 관련하여, 제1기간에는 원고 BBB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사업양도자인 CCDD의 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2기간에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여야 하므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 등에게 원고들이 재산정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동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출세금계산서 과소교부,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취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등은, ① 법인세와 관련하여 제1기간의 원고 AAA의 과다지출분 및 제2기간의 원고 BBB의 과다지출분을 각 손금불산입하고, ②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각 손금불산입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들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였으며, ③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1. 4. 8. 원고 BBB에게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8년 1기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세무서장은 원고 AAA에게 같은 날 2006, 2007,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2011. 4. 14 2006년 1, 2기, 2007년 1기,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피고 등의 위 처분 모두를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취소소송 결과
1)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6. 1. 6. 피고의 원고 BBB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에 대한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1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법인세 관련
(1) 제1기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 ① 제1기간 원고들의 공동경비를 안분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원고 BBB가 CCDD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였으므로 원고 BBB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는 CCDD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②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의 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당사자의 매출액이 1년에 미치지 못하여 양사의 직전 사업연도 월수가 상이하다면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세무서장의 제1기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제2기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 제2기간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에 관하여 원고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고 AAA로서는 매출액에 비하여 과다한 공동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세무상 결손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점,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는 어느 일방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과다하거나 부당한 공동경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당초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여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공동경비의 분담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행하여진 제2기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부가가치세 관련
(1) 제1기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제1기간의 공동경비를 안분함에 있어서 원고 BBB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CCDD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세무서장은 이를 재산정하여 원고 AAA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다만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손금불산입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나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기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 제2기간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므로, 피고 등이 원고들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기준으로 재조정하여 한 제2기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가산세 관련 :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총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AAA와 피고 등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3****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으로 선행 1심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선행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법인세 관련
(1) 제1기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 선행 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CCDD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원고 BBB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시킨 후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제2기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언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따를 수 있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이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 분담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더라도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없고, 그 개정 조항에 의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매년 또는 사후적으로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 점, ③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 매출액이 급증하거나 급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분담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④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의 손비 기준에 있어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모두 최종 소비자용 재화를 공급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 중 ‘최종 소비자용 재화 등을 공급하는 법인은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매출액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괄호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사실상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동광고선전비를 포함한 제2기간의 공동경비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재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부가가치세 관련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중 일방이 지출한 공동경비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분담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매출세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분담비율을 초과한 금액이 아님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원고 BBB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CCDD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의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에 의하여 공동경비를 안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고 등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다) 가산세 관련 : 선행 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과 피고 등은 대법원 2016두5****로 상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 항소심판결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등의 상고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대법원판결’이라 하고, 여기에 선행 1심 및 항소심판결을 모두 더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그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4****호 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가) 법인세 관련 : 선행 항소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부가가치세 관련 : ① 원고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공동간접경비, 공동광고선전비 등 공동경비를 지출한 후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상의 분담기준에 따라 정산한 것인데, 그 분담기준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의 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초과지출액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더라도 이는 위 법령에 따라 사업관련성이 부인된 결과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 사이에 그 매출사업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계약상, 법률상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만일 원고들이 초과지출액 상당만큼 상대방에게 별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면 앞서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다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경비 정산계약상의 분담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한 공동경비와 달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초과지출액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의 용역제공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④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분담금액은 시가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재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경비 초과지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매출세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가산하여 한 피고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다) 가산세 관련 : 선행 항소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
피고는 2017. 11. 15.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원고 AAA에 대하여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원고 BBB에 대하여는 별지2 기재와 같은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8. 2.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제2기간의 법인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주장 ①)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2기간 관련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안분한것에는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 대립 등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가) 원고들의 공동경비 안분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는 아니 되고, 해당 공동경비 지출의 효과를 보다 잘 반영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7두8058 판결 및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나) 2008년경에 원고 AAA의 **직매장 설치면허가 취소되어 매출액이 급감하였는데, 그럼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들 사이의 공동경비를 안분하는 경우 심각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에 따른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게 되었다. 거기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공동경비 배부기준을 선택하였더라도, 그 결과 실제 매출액에 비해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그 무렵 선고된 대법원 2005도4640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안분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다) 이와 관련한 선행 1심과 선행 항소심 및 대법원의 견해가 서로 불일치하였는데, 납세자에게 법원보다 높은 수준의 세법해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처럼 상․하급심 간에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가 불일치한다는 사정은 곧 세법해석상 의의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가 2010. 2. 18. 개정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된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2) 제2기간의 공동광고선전비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주장 ②) : 적어도 제2기간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최종 소비자용 재화의 공동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는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의 매출액 기준에 따라 공동경비를 안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은 비록 2009 사업연도의 KK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분담하였지만, 그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인 2008년 원고들의 KK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배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 분담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라는 일의적인 공동경비 배분기준에 따른 불합리성을 반성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된 규정이고, 문언 자체에도 적용 범위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러한 입법 취지, 문언 및 조문 체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광고선전비 분배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유일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동광고선전비를 안분한 것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3)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주장 ③) : 별도의 용역 제공이 없는 공동경비 분담에 대해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사이의 공동경비 정산은 별도의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위 정산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피고가 납세고지서 가산세 항목에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으로 기재한 것이 ‘매입처별합계표미제출’을 이유로 한 가산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한 판례의 입장에 반하는 부정확한 기재여서 위법하다.
4) 제1기간의 법인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주장 ④) : 법인세법의 합리적 해석을 배제하고 문언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입장에 따르면, 제1기간 공동경비의 안분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관련 조항의 문언에 따라 사업양도자 CCDD의 매출액을 포함하지 않거나 1역년에 미치지 않는 사업연도를 1역년으로 환산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제1기간 법인세에 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①, ②, ④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책임을 면하는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존재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세법의 내용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부지․착오가 있는 경우와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아니한데, 세법에 관한 유권해석 기관인 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세법해석상 의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장에 대하여 한 질의회신 결과를 신뢰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내부적인 논의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거쳐 과세방침을 확정한 경우, 세법의 개정경위나 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납세의무자 나름의 세법 해석에 의하여 과세요건의 성립시기를 잘못 판단하거나 면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경우 등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2기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선택한 것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는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해석상 공동사업자 사이의 공동경비 분담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것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다른 합리적인 방식이나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대부분 선행 항소심 및 선행 대법원판결에서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이 이 부분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법령 해석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 전에 학계나 실무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이 위 처분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가 해석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8058 판결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등의 경우에 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선행 항소심판결 및 선행 대법원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한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 따라서 위 판결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공동경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원고들의 법인세 신고 이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중 분담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반하는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은 그 개정이 있기 전이었고, 개정 조항이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조항의 개정을 이유로 원고들이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이 부분에 관한 선행 1심과 선행 항소심 및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의 내용을 오해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하급심법원의 잘못을 상급심법원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2기간의 공동광고선전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 안분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제1항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는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의 손비 기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구체화한 조항이다. 따라서 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도,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과 관련한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임이 명백하다(선행 항소심판결 참조).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사이의 자의적인 공동경비 분담을 막고자 하는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최종 소비자용 재화인 KK 주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광고로 인한 매출액 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들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매출액을 그대로 둔 채 자신의 매출액만을 2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들 이 부분 주장 역시 관련규정의 문언 및 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도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이 견해를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 자신들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주장 ④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의 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1년에 미치지 못하여 양사의 직전 사업연도 월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해석이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법령의 부지․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장 ③에 관한 판단
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관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22조 제5항 제3호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고들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서로에게 그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은 그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위 공동경비 비용까지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그에 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들에게 공동경비 정산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의 사유와 전제를 달리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납세고지서 기재 하자 관련
(1) 납세고지서에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는 세목에 따라서 그내용이나 기재방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세액의 산출근거에 관한 기재가 어느 정도 미비하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는 당해 조세별로 그 세목의 성격,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하고 부과처분의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상세히 알린다는 입법취지, 조세행정의 수준 및 징수비용,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령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 등 납세자가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다른 문언을 종합하여 과세표준과 정당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납세고지서(갑1호증의4 내지 7, 갑2호증의2)에는 이 부분 가산세 항목이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기재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율은 매입․매출처별 구분 없이 1/100로 동일하여 납세고지서에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점, ②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을1호증)에도 가산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가산세 항목을 세세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만 대표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원고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납세고지서에는 모두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가산세 취소 후 재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선행판결 등을 통하여 그 부과처분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불복여부를 결정하고 불복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피고의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7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