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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재판확정 전 자백의 감경·면제 범위와 요건

2020도13077
판결 요약
무고죄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하면 형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인정되며, 여기엔 수사단계나 법정 진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무고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불기소 처분된 경우도 재판확정 전 상태로 보아 감경·면제가 가능합니다. 원심은 이를 간과해 파기되었습니다.
#무고죄 #재판확정 전 자백 #감경사유 #형 감면 #피고소인 불기소
질의 응답
1. 무고죄에서 '재판확정 전 자백'의 의미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 수사기관, 사건기관 등에서 허위 사실임을 자백하면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077 판결은 형법 제153조·157조상 자백은 기관과 절차에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이 불기소된 경우도 무고사건에서 재판확정 전 자백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무고사건의 재판확정 전 자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077 판결은 피고소인에 불기소결정, 재판절차 미개시도 '재판확정 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무고사건의 자백은 어떤 방식이나 시점이어야 유효한가요?
답변
수사기관이나 법정 등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하면 특별한 형식·시점 제한 없이 '자백'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077 판결은 법원·수사기관 그 어디에서도 고백한 사실이 '자백'에 포함됨을 확인합니다.
4. 재판확정 전 자백이 인정되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반드시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077 판결은 자백이 인정되면 감경·면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무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2]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2] 형법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공2018하, 1899) / ⁠[1]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공1973, 762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준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9. 3. 선고 2020노1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참조).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2.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외인을 특수상해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2)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 사건에서 공소외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0. 3. 19.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모849).
 ⁠(3)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재항고가 진행 중인 2020. 6. 1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하였고, 당시 공소외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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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재판확정 전 자백의 감경·면제 범위와 요건

2020도13077
판결 요약
무고죄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하면 형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인정되며, 여기엔 수사단계나 법정 진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무고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불기소 처분된 경우도 재판확정 전 상태로 보아 감경·면제가 가능합니다. 원심은 이를 간과해 파기되었습니다.
#무고죄 #재판확정 전 자백 #감경사유 #형 감면 #피고소인 불기소
질의 응답
1. 무고죄에서 '재판확정 전 자백'의 의미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 수사기관, 사건기관 등에서 허위 사실임을 자백하면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077 판결은 형법 제153조·157조상 자백은 기관과 절차에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이 불기소된 경우도 무고사건에서 재판확정 전 자백에 해당하나요?
답변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무고사건의 재판확정 전 자백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077 판결은 피고소인에 불기소결정, 재판절차 미개시도 '재판확정 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무고사건의 자백은 어떤 방식이나 시점이어야 유효한가요?
답변
수사기관이나 법정 등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하면 특별한 형식·시점 제한 없이 '자백'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077 판결은 법원·수사기관 그 어디에서도 고백한 사실이 '자백'에 포함됨을 확인합니다.
4. 재판확정 전 자백이 인정되면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반드시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3077 판결은 자백이 인정되면 감경·면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무고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판시사항】

[1]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2]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2] 형법 제153조, 제156조, 제15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공2018하, 1899) / ⁠[1]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공1973, 762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준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9. 3. 선고 2020노1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참조).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2.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외인을 특수상해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2)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 사건에서 공소외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0. 3. 19.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모849).
 ⁠(3)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재항고가 진행 중인 2020. 6. 1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하였고, 당시 공소외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도130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