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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특허권자가 아닌데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나요?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46
판결 요약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체결한 특수관계인과의 양수계약 및 대금 상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실제 발명자와 특허권 보유자에 대한 구체적 판단, 자기계약의 무효 여부 및 무상의 통상실시권 보유 등 추가 주장에 관해서도 사실심리가 이루어졌으나, 조세부담 부당감소 인정되어 처분의 적법성 확인.
#특허권 양수계약 #특허권자 인정기준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지급금 상계 #대표이사 자기거래
질의 응답
1. 특허권자가 아닌 자와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세법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면서 체결된 양수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판결은 원고 회사가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면서 체결한 특허권 양수계약 및 대금 상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2. 회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무효인 특허권 양수계약으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과 실체 없는 양수계약으로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조세부담 감소로 인정되어 가산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판결은 대표이사가 특허권자가 아님에도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발명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승계 없이 체결한 양도계약은 무효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판결에 따르면 발명자·실질적 권리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사실이 없어 대표이사는 ‘특허권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법인의 임원이 직무발명과 관련해 특허권자라 주장하며 회사와 양도계약을 맺으면 세법상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원이 실제로 특허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판결은 대표이사가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며 양수계약과 그로 인한 상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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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124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BBBBB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CCC, 소득금액 1,615,049,200원, 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6년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CCC이 1977년부터 개인상호로 금속도금업을 영위하다 1993년에 자동차부품 도금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통해 설립된 회사이다.

나. 2004. 10. 22. 원고 기술연구소 소장인 DDD를 발명자로, 원고 대표이사인 CCC을 특허권자로 하여 ⁠‘EEE EEE EEEE E E EEEEE EEE EEEE’(이하 ⁠‘이 사건 특허’이라 한다)이 특허출원 되었고, 2007. 6. 11. 특허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31. FFFF감정평가법인(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 15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에 이 사건 특허권을 CCC으로부터 취득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취득가액 15억 7,000만 원에 대하여 CCC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라. AAAAAAA장은 2017. 10. 24.부터 2018. 1. 15.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에 대한 가지급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상환처리 한 것을 발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당초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C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2018. 3. 2.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에 15억 7,00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45,049,200원을 더한 1,615,049,200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는 DDD이고, CCC은 DDD로부터 위 특허권을 승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특허권자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 소속 연구원들이 발명한 다른 특허권들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료를 납부한 점, 원고가 위 특허권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특허권을 승계하는 내용의 근무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DDD로부터 위 특허권을 승계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DDD로부터 승계 받은 것이 아니라도, 위 특허권은 발명자인 DDD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CCC이 위 특허권의 보유자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허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거래로서 가장 양도계약으로 무효이다.

나) CCC이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상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CCC이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임원인 CCC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한 것으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CCC은 원고에게 위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특허권의 승계여부와 무관하게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액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특허를 승계함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추가적인 이익 상당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단순히 이 사건 특허권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정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양도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

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CCC이고, 원고는 CCC으로부터 위 특허권을 승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로서 유효하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어, 상법이 금지하는 자기거래라고 볼 수 없고,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주장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특허권 가치 평가 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익(이익)접근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DD는 1986년 수질분야 환경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GGGG, HHHHHHHH협동조합, JJJJJJJJ협동조합 등에서 근무하였다.

(2) CCC은 2002. 4. 15.경 JJJJJJJJ협동조합에서 폐수처리 기사로 근무하던 DDD를 원고 회사로 영입하였다.

(2) DDD가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원고 회사에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실험실이 존재하였으나, DDD가 입사할 무렵 원고 부설 기술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설되어 DDD가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다.

(3) DDD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2002. 4. 15.경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CCC이 일본 등에서 수집한 도금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CCC과 함께 국내와 일본의 도금 공장을 견학하면서 도금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4) DDD는 2003년 하반기부터 CC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실험에 참여하였다.

(5) 이 사건 특허의 목적, 내용, 효과 등은 아래와 같다.

(가) ABS 수지 또는 ABS-PC 등의 ABS 계열의 합성수지(이하 ⁠‘ABS’라 한다)를 사출 성형하여 형성된 ABS 성형품은 라디에이타 그릴(방열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전면에 덮어 놓은 철망) 등 자동차용 부품으로 사용된다.

(나) 일반적으로 ABS 성형품을 위한 도금장치는 아래 ⁠[도면1]과 같이 화학도금라인과 전기 도금라인으로 구성된다. 화학 도금라인은 ABS 성형품의 표면에 친수성1)을 부여하고 밀착력을 위한 결합영역을 생성하기 위해 에칭(etching), 수세 등의 공정을 수행한다. 전기 도금라인은 도금막 두께를 강화하기 위해 동 도금조, 니켈 도금조, 크롬 도금조를 통하여 화학도금라인에서 결합영역이 형성된 ABS 성형품의 표면에 순차적으로 구리, 니켈, 크롬의 금속 도금 층을 형성하도록 한다.

(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ABS 성형품 도금장치는 양질의 도금 층을 얻기 위하여 필수적인 공정을 진행하는 다수개의 조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고, 이 때 각 조는 서로 다른 도금액을 사용하여 필요한 공정을 진행하게 되므로, 도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 조의 도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전기 도금라인의 동 도금조에서 공정이 완료된 후 니켈 도금조로 유입되는 동 성분, 부유물질, 유기불순물 등의 불순물로 인해 도금 제품의 내식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특히 라디에이터 그릴과 같이 구조가 복잡한 제품의 경우 동 성분 등의 불순물에 의한 니켈 도금 층의 불량률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라) 니켈 도금조 내로 유입되는 동 성분 및 각종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도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관리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도면2]와 같이 니켈 도금조 내의 도금액을 연속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약전해조가 설치된다. 구체적으로 니켈 도금조의 도금액을 배출 순환라인에 설치된 1차 여과기를 통해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약전해조로 이송시키면, 약전해조 제1실에 설치된 교반기4)를 통해 도금액을 교반하고 약품(니켈 화합물 등)을 공급하여 도금액의 농도를 조절하며, 중간막 여과기를 거쳐 제2실로 이동된 도금액은 제2실에 설치된 전극대에 의해 금속이온이 제거되고, 3차 여과기를 통해 유기불순물이 제거되며, 이와 같이 각종 불순물이 제거되고 농도가 조절된 도금액은 공급 순환라인을 통해 다시 니켈 도금조로 이송하게 된다. 위와 같은 도금액의 이송은 배출 순환라인과 공급 순환라인에 설치된 펌프가 수행하게 된다.

(마) 위와 같은 발명으로 니켈 도금조의 도금액을 순환시키면서 도금액의 농도를 조절하고 도금액상의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니켈 도금조의 도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품질이 우수한 도금제품을 제작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6) 한편 DDD는 2017. 11. 28.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 그 진술내용이 기재된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하였다.

(가) 도금장치 내부의 도금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작업시간 경과에 따라 농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구리, 니켈, 첨가제를 투입하고 농도를 맞추고 나서 작업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중단 없이 도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장치의 개발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원고 회사 부속 기술연구소 직원들은 이 사건 특허 발명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특허 발명은 도금액 조절장치를 도금조에 부착하여 도금조 가동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도금액 기준치를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일 정상 가동시에는 실험하기 어려워 생산현장이 중단된 휴일에 출근하여 도금조를 가동하면서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조절장치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개발이 이루어 졌다.

(라) 처음 연구를 진행할 때 CCC의 지시로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CCC이 보유하던 도금관련 정보 등을 참고하였으나 실제 기술 연구는 자신이 직접 진행하고 개발 진행경과를 CCC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마) 이 사건 특허 발명에서 CCC이 한 역할은 기술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술개발 진행 과정을 보고받고 개발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해준 것이다.

(바) 주위 도움 없이 자신의 주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권 등록 원부에 발명자가 DDD로 등재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5, 16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 당사자 신문 결과,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7, 13, 14호,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 신문 결과,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는 DDD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DDD가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필요한 도금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도금공장을 방문견학하고 CCC으로부터 도금에 관한 지식을 전수받는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시작한 2003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당 정도의 도금 관련 지식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가 DDD를 원고 회사 부속 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한 것과 CCC이 이 법정에서 ⁠‘DDD가 생각보다는 공부를 빨리하고 빨리 파악을 했다’는 진술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는 문답서 형태로 작성된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문답서에 기재된 DDD의 진술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 발명과정에서 수행한 DDD와 CCC의 역할, 이 사건 특허권 등록원부에 자신이 발명자로 기재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달리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가 높다.

한편 DDD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주도한 것은 CCC이며 자신은 그때그때 이루어진 CCC의 지시에 따른 이행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① 이 사건 진술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권 뿐 아니라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다른 특허권에 대한 개발 경위 등을 함께 묻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와 관한 피고의 처분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루어져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반면 위 증언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원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DDD는 위 증언 당시 원고 회사의 부속 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위해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DDD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진술 중 ⁠‘자신이 개발을 실지 주도하였다’는 의미를 묻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직원 중에는 자신이 유일하게 이 사건 특허 발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고 증언하였고, ⁠‘주위의 도움 없이 기술연구소장인 귀하의 주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그런 이유로 발명자에 DDD로 기재되어 있느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도움 없이’를 ⁠‘회사의 직원으로선 저 혼자로’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문답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개발을 실지 주도하였다’와 ⁠‘주위의 도움 없이’의 의미는 CCC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개발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진술 보다 이 사건 법정 증언에 더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다) CCC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특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특허 발명은 도금액의 온도, 농도, 순도, PH, 속도, 도금액 내 전류의 강도 등 여러 수치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고 그 실험 테이터를 축적하는 과정과, 도금조의 연결위치, 배관의 크기, 펌프의 사양, 용해장치의 용량 등을 작업현장에 맞도록 정하는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핵심이라 것이므로, 발명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실험 등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실험은 어디까지나 DDD가 직접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험과정에서 도금액의 온도, 농도, 순도, PH, 속도 도금액 내 전류의 강도 등의 구체적 수치와 도금조의 연결위치, 배관의 크기, 펌프의 사양, 용해장치의 용량 등 또한 CCC이 아니라 DDD가 정한 것으로 보이며, CCC은 DDD로부터 수시로 실험결과 등을 보고받고 실험 및 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과 협의를 하고, 실험현장을 방문하여 실험과정을 점검하는 등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술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 및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CC이 이를 넘어 실제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 원부에는 특허권의 발명자가 명시적으로 CCC이 아닌 DDD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CC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위한 실험을 수행한 DDD의 기여를 인정하고 연구소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주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 발명에 대한 실험은 DDD가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DDD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원고 회사가 출원한 대부분의 특허권에는 DDD가 단독 발명자 내지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권도 다른 특허권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 부속 기술연구소의 소장인 DDD가 그 직무 과정에서 개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 사건 특허권의 경우만 자신이 실제 발명자가 아님에도 단지 격려를 위해 발명자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2)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가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들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는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는 DDD이므로 DDD가 위 특허권을 원시 취득하고, CCC이 DDD로부터 위 특허권을 승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DDD로부터 위 특허권을 승계 받았는지 와는 무관하게 CCC은 위 특허권의 보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와 C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CCC이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CCC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 12억 5,000만 원을 CCC에 대해 가지는 가지급금 반환 채권과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CCC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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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특허권자가 아닌데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되나요?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46
판결 요약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체결한 특수관계인과의 양수계약 및 대금 상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실제 발명자와 특허권 보유자에 대한 구체적 판단, 자기계약의 무효 여부 및 무상의 통상실시권 보유 등 추가 주장에 관해서도 사실심리가 이루어졌으나, 조세부담 부당감소 인정되어 처분의 적법성 확인.
#특허권 양수계약 #특허권자 인정기준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지급금 상계 #대표이사 자기거래
질의 응답
1. 특허권자가 아닌 자와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세법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면서 체결된 양수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판결은 원고 회사가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면서 체결한 특허권 양수계약 및 대금 상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2. 회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무효인 특허권 양수계약으로 가지급금과 상계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과 실체 없는 양수계약으로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조세부담 감소로 인정되어 가산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판결은 대표이사가 특허권자가 아님에도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발명자가 아닌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승계 없이 체결한 양도계약은 무효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판결에 따르면 발명자·실질적 권리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사실이 없어 대표이사는 ‘특허권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법인의 임원이 직무발명과 관련해 특허권자라 주장하며 회사와 양도계약을 맺으면 세법상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원이 실제로 특허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46 판결은 대표이사가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며 양수계약과 그로 인한 상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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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124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BBBBB장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CCC, 소득금액 1,615,049,200원, 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6년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대표이사 CCC이 1977년부터 개인상호로 금속도금업을 영위하다 1993년에 자동차부품 도금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통해 설립된 회사이다.

나. 2004. 10. 22. 원고 기술연구소 소장인 DDD를 발명자로, 원고 대표이사인 CCC을 특허권자로 하여 ⁠‘EEE EEE EEEE E E EEEEE EEE EEEE’(이하 ⁠‘이 사건 특허’이라 한다)이 특허출원 되었고, 2007. 6. 11. 특허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31. FFFF감정평가법인(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 15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에 이 사건 특허권을 CCC으로부터 취득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취득가액 15억 7,000만 원에 대하여 CCC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라. AAAAAAA장은 2017. 10. 24.부터 2018. 1. 15.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에 대한 가지급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으로 상환처리 한 것을 발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당초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CC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2018. 3. 2.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에 15억 7,00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45,049,200원을 더한 1,615,049,200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 을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는 DDD이고, CCC은 DDD로부터 위 특허권을 승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특허권자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 소속 연구원들이 발명한 다른 특허권들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특허료를 납부한 점, 원고가 위 특허권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특허권을 승계하는 내용의 근무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DDD로부터 위 특허권을 승계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DDD로부터 승계 받은 것이 아니라도, 위 특허권은 발명자인 DDD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CCC이 위 특허권의 보유자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허권자가 아닌 자에 의한 거래로서 가장 양도계약으로 무효이다.

나) CCC이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상법상 자기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CCC이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임원인 CCC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한 것으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CCC은 원고에게 위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특허권의 승계여부와 무관하게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액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특허를 승계함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추가적인 이익 상당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은 단순히 이 사건 특허권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정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양도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

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CCC이고, 원고는 CCC으로부터 위 특허권을 승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로서 유효하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어, 상법이 금지하는 자기거래라고 볼 수 없고,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주장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은 특허권 가치 평가 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익(이익)접근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DD는 1986년 수질분야 환경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GGGG, HHHHHHHH협동조합, JJJJJJJJ협동조합 등에서 근무하였다.

(2) CCC은 2002. 4. 15.경 JJJJJJJJ협동조합에서 폐수처리 기사로 근무하던 DDD를 원고 회사로 영입하였다.

(2) DDD가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원고 회사에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실험실이 존재하였으나, DDD가 입사할 무렵 원고 부설 기술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설되어 DDD가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였다.

(3) DDD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2002. 4. 15.경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CCC이 일본 등에서 수집한 도금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CCC과 함께 국내와 일본의 도금 공장을 견학하면서 도금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다.

(4) DDD는 2003년 하반기부터 CC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실험에 참여하였다.

(5) 이 사건 특허의 목적, 내용, 효과 등은 아래와 같다.

(가) ABS 수지 또는 ABS-PC 등의 ABS 계열의 합성수지(이하 ⁠‘ABS’라 한다)를 사출 성형하여 형성된 ABS 성형품은 라디에이타 그릴(방열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전면에 덮어 놓은 철망) 등 자동차용 부품으로 사용된다.

(나) 일반적으로 ABS 성형품을 위한 도금장치는 아래 ⁠[도면1]과 같이 화학도금라인과 전기 도금라인으로 구성된다. 화학 도금라인은 ABS 성형품의 표면에 친수성1)을 부여하고 밀착력을 위한 결합영역을 생성하기 위해 에칭(etching), 수세 등의 공정을 수행한다. 전기 도금라인은 도금막 두께를 강화하기 위해 동 도금조, 니켈 도금조, 크롬 도금조를 통하여 화학도금라인에서 결합영역이 형성된 ABS 성형품의 표면에 순차적으로 구리, 니켈, 크롬의 금속 도금 층을 형성하도록 한다.

(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ABS 성형품 도금장치는 양질의 도금 층을 얻기 위하여 필수적인 공정을 진행하는 다수개의 조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고, 이 때 각 조는 서로 다른 도금액을 사용하여 필요한 공정을 진행하게 되므로, 도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각 조의 도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전기 도금라인의 동 도금조에서 공정이 완료된 후 니켈 도금조로 유입되는 동 성분, 부유물질, 유기불순물 등의 불순물로 인해 도금 제품의 내식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표면이 거칠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특히 라디에이터 그릴과 같이 구조가 복잡한 제품의 경우 동 성분 등의 불순물에 의한 니켈 도금 층의 불량률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라) 니켈 도금조 내로 유입되는 동 성분 및 각종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도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관리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도면2]와 같이 니켈 도금조 내의 도금액을 연속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약전해조가 설치된다. 구체적으로 니켈 도금조의 도금액을 배출 순환라인에 설치된 1차 여과기를 통해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약전해조로 이송시키면, 약전해조 제1실에 설치된 교반기4)를 통해 도금액을 교반하고 약품(니켈 화합물 등)을 공급하여 도금액의 농도를 조절하며, 중간막 여과기를 거쳐 제2실로 이동된 도금액은 제2실에 설치된 전극대에 의해 금속이온이 제거되고, 3차 여과기를 통해 유기불순물이 제거되며, 이와 같이 각종 불순물이 제거되고 농도가 조절된 도금액은 공급 순환라인을 통해 다시 니켈 도금조로 이송하게 된다. 위와 같은 도금액의 이송은 배출 순환라인과 공급 순환라인에 설치된 펌프가 수행하게 된다.

(마) 위와 같은 발명으로 니켈 도금조의 도금액을 순환시키면서 도금액의 농도를 조절하고 도금액상의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니켈 도금조의 도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품질이 우수한 도금제품을 제작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6) 한편 DDD는 2017. 11. 28.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 그 진술내용이 기재된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하였다.

(가) 도금장치 내부의 도금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작업시간 경과에 따라 농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구리, 니켈, 첨가제를 투입하고 농도를 맞추고 나서 작업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중단 없이 도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장치의 개발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원고 회사 부속 기술연구소 직원들은 이 사건 특허 발명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특허 발명은 도금액 조절장치를 도금조에 부착하여 도금조 가동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도금액 기준치를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일 정상 가동시에는 실험하기 어려워 생산현장이 중단된 휴일에 출근하여 도금조를 가동하면서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조절장치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개발이 이루어 졌다.

(라) 처음 연구를 진행할 때 CCC의 지시로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CCC이 보유하던 도금관련 정보 등을 참고하였으나 실제 기술 연구는 자신이 직접 진행하고 개발 진행경과를 CCC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마) 이 사건 특허 발명에서 CCC이 한 역할은 기술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술개발 진행 과정을 보고받고 개발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해준 것이다.

(바) 주위 도움 없이 자신의 주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권 등록 원부에 발명자가 DDD로 등재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5, 16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 당사자 신문 결과,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7, 13, 14호,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 신문 결과,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는 DDD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DDD가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필요한 도금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도금공장을 방문견학하고 CCC으로부터 도금에 관한 지식을 전수받는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시작한 2003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당 정도의 도금 관련 지식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가 DDD를 원고 회사 부속 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한 것과 CCC이 이 법정에서 ⁠‘DDD가 생각보다는 공부를 빨리하고 빨리 파악을 했다’는 진술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는 문답서 형태로 작성된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문답서에 기재된 DDD의 진술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 발명과정에서 수행한 DDD와 CCC의 역할, 이 사건 특허권 등록원부에 자신이 발명자로 기재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달리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가 높다.

한편 DDD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주도한 것은 CCC이며 자신은 그때그때 이루어진 CCC의 지시에 따른 이행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① 이 사건 진술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특허권 뿐 아니라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된 다른 특허권에 대한 개발 경위 등을 함께 묻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와 관한 피고의 처분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루어져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반면 위 증언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원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DDD는 위 증언 당시 원고 회사의 부속 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위해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DDD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진술 중 ⁠‘자신이 개발을 실지 주도하였다’는 의미를 묻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직원 중에는 자신이 유일하게 이 사건 특허 발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고 증언하였고, ⁠‘주위의 도움 없이 기술연구소장인 귀하의 주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그런 이유로 발명자에 DDD로 기재되어 있느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도움 없이’를 ⁠‘회사의 직원으로선 저 혼자로’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문답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개발을 실지 주도하였다’와 ⁠‘주위의 도움 없이’의 의미는 CCC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개발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진술 보다 이 사건 법정 증언에 더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다) CCC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특허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특허 발명은 도금액의 온도, 농도, 순도, PH, 속도, 도금액 내 전류의 강도 등 여러 수치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고 그 실험 테이터를 축적하는 과정과, 도금조의 연결위치, 배관의 크기, 펌프의 사양, 용해장치의 용량 등을 작업현장에 맞도록 정하는 과정을 통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핵심이라 것이므로, 발명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실험 등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실험은 어디까지나 DDD가 직접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험과정에서 도금액의 온도, 농도, 순도, PH, 속도 도금액 내 전류의 강도 등의 구체적 수치와 도금조의 연결위치, 배관의 크기, 펌프의 사양, 용해장치의 용량 등 또한 CCC이 아니라 DDD가 정한 것으로 보이며, CCC은 DDD로부터 수시로 실험결과 등을 보고받고 실험 및 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과 협의를 하고, 실험현장을 방문하여 실험과정을 점검하는 등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술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 및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CCC이 이를 넘어 실제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 원부에는 특허권의 발명자가 명시적으로 CCC이 아닌 DDD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CC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특허 발명을 위한 실험을 수행한 DDD의 기여를 인정하고 연구소장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주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 발명에 대한 실험은 DDD가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DDD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원고 회사가 출원한 대부분의 특허권에는 DDD가 단독 발명자 내지 공동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특허권도 다른 특허권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 부속 기술연구소의 소장인 DDD가 그 직무 과정에서 개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 사건 특허권의 경우만 자신이 실제 발명자가 아님에도 단지 격려를 위해 발명자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2)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가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들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는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는 DDD이므로 DDD가 위 특허권을 원시 취득하고, CCC이 DDD로부터 위 특허권을 승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DDD로부터 위 특허권을 승계 받았는지 와는 무관하게 CCC은 위 특허권의 보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와 CCC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는 CCC이 특허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CCC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 12억 5,000만 원을 CCC에 대해 가지는 가지급금 반환 채권과 상계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CCC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