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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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2182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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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OOO OO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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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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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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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13,434,79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0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인정근거]에‘갑 제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6,920,400,000원은, 객관적·합리적으로 작성된 위□□□□□□□유한공사의 2013. 6. 25.자 자산평가보고서(이하‘이 사건 자산평가보고서’)에 따라 산정되었다. 따라서 위 가격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규정된‘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된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이자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이하‘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의 정상가격이라 할 것이다.
(2) 예비적 주장 :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 산정에 있어‘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중국 자회사는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그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는 2,785,455,54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를 2,785,455,540원으로 본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자산평가 보고서(갑 제1호증)에서 이 사건 기술의 가치를 2013. 6. 20.을 기준으로 미화 602만불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자산평가보고서에는 이 사건 기술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술이 중국 자회사의 제품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제1심 감정인은 위 자산평가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자산평가보고서만으로는 위 가격(6,920,400,000원)을 이 사건 기술 내지 이 사건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제1심 소송과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변론하다가(2019. 7. 8.자 피고 준비서면) 이 법원에 이르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 평가를 새로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중국 자회사가 2010년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법인세 부분은 초과납부된 것과 초과납부된 부분이 리베이트에 준하는 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1), 설령 피고 주장대로 중국 자회사의 2010년 법인세가 초과 납부되었다하더라도 정부당국에 납부한 세금을 리베이트에 준하는 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중국 자회사는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뱓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 및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에 대한 정당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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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32182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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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OOO OO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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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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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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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13,434,79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0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인정근거]에‘갑 제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6,920,400,000원은, 객관적·합리적으로 작성된 위□□□□□□□유한공사의 2013. 6. 25.자 자산평가보고서(이하‘이 사건 자산평가보고서’)에 따라 산정되었다. 따라서 위 가격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규정된‘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된 이 사건 기술의 정상가격이자 이 사건 기술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취득한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이하‘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의 정상가격이라 할 것이다.
(2) 예비적 주장 :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 산정에 있어‘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중국 자회사는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그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는 2,785,455,54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를 2,785,455,540원으로 본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자산평가 보고서(갑 제1호증)에서 이 사건 기술의 가치를 2013. 6. 20.을 기준으로 미화 602만불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자산평가보고서에는 이 사건 기술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술이 중국 자회사의 제품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제1심 감정인은 위 자산평가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자산평가보고서만으로는 위 가격(6,920,400,000원)을 이 사건 기술 내지 이 사건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제1심 소송과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변론하다가(2019. 7. 8.자 피고 준비서면) 이 법원에 이르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치 평가를 새로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중국 자회사가 2010년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한 법인세 부분은 초과납부된 것과 초과납부된 부분이 리베이트에 준하는 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1), 설령 피고 주장대로 중국 자회사의 2010년 법인세가 초과 납부되었다하더라도 정부당국에 납부한 세금을 리베이트에 준하는 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중국 자회사는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뱓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