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을 이해함에 있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압류는 유효하고,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을 배척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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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61549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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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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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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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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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2. 3.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BB은 인천 GG구 CC동 산xx-xx 임야 991㎡(이하 토지의 표시에 있어 모두 ‘인천 GG구’를 생략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496/6,446 지분을, BBB은 5,950/6,446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산yy-yy 임야 992㎡(이하 CC동 산xx-xx 토지와 함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원고는 496/6,446 지분을, BBB은 5,950/6,446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BBB은 2016. 11. 14. DDD에게 CC동 산xx-xx 토지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EEE에게 CC동 산yy-yy 토지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모두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DDD와 EEE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합계 240,000,000원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와 BBB은 2016. 11. 25. DDD와 EEE에게 제1토지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산하 FFF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8. 12. 3.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BBB이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 중 국세체납액 221,532,730원(압류일 이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상당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8. 12.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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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재산 명세 재산의 표시 : 채무자 BBB과 제3채무자 원고(인천시 GG구 CC동 산20-5, 산20-6의 공동소유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바, 이에 대한 매매대금 중 BBB이 원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221,532,730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라. 한편 원고와 BBB은 CC동 산WW-X 임야 2,624㎡, 같은 동 산WW-Y 임야 516㎡, 같은 동 산WW-W 임야 1,352㎡(이하 모두 ‘제2토지’라 한다)도 제1토지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원고 496/6,446 지분, BBB 5,950/6,446 지분), 원고와 BBB은 2016. 10. 14. 원고가 제2토지 중 BBB 지분을 7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은 같은 해 11. 25. 원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BB에 대한 어떠한 채무도 없다. 또한 이사건 압류는 압류할 채권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하고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BBB에 대한 별개의 채권으로 위 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
나. 피고
1) 원고는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정산으로, BBB에게 221,532,733원(=240,000,000원 × 5,950/6,44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BBB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BBB과 함께 제1토지의 공유자로서 공동매도인이 되어 위 토지를 DDD, EEE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부를 자신이 지급받았던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산으로 BBB에게 위 매매대금 중 BBB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압류는 (압류할) 재산의 표시에 ‘채무자 BBB과 제3채무자 원고(인천시 GG구 CC동 산20-5, 산20-6의 공동소유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바, 이에 대한 매매대금 중 BBB이 원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221,532,730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원고가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압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전제로 하여 2019. 2. 14. FFF세무서에 소명자료(갑 제15호증의2)를 제출하였던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함에 있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로써 위 매매대금 정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상계 항변
1) 상계에 있어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5542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자신이 BBB과 다음과 같이 합의함에 따라 BBB에 대하여 224,295,198원의 이자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이자채권’이라고 한다).
① BBB의 자녀인 HHH는 GG농업협동조합(이하 ‘GG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CC동 산WW-X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HHH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와 BBB, HHH 및 GG농협은 2012.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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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GG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HHH의 GG농협에 대한 종전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HHH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와 BBB은 이를 위하여 GG농협에 제2토지를 모두 담보로 제공한다. ○ 원고는 그 대가로 BBB으로부터 제2토지 중 BBB 지분을 매수하고, BBB은 제2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쳐주며, ㉠ 원고가 대위변제한 HHH의 대출채무원리금, ㉡ HHH에게 지급한 90,000,000원, ㉢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추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BBB 지분을 매수할 때까지 원고가 GG농협에 지급하게 될 대출이자 상당액, ㉣ 위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제2토지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으로 갈음한다. ○ 위 제2토지 매매와 별개로, BBB은 원고에게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시까지 원고가 대위변제한 HHH의 대출채무원리금과 HHH에게 지급한 90,000,000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
② 원고는 2016. 11. 14. 제2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BBB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위 합의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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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내역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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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 |
7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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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위변제한 HHH의 대출금채무원리금 ㉠ |
404,37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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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HHH에게 별도로 지급한 돈 ㉡ |
9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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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위변제한 HHH의 대출금채무원리금(㉠)과 위 합의에 따라 HHH에게 별도로 지급한 돈(㉡)에 대한 매매계약일까지의 대출이자(㉢) |
149,568,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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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 |
31,060,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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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50,000,000 |
③ 원고와 BBB은 위 제2토지 매매대금 정산과 별개로, BBB이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HHH의 대출채무원리금 404,370,455원과 HHH에게 지급한 90,000,000원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시까지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바, BBB은 원고에게 이에 따라 계산한 224,295,1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BBB이 2012. 4. 30. GG농협에 제2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60,8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G농협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원고가 2012. 4. 30. GG농협으로부터 816,000,000원을 대출받아 HHH의 대출채무원리금 404,370,455원을 대위변제하고 HHH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2012. 4. 30. 제2토지 중 BBB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2012. 4. 30.자 합의, 특히 이 사건 이자채권 발생에 관한 합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없는 점(위와 같이 복잡한 금액 계산이 동반되는 합의를 구두로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 주장에 따르면, BBB은 원고에게 원고가 HHH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GG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이자를 3중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위 [표]의 ㉢, ㉣ 및 이 사건 이자채권), 이에 따라 약 4년 7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만 해도 원금의 약 80%에 육박하게 되는데, 이 역시 원고와 BBB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그 주장하는 바에 따른 이자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합의일 이후 위와 같이 정산하거나 이 사건 소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BBB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와 BBB은 친족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BB이 2012. 4. 30. HHH의 대출채무 대위변제와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정산에 관한 합의를 넘어서서 BBB이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HHH의 대출채무원리금 404,370,455원과 HHH에게 지급한 90,000,000원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처럼 원고의 BBB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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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부동산의 표시 (인천 GG구 CC동) |
2016. 10. 14.자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원) (매도인 BBB, 매수인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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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 WW-X 임야 2624㎡ 중 6446분의 5950 BBB 지분 전부 |
6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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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 WW-Y 임야 516㎡ 중 6446분의 5950 BBB 지분 전부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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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산 WW-W 임야 1323㎡ 중 6446분의 5950 BBB 지분 전부 |
1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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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750,000,000 |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1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을 이해함에 있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압류는 유효하고,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계항변을 배척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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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61549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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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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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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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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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2. 3.자 압류에 의한 추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BB은 인천 GG구 CC동 산xx-xx 임야 991㎡(이하 토지의 표시에 있어 모두 ‘인천 GG구’를 생략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496/6,446 지분을, BBB은 5,950/6,446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산yy-yy 임야 992㎡(이하 CC동 산xx-xx 토지와 함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원고는 496/6,446 지분을, BBB은 5,950/6,446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BBB은 2016. 11. 14. DDD에게 CC동 산xx-xx 토지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EEE에게 CC동 산yy-yy 토지를 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모두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DDD와 EEE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합계 240,000,000원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와 BBB은 2016. 11. 25. DDD와 EEE에게 제1토지에 관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산하 FFF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8. 12. 3.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BBB이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 중 국세체납액 221,532,730원(압류일 이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 상당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8. 12.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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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재산 명세 재산의 표시 : 채무자 BBB과 제3채무자 원고(인천시 GG구 CC동 산20-5, 산20-6의 공동소유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바, 이에 대한 매매대금 중 BBB이 원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221,532,730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라. 한편 원고와 BBB은 CC동 산WW-X 임야 2,624㎡, 같은 동 산WW-Y 임야 516㎡, 같은 동 산WW-W 임야 1,352㎡(이하 모두 ‘제2토지’라 한다)도 제1토지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원고 496/6,446 지분, BBB 5,950/6,446 지분), 원고와 BBB은 2016. 10. 14. 원고가 제2토지 중 BBB 지분을 7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은 같은 해 11. 25. 원고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BB에 대한 어떠한 채무도 없다. 또한 이사건 압류는 압류할 채권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하고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BBB에 대한 별개의 채권으로 위 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였다.
나. 피고
1) 원고는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정산으로, BBB에게 221,532,733원(=240,000,000원 × 5,950/6,44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BBB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BBB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압류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압류 등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BBB과 함께 제1토지의 공유자로서 공동매도인이 되어 위 토지를 DDD, EEE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전부를 자신이 지급받았던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산으로 BBB에게 위 매매대금 중 BBB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압류는 (압류할) 재산의 표시에 ‘채무자 BBB과 제3채무자 원고(인천시 GG구 CC동 산20-5, 산20-6의 공동소유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바, 이에 대한 매매대금 중 BBB이 원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221,532,730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원고가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BB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압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전제로 하여 2019. 2. 14. FFF세무서에 소명자료(갑 제15호증의2)를 제출하였던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함에 있어 의문을 가질 정도로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로써 위 매매대금 정산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상계 항변
1) 상계에 있어 자동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5542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자신이 BBB과 다음과 같이 합의함에 따라 BBB에 대하여 224,295,198원의 이자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이하 ‘이 사건 이자채권’이라고 한다).
① BBB의 자녀인 HHH는 GG농업협동조합(이하 ‘GG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CC동 산WW-X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HHH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와 BBB, HHH 및 GG농협은 2012.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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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GG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HHH의 GG농협에 대한 종전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HHH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와 BBB은 이를 위하여 GG농협에 제2토지를 모두 담보로 제공한다. ○ 원고는 그 대가로 BBB으로부터 제2토지 중 BBB 지분을 매수하고, BBB은 제2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쳐주며, ㉠ 원고가 대위변제한 HHH의 대출채무원리금, ㉡ HHH에게 지급한 90,000,000원, ㉢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추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BBB 지분을 매수할 때까지 원고가 GG농협에 지급하게 될 대출이자 상당액, ㉣ 위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제2토지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으로 갈음한다. ○ 위 제2토지 매매와 별개로, BBB은 원고에게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시까지 원고가 대위변제한 HHH의 대출채무원리금과 HHH에게 지급한 90,000,000원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
② 원고는 2016. 11. 14. 제2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BBB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위 합의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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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내역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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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 |
7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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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위변제한 HHH의 대출금채무원리금 ㉠ |
404,37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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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HHH에게 별도로 지급한 돈 ㉡ |
9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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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위변제한 HHH의 대출금채무원리금(㉠)과 위 합의에 따라 HHH에게 별도로 지급한 돈(㉡)에 대한 매매계약일까지의 대출이자(㉢) |
149,568,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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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 |
31,060,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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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50,000,000 |
③ 원고와 BBB은 위 제2토지 매매대금 정산과 별개로, BBB이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HHH의 대출채무원리금 404,370,455원과 HHH에게 지급한 90,000,000원에 대하여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시까지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바, BBB은 원고에게 이에 따라 계산한 224,295,1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BBB이 2012. 4. 30. GG농협에 제2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60,8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G농협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원고가 2012. 4. 30. GG농협으로부터 816,000,000원을 대출받아 HHH의 대출채무원리금 404,370,455원을 대위변제하고 HHH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2012. 4. 30. 제2토지 중 BBB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2012. 4. 30.자 합의, 특히 이 사건 이자채권 발생에 관한 합의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없는 점(위와 같이 복잡한 금액 계산이 동반되는 합의를 구두로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 주장에 따르면, BBB은 원고에게 원고가 HHH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GG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이자를 3중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위 [표]의 ㉢, ㉣ 및 이 사건 이자채권), 이에 따라 약 4년 7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만 해도 원금의 약 80%에 육박하게 되는데, 이 역시 원고와 BBB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그 주장하는 바에 따른 이자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합의일 이후 위와 같이 정산하거나 이 사건 소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BBB에게 그 주장과 같은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와 BBB은 친족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BBB이 2012. 4. 30. HHH의 대출채무 대위변제와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정산에 관한 합의를 넘어서서 BBB이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HHH의 대출채무원리금 404,370,455원과 HHH에게 지급한 90,000,000원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처럼 원고의 BBB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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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부동산의 표시 (인천 GG구 CC동) |
2016. 10. 14.자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원) (매도인 BBB, 매수인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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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산 WW-X 임야 2624㎡ 중 6446분의 5950 BBB 지분 전부 |
6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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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 WW-Y 임야 516㎡ 중 6446분의 5950 BBB 지분 전부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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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산 WW-W 임야 1323㎡ 중 6446분의 5950 BBB 지분 전부 |
1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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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750,000,000 |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1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