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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 변제충당방법 쟁점 및 법인세과세 판단

대법원 2020두43906
판결 요약
대위변제금은 은행 등 채무자와 보증기관 간의 합의된 원금·이자·비용의 액수 순서대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대위변제금 #변제충당 #원금이자비용 #보증기관 #합의서
질의 응답
1. 대위변제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 당시 특정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906은 대위변제금의 변제충당은 지급 시점의 합의 내용(원금, 이자, 비용 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위변제금 관련 법인세 부과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금액의 충당방법 합의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세액 산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906 판결에서 변제충당 합의가 인정된 점이 처분취소 여부에 핵심 쟁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3906 법인세및교육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1명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0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대법원 2020두43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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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 변제충당방법 쟁점 및 법인세과세 판단

대법원 2020두43906
판결 요약
대위변제금은 은행 등 채무자와 보증기관 간의 합의된 원금·이자·비용의 액수 순서대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대위변제금 #변제충당 #원금이자비용 #보증기관 #합의서
질의 응답
1. 대위변제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 당시 특정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906은 대위변제금의 변제충당은 지급 시점의 합의 내용(원금, 이자, 비용 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위변제금 관련 법인세 부과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금액의 충당방법 합의가 중요하며, 그에 따라 세액 산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906 판결에서 변제충당 합의가 인정된 점이 처분취소 여부에 핵심 쟁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대위변제금은 원고와 보증기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위변제금 지급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3906 법인세및교육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은행 외 1명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1. 0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05. 선고 대법원 2020두43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