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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근저당권 소멸 시 회복등기 소송의 법률상 이익

2013다28025
판결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후 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해당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복등기 절차 이행이나 승낙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경매 #말소등기 #회복등기 #매각대금
질의 응답
1.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근저당권은 당연 소멸하므로, 더 이상 회복등기나 승낙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8025 판결은 경매로 매각대금 완납 시 매각 부동산의 저당권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므로 회복등기 이행 또는 승낙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후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8025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이전의 근저당권은 소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매가 확정된 시점 이후에 회복등기청구 소송 진행 중인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매 매각결정 확정 및 대금 완납 후에는 회복등기청구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8025 판결은 회복등기청구 소송 도중 경매 매각대금 완납이 이루어진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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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판시사항】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매각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06 판결(공1998상, 6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톰이앤에프

【원고보조참가인】

피터벡운트파트너 페르뫼겐스페어발퉁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오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7. 선고 2011나85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율림건설 주식회사 패소 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위 각 파기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1이, 나머지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원고와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1이,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그 매각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였던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3. 6. 20. 그 매각허가가 결정되고 같은 해 7. 19.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율림건설 주식회사 패소 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위 각 파기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해서는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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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근저당권은 당연 소멸하므로, 더 이상 회복등기나 승낙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8025 판결은 경매로 매각대금 완납 시 매각 부동산의 저당권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므로 회복등기 이행 또는 승낙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 후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8025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이전의 근저당권은 소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경매가 확정된 시점 이후에 회복등기청구 소송 진행 중인 경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매 매각결정 확정 및 대금 완납 후에는 회복등기청구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8025 판결은 회복등기청구 소송 도중 경매 매각대금 완납이 이루어진 경우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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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판시사항】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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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06 판결(공1998상, 6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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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7. 선고 2011나85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율림건설 주식회사 패소 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위 각 파기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1이, 나머지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원고와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1이,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그 매각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였던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3. 6. 20. 그 매각허가가 결정되고 같은 해 7. 19.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율림건설 주식회사 패소 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위 각 파기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해서는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