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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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624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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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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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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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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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31,200,000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2. 23.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체결된 13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2. 23.자 xxx원, 2018. 7. 18.자 xxx원, 2018. 7. 25.자 xxx원, 2018. 7. 26.자 xxx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00여행사의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00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xxx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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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세목 |
귀속시기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단위:원) |
체납세액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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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법인세 |
2017년 |
2017. 6. 30. |
2017. 12. 31. |
76,724,820 |
94,33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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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부가가치세 |
2017년 2기 |
2017. 9. 30. |
2017. 12. 31. |
2,785,718,380 |
3,487,17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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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862,443,200 |
3,581,504,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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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BB은 2017. 9. 13.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14.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또 피고의 하나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2. 23. xxx원, 2018. 7. 18. xxx원, 2018. 7. 25. xxx원, 2018. 7. 26. 40,000,000 등 합계 xxx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8.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BBB은 이 사건 지분의 증여 당시, 아래와 같이 합계 xxx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반면에, 합계 xxx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송금 당시에는 이 사건 국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xxx원)도 소극재산으로 보유하여 역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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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역 |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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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비상장주식 |
우성국제여행사 xxx주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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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신한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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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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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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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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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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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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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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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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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
국세채무 |
법인세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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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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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8,653,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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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사건 지분의 증여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시세는 xxx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218,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4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지분 증여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 증여 당시에는 이 사건 국세채권 중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도 원납세의무자인 ㈜00여행사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해 있어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00여행사의 체납으로 인하여 B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되어 2017. 9. 30.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등 판결 참조).
㈏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B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과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은 당초 피고가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증여의 형식으로 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지분 증여 이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 앞으로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9. 13. 체결된 이 사건 지분 증여계약을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미 발생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B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130,000,000원은 BBB의 부탁을 받고 대출받아 DDD에게 송금한 돈을 BBB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나머지 88,000,000원은 BBB이 밀린 생활비조로 피고에게 송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는 보험료, 카드대금, 정기적금, 공과금 등의 생활비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BBB의 송금경위나 그 목적, 송금한 돈의 사용용도, BBB과 피고 사이의 관계등 이 사건 계좌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BBB이 피고에게 보험료, 카드대금, 정기적금, 공과금 등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인정할 수있다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금원 범위 내에서는 객관적으로 BBB과 피고 사이에서 해당 금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DDD에게 송금한 1억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DDD에게2018. 6. 1. 60,000,000원, 2018. 7. 2. 7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이 피고가 BBB의 부탁을 받고 BBB 대신 DDD에게 송금한 금원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 중 130,000,000원은 BBB의 부탁으로 DDD에게 송금한 돈을 BBB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생활비 8,8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과 피고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부담해야 하는 점(민법 제833조), 이 사건 계좌에서 보험료, 카드대금, 정기적금, 공과금 등의 생활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이 사건 계좌로 2017. 7. 3. 30,000,000원, 2017. 9. 5. 20,000,000원, 2017. 10. 16. 50,000,000원을 입금한 이후 그로부터 2018. 2.까지는 7,000,000원 정도를 입금한 이외에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보내주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대출금 상환금, 보험료, 정기적금, 카드대금 등으로 합계 20,000,000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2018. 2. 23.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 중 88,000,000원 부분은 밀린 생활비조로 받은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xxx원 중 130,000,000원(= 218,000,000원 - 8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BBB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BB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8. 2. 23.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 13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2018. 2. 23.부터 2018. 7. 26.까지 수회에 걸쳐 송금이 이루어져 어느 하나의 송금행위를 증여계약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송금기간 사이에 전체 송금행위 중 위에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금액 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시기, 송금 규모, BBB과 피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은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2. 23.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체결된 13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2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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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2624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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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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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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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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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131,200,000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2. 23.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체결된 13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6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2. 23.자 xxx원, 2018. 7. 18.자 xxx원, 2018. 7. 25.자 xxx원, 2018. 7. 26.자 xxx원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00여행사의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00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xxx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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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세목 |
귀속시기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단위:원) |
체납세액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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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법인세 |
2017년 |
2017. 6. 30. |
2017. 12. 31. |
76,724,820 |
94,33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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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부가가치세 |
2017년 2기 |
2017. 9. 30. |
2017. 12. 31. |
2,785,718,380 |
3,487,171,620 |
|
합계 |
2,862,443,200 |
3,581,504,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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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BB은 2017. 9. 13.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9. 14.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또 피고의 하나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2. 23. xxx원, 2018. 7. 18. xxx원, 2018. 7. 25. xxx원, 2018. 7. 26. 40,000,000 등 합계 xxx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8. 채권최고액 xxx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C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BBB은 이 사건 지분의 증여 당시, 아래와 같이 합계 xxx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반면에, 합계 xxx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송금 당시에는 이 사건 국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부분(xxx원)도 소극재산으로 보유하여 역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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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역 |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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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비상장주식 |
우성국제여행사 xxx주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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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신한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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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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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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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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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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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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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xxx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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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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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
국세채무 |
법인세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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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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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8,653,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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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사건 지분의 증여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시세는 xxx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218,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4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지분 증여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 증여 당시에는 이 사건 국세채권 중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도 원납세의무자인 ㈜00여행사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해 있어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00여행사의 체납으로 인하여 BBB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되어 2017. 9. 30.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등 판결 참조).
㈏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B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과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은 당초 피고가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증여의 형식으로 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지분 증여 이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 앞으로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9. 13. 체결된 이 사건 지분 증여계약을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미 발생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B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 중130,000,000원은 BBB의 부탁을 받고 대출받아 DDD에게 송금한 돈을 BBB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나머지 88,000,000원은 BBB이 밀린 생활비조로 피고에게 송금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는 보험료, 카드대금, 정기적금, 공과금 등의 생활비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BBB의 송금경위나 그 목적, 송금한 돈의 사용용도, BBB과 피고 사이의 관계등 이 사건 계좌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BBB이 피고에게 보험료, 카드대금, 정기적금, 공과금 등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인정할 수있다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금원 범위 내에서는 객관적으로 BBB과 피고 사이에서 해당 금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DDD에게 송금한 1억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DDD에게2018. 6. 1. 60,000,000원, 2018. 7. 2. 7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이 피고가 BBB의 부탁을 받고 BBB 대신 DDD에게 송금한 금원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 중 130,000,000원은 BBB의 부탁으로 DDD에게 송금한 돈을 BBB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생활비 8,8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B과 피고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부담해야 하는 점(민법 제833조), 이 사건 계좌에서 보험료, 카드대금, 정기적금, 공과금 등의 생활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은 이 사건 계좌로 2017. 7. 3. 30,000,000원, 2017. 9. 5. 20,000,000원, 2017. 10. 16. 50,000,000원을 입금한 이후 그로부터 2018. 2.까지는 7,000,000원 정도를 입금한 이외에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보내주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대출금 상환금, 보험료, 정기적금, 카드대금 등으로 합계 20,000,000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이 2018. 2. 23.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 중 88,000,000원 부분은 밀린 생활비조로 받은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xxx원 중 130,000,000원(= 218,000,000원 - 8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BBB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BB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18. 2. 23.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 13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2018. 2. 23.부터 2018. 7. 26.까지 수회에 걸쳐 송금이 이루어져 어느 하나의 송금행위를 증여계약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송금기간 사이에 전체 송금행위 중 위에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금액 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시기, 송금 규모, BBB과 피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은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2. 23.부터 2018. 7. 26.까지 사이에 체결된 13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2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