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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없는 증여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시 무효로 판단한 경우

대법원 2020두4861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증여계약이 강박 없이 체결되었으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 대가 등 동기 또는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금원 사용 목적이 공익적이어도 그 무효성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증여계약 #사회질서 위반 #민법 제103조 #무효 #직무집행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강박 없이 체결되었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예, 증여계약의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강박이 없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611 판결에서는 강박이 없었더라도, 증여조건·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직무와 관련된 금전 대가 증여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611 판결에서는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 대가의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적 목적이 있는 증여도 사회질서 위반이면 무효일 수 있나요?
답변
예, 공익적 사업에 금원을 사용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나 동기가 있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611 판결은 금원이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어도 사회질서 위반이면 별도 고려 없이 무효로 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6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12.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8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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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없는 증여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시 무효로 판단한 경우

대법원 2020두4861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증여계약이 강박 없이 체결되었으나,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 대가 등 동기 또는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금원 사용 목적이 공익적이어도 그 무효성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증여계약 #사회질서 위반 #민법 제103조 #무효 #직무집행
질의 응답
1. 증여계약이 강박 없이 체결되었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예, 증여계약의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강박이 없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611 판결에서는 강박이 없었더라도, 증여조건·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직무와 관련된 금전 대가 증여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611 판결에서는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 대가의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할 경우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적 목적이 있는 증여도 사회질서 위반이면 무효일 수 있나요?
답변
예, 공익적 사업에 금원을 사용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나 동기가 있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611 판결은 금원이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어도 사회질서 위반이면 별도 고려 없이 무효로 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6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12.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8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