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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 없는 자의 약국 인수·운영도 약국 개설행위인가

2021도6092
판결 요약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운영하며 종전 개설자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약국개설 #약사법위반 #약사면허 #실질운영 #일반인약국운영
질의 응답
1. 약사 면허 없는 사람이 기존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약사 등의 자격 없는 사람이 기존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약사법상 금지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092 판결은 운영의 실질과 단절된 개설·운영행위가 있으면 약사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약국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때 어떤 행위들이 약사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약국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하면 약국 개설행위로 보아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092 판결은 시설·인력 관리, 자금조달, 운영 귀속 등 주도적 처리를 모두 약사법 위반 판단 기준에 포함하였습니다.
3. 약사법상 약국 개설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주도적으로 약국을 실질적으로 새로이 개설·운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092 판결은 실질적 지배·관리도 약국 개설행위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외관상 약사 명의로 운영하나 실제로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답변
네, 명목상 약사의 약국이더라도 실질운영자가 일반인이면 약국 개설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092 판결은 운영의 실질이 중요하고, 실질 운영자가 약사 자격이 없는 경우 위법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판시사항】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 /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 등’이라 한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ㆍ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공2011하, 247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소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사법 위반 부분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 등’이라 한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ㆍ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국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약사법 위반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성립, 편취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사건명 표시 가.에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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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 없는 자의 약국 인수·운영도 약국 개설행위인가

2021도6092
판결 요약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운영하며 종전 개설자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약국개설 #약사법위반 #약사면허 #실질운영 #일반인약국운영
질의 응답
1. 약사 면허 없는 사람이 기존 약국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 약사 등의 자격 없는 사람이 기존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약사법상 금지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092 판결은 운영의 실질과 단절된 개설·운영행위가 있으면 약사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약국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때 어떤 행위들이 약사법 위반이 되나요?
답변
약국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신고, 자금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하면 약국 개설행위로 보아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092 판결은 시설·인력 관리, 자금조달, 운영 귀속 등 주도적 처리를 모두 약사법 위반 판단 기준에 포함하였습니다.
3. 약사법상 약국 개설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주도적으로 약국을 실질적으로 새로이 개설·운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092 판결은 실질적 지배·관리도 약국 개설행위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외관상 약사 명의로 운영하나 실제로는 일반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답변
네, 명목상 약사의 약국이더라도 실질운영자가 일반인이면 약국 개설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092 판결은 운영의 실질이 중요하고, 실질 운영자가 약사 자격이 없는 경우 위법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ㆍ사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약사법위반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판시사항】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 /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 등’이라 한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ㆍ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공2011하, 247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소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4. 28. 선고 2021노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중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사법 위반 부분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사 등’이라 한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ㆍ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ㆍ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ㆍ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한다(의료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약국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약사법 위반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성립, 편취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중 사건명 표시 가.에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